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원격교육의 의미
Ⅲ. 원격교육의 발전과정
Ⅳ. 원격교육 관련 법령의 조사
Ⅴ. 참고문헌
Ⅱ. 원격교육의 의미
Ⅲ. 원격교육의 발전과정
Ⅳ. 원격교육 관련 법령의 조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그 외에는 1997년에 공포된 한국교육방송원법을 들 수 있다.
2. 원격대학의 시대
원격대학의 시대와 관련하여 알아볼 수 있는 관계법령으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이야기할 수 있다. 본래 교육법 제 11사조의 2를 신설하여 1972년 대통령령 제6106호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거 한국방송통신대학이 개교하였지만 현재에는 교육기본법 제 11조 제1항과 고등교육법 제18조와 제 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공포된 대통령령 제 24423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령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와 공무원 정원, 학교의 장, 단과대학의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월정직책급과 특별강의수당 등의 임금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3. 사이버대학-e러닝의 시대
앞서 이야기한 법에 더해 현대에 이르러선 원격교육을 위한 다양한 관계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원격대학 설립의 근거로 작용하는 기본법인 『고등교육법』을 들 수 있다. 동법 제 2조는 학교의 종류를 나열하며 제 5호에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원격대학으로 규정하며 이들을 학교의 종류 중 하나로 인정함으로써 사이버대학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더해 원격교육을 위한 사이버대학 설립을 위한 보다 자세한 규정으로서 사이버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는 대통령령인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이 있다. 이 대통령령은 고등교육법 제 2조의 제 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교사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법』 제 33조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정의하며 제 1항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원격대학은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를 가진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Ⅴ.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 규정’ 검색 결과
http://www.law.go.kr/
박경호, 『원격대학 운영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2. 원격대학의 시대
원격대학의 시대와 관련하여 알아볼 수 있는 관계법령으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이야기할 수 있다. 본래 교육법 제 11사조의 2를 신설하여 1972년 대통령령 제6106호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거 한국방송통신대학이 개교하였지만 현재에는 교육기본법 제 11조 제1항과 고등교육법 제18조와 제 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공포된 대통령령 제 24423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령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와 공무원 정원, 학교의 장, 단과대학의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월정직책급과 특별강의수당 등의 임금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3. 사이버대학-e러닝의 시대
앞서 이야기한 법에 더해 현대에 이르러선 원격교육을 위한 다양한 관계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원격대학 설립의 근거로 작용하는 기본법인 『고등교육법』을 들 수 있다. 동법 제 2조는 학교의 종류를 나열하며 제 5호에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원격대학으로 규정하며 이들을 학교의 종류 중 하나로 인정함으로써 사이버대학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더해 원격교육을 위한 사이버대학 설립을 위한 보다 자세한 규정으로서 사이버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는 대통령령인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이 있다. 이 대통령령은 고등교육법 제 2조의 제 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교사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법』 제 33조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정의하며 제 1항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원격대학은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를 가진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Ⅴ.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 규정’ 검색 결과
http://www.law.go.kr/
박경호, 『원격대학 운영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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