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명의신탁 문제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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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명의신탁 문제점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명의신탁
 2. 연구목적
Ⅱ. 명의신탁의 본질
 1.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2. 민법상의 신탁관계
 3. 명의신탁과의 구별

Ⅲ. 명의신탁의 요건과 유형
 1. 명의신탁의 요건
 2. 명의신탁의 유형

Ⅳ. 명의신탁의 유효성
 1. 부동산실명법 제정 전의 명의신탁의 유효성
 2.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유효성

Ⅴ.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여부
 1. 형사처벌관계

Ⅵ. 문제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 단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타방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의 등기는 유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수탁자명의로의 부동산물권변동이 유효하고 다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동법 제4조제1항), 수탁자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판례)
3)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은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로 ① 양도담보 조라는 사실을 기재한 양도담보·가등기담보(동법 제3조2항 · 제2조의1호 가) ②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동법 제2조의1호 나) ③ 상호명의신탁(동법 제2조의1호 나) ④ 탈세·위법의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 등의 명의신탁·부부간 명의신탁(동법 제8조의1·2호) 을 규정하고 있다
(2) 유효요건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의 유형이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 되어야한다.
(3) 법률관계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는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이고 제3자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는 관계적 소유권에 입각해서 규율된다.
가) 대내적 관계
(가)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더라도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신탁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관리·수익한다. 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지는 않고 상속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한다[대판 1981. 6. 23. 80다2809]
(나) 명의수탁자의 신탁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서, 비록 그가 신탁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등기부취득시효는 명의신탁의 수탁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88. 2. 23. 87다카1879)
나) 대외적 관계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하면, 그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제3자의 명의신탁재산의 침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는 수탁자가 행사할 수 있고, 신탁자는 신탁계약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수탁자를 대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대판 1992. 6. 9. 91다29842](명의신탁재산의 처분이 반사회성을 띠어 무효로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 받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명의신탁계약의 해지
명의신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도 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을 신탁자 명의로 환원시킬 수 있다. 해지에 의하여 명의신탁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읽게 되는데(§550). 이 경우에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해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되는지 아니면 말소등기를 해야 신탁자에게 복귀되는지가 문제된다.
가) 채권적 효과설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이 의무의 이행으로 물권적 합의와 이전등기를 하여야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고 한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는 한 명의수탁자가 여전히 소유자라고 한다.
나) 물권적 효과설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하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214)
다) 판례
판례의 입장은 명백하지는 않으나 채권적 효과설에 가까운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1996. 5. 31. 94다35985](명의신탁관계의 해지에 따른 법률관계재)
명의신탁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신탁계약의 기본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이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수탁자는 그 권리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
Ⅴ.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여부
1. 형사처벌관계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7조2항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횡령죄 (형법 제355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수탁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탁관계는 사법상의 효력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데 기본형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와 신탁자간에 이러한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신임관계 내지 위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가가 문제가 되고 이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의 태도는 부동산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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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1.04
  • 저작시기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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