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참여 정부의 지방 분권
2. 지방분권화 이후 복지 행정의 변화
3. 지방분권화후 사회복지 정책방향
1)사회복지사무 지방이양 과 재정 분권화
2)재정 분권화 추진과정
3)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4. 주요 선진국의 사회서비스(복지) 정책과 지방정부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정립
1) 영국
2) 독일
3) 스웨덴
5. 복지분야 지방 이양의 문제점
1)재정지원방안의 문제점
2)이양사무성격의 문제점
3) 지방이양 장애인복지사업의 문제점
(1)지방이양 장애인 복지예산 부분
(2) 장애인복지시설 부분
6.지방이양 복지부분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 론
1. 참여 정부의 지방 분권
2. 지방분권화 이후 복지 행정의 변화
3. 지방분권화후 사회복지 정책방향
1)사회복지사무 지방이양 과 재정 분권화
2)재정 분권화 추진과정
3)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4. 주요 선진국의 사회서비스(복지) 정책과 지방정부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정립
1) 영국
2) 독일
3) 스웨덴
5. 복지분야 지방 이양의 문제점
1)재정지원방안의 문제점
2)이양사무성격의 문제점
3) 지방이양 장애인복지사업의 문제점
(1)지방이양 장애인 복지예산 부분
(2) 장애인복지시설 부분
6.지방이양 복지부분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정지원방안의 문제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 13권 제 3호 (2006년 12월) 박 혜 자
첫째,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교부세의 일종인 분권 교부세를 통해 지원한다는 것은 지방교부세의 본래취지와 맞지 않아 객관적인 배분방식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둘째, 정부는 분권 교부세를 과거 3년간의 예산 확보액 기준으로 배정하고, 또한 통합보조금 형식으로 포괄 교부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 간 복지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전년도기준의 배분방식은 기본적인 복지시설이 지역 간 격차 없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어 지역 간 복지의 형평성이 이루어진 상황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복지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은 유리하지만 복지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제 신규로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지역에게는 대단히 불리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분권 교부세는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도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2005년도 분권교부세는 과거 3년간의 소요액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2005년 소요액의 약 85%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 포괄보조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넷째,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분권 교부세는 예산의 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분권교부세로 전환된 사업의 경우 재정운용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예산 회계상 지방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로서는 복지예산보다 시급한 지방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되므로 실질적인 지방의 복지예산은 더 축소될 수 있다.
2)이양사무성격의 문제점
지방이양사부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경상적, 비경상적 수요사업으로 나뉘는데 경상적 수요사업은 일정수준의 재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과 이양사업 관련 통계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 산식화가 가능한 사업이다. 그에 반에 비경상적수요사업은 미년 관계부터의 심사 및 지원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사업으로 일정한 산정공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에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경상적 수요사업은 기존의 사업이나 시설 운영을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고 보면 이러한 경상적인 수요사업들은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단순한 업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양사무 중 특이한 것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도비 지원이 없는 지방이양사업 중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가 배정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분권교부세의 추가지원 없이는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은 난망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공무원은 2004년까지 국비가 80% 지원되었으나, 추가 책정할 경우 인건비 전액이 지방비 부담으로 되었다. 사회복지공무원당 200가구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현장점검 할 인력부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부담화하는 것은 더 이상 추가적인 증원을 불가하게 만들 수 있다. 실제 2005년 사회복지공무원을 전국적으로 1800명 중원하기로 하고 지역별로 증원인력을 할당하였으나 실제증원을 이에 훨씬 미달하였다.(전남의 경우 사회복지직 174명 증원이 배정되었으나 실제 증원한 인력은 80명에 불과하였다.)
3) 지방이양 장애인복지사업의 문제점
(1)지방이양 장애인 복지예산 부분
첫째, 분권교부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예산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분권교부세의 재원규모를 보면 2005년도에는 내국세 총액의 0.83%로 8,454억원이고 2006년과 2007년에는 내국세 총액의 0.94%로서 2005년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총 소요액은 14,605억원인데 분권교부세는 5,574억원이고 지방비로 충당된 예산은 7,900억원으로 1,131억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하였고 2006년에도 총 소요액 19,401억원중 분권교부세는 6,451억원으로 지방비로 11,569억원이 확보되어 1,381억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하였다.
둘째, 현실성 없는 분권교부세의 재원산정에 문제가 있다.
당초 분권교부세를 물가인상이나 중장기적인 재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 5년간 평균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방이양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정부분을 담배소비세 인상분의 일부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정부가 지방이양대상 사업비의 충당 몫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했기 때문이다.
셋째,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지역간 재정불균형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내 장애인생활시설을 보면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70.4%로 경기도내 가장높은 재정자립도를 나타내지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부담하는 예산은 586,571천원으로 양평군의 821,427천원보다 234,856천원 적다.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기준 18.9%이다.
(2) 장애인복지시설 부분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은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그리고 보편적 인권보장으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설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탈시설화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시설은 혐오시설로 간주 지역주민들이 설립을 반대하거나 하여 필요한 시설이 지역사회내에 있지 못하고 변두리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첫째, 장애인 지역사회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협으체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2005년 당시 자료에 의하면 일부 장애인 복지시설등이 운영비롤 받지 못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으며 지역간 재정력의 차이로 시설 운영비가 동결되거나 삭감되기도 했다.
셋째, 지방이양으로 지역 간 상호 배타적 복지서비스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특정지역에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지역의 시설을 통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되고 있으며,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설 정원에 비해 입소인원이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해당지자체 거주자에 한하여 입소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 대상자는
첫째,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교부세의 일종인 분권 교부세를 통해 지원한다는 것은 지방교부세의 본래취지와 맞지 않아 객관적인 배분방식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둘째, 정부는 분권 교부세를 과거 3년간의 예산 확보액 기준으로 배정하고, 또한 통합보조금 형식으로 포괄 교부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 간 복지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전년도기준의 배분방식은 기본적인 복지시설이 지역 간 격차 없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어 지역 간 복지의 형평성이 이루어진 상황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복지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은 유리하지만 복지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제 신규로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지역에게는 대단히 불리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분권 교부세는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도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2005년도 분권교부세는 과거 3년간의 소요액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2005년 소요액의 약 85%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 포괄보조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넷째,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분권 교부세는 예산의 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분권교부세로 전환된 사업의 경우 재정운용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예산 회계상 지방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로서는 복지예산보다 시급한 지방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되므로 실질적인 지방의 복지예산은 더 축소될 수 있다.
2)이양사무성격의 문제점
지방이양사부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경상적, 비경상적 수요사업으로 나뉘는데 경상적 수요사업은 일정수준의 재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과 이양사업 관련 통계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 산식화가 가능한 사업이다. 그에 반에 비경상적수요사업은 미년 관계부터의 심사 및 지원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사업으로 일정한 산정공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에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경상적 수요사업은 기존의 사업이나 시설 운영을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고 보면 이러한 경상적인 수요사업들은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단순한 업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양사무 중 특이한 것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도비 지원이 없는 지방이양사업 중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가 배정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분권교부세의 추가지원 없이는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은 난망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공무원은 2004년까지 국비가 80% 지원되었으나, 추가 책정할 경우 인건비 전액이 지방비 부담으로 되었다. 사회복지공무원당 200가구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현장점검 할 인력부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부담화하는 것은 더 이상 추가적인 증원을 불가하게 만들 수 있다. 실제 2005년 사회복지공무원을 전국적으로 1800명 중원하기로 하고 지역별로 증원인력을 할당하였으나 실제증원을 이에 훨씬 미달하였다.(전남의 경우 사회복지직 174명 증원이 배정되었으나 실제 증원한 인력은 80명에 불과하였다.)
3) 지방이양 장애인복지사업의 문제점
(1)지방이양 장애인 복지예산 부분
첫째, 분권교부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예산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분권교부세의 재원규모를 보면 2005년도에는 내국세 총액의 0.83%로 8,454억원이고 2006년과 2007년에는 내국세 총액의 0.94%로서 2005년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총 소요액은 14,605억원인데 분권교부세는 5,574억원이고 지방비로 충당된 예산은 7,900억원으로 1,131억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하였고 2006년에도 총 소요액 19,401억원중 분권교부세는 6,451억원으로 지방비로 11,569억원이 확보되어 1,381억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하였다.
둘째, 현실성 없는 분권교부세의 재원산정에 문제가 있다.
당초 분권교부세를 물가인상이나 중장기적인 재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 5년간 평균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방이양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정부분을 담배소비세 인상분의 일부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정부가 지방이양대상 사업비의 충당 몫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했기 때문이다.
셋째,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지역간 재정불균형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내 장애인생활시설을 보면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70.4%로 경기도내 가장높은 재정자립도를 나타내지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부담하는 예산은 586,571천원으로 양평군의 821,427천원보다 234,856천원 적다.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기준 18.9%이다.
(2) 장애인복지시설 부분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은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그리고 보편적 인권보장으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설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탈시설화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시설은 혐오시설로 간주 지역주민들이 설립을 반대하거나 하여 필요한 시설이 지역사회내에 있지 못하고 변두리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첫째, 장애인 지역사회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협으체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2005년 당시 자료에 의하면 일부 장애인 복지시설등이 운영비롤 받지 못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으며 지역간 재정력의 차이로 시설 운영비가 동결되거나 삭감되기도 했다.
셋째, 지방이양으로 지역 간 상호 배타적 복지서비스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특정지역에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지역의 시설을 통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되고 있으며,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설 정원에 비해 입소인원이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해당지자체 거주자에 한하여 입소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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