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우리나라 노인인구 특성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우리나라 노인인구 특성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1) 고령인구
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3) 고령가구
4) 기대여명

2. 건강의학적 특성
1) 유병률
2) 만성질환 유병률
3) 기능장애 정도
4) 의료비의 증가

3. 가족
1)부모부양에 대한 견해

4. 사회경제적 특성
1)소득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1) 목적
2) 추진경과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1) 장기요양대상자
2) 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5. 장기요양기관

6. 요양전문인력
1) 요양보호사 제도
2) 장기요양요원

7.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8.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1) 연령대별 신청현황
2) 등급판정 현황
3) 성ㆍ연령대별 등급판정 현황
4)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이용 현황
5) 장기요양기관 현황
6)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현황

Ⅲ.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관리책임자, 전문인 교육 등에 간호사와 같은 전문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소수의 병원과 보건소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 각 지역을 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간호사는 방문간호기관 등의 관리책임자로서 시설 인프라 확충에 적극 참여하고 직접적인 서비스 수행뿐만 아니라 앞으로 양성할 요양보호사 교육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전문간호사를 통해 노인 및 가족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요구사항을 수렴해 간호계획을 세우며, 노인의 회복 및 재활을 위해 각종 재활치료 및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4.2.14.] [법률 제12067호, 2013.8.13., 일부개정]
제2장 장기요양보험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
입자로 한다.<개정 2011.12.31.>
④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09.3.18., 2010.1.18.>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
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
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장기요양인정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제6장 장기요양기관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3.>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
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8.13.>
④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
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③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
서 간호사를 둔다.
④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②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개정
2009.5.21., 2010.3.17.>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5.21.>
참고문헌
신원식 외5명.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정옥분(2011). 발달심리학. 학지사
최연희 외 공저. 지역사회보건간호학Ⅰ. 수문사
박명화 외. 노인간호학 3판. 정담미디어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가격1,5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9.03.01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8366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