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권 발전을 위한 국내 법제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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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인권 발전을 위한 국내 법제 개선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 기업인권의 등장과 연구 필요성
1. 기업인권의 등장
2. 기업의 인권 보장 책무 및 기업인권의 필요성


Ⅲ. 외국정부의 정책 사례
1. 덴마크
2. 독일
3. 프랑스
4. 스웨덴
5. 영국


Ⅳ. 국내 기업인권 법제화의 필요성 및 법제 접근 방식
1. 기업인권 법제화의 필요성
2. 국내 기업인권 법제 접근 방식


Ⅴ. 결론

본문내용

적으로 개별 국가의 법제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규범을 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내 기업인권 법제 접근 방식
선진 각국의 경우에도, 아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과 기업 인권에 대한 논의가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기업 인권이 병렬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기업인권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논의가 여전히 미진한 상태인 우리나라가 향후 기업인권과 관련된 기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져야 할 원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서구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듯이 기업인권의 확산과 관련된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들 수 있다. 정부는 규제옹호론적 접근을 택하고 있는 덴마크, 독일, 프랑스, 스웨덴과 같은 유럽의 대륙국가의 흐름처럼 고용노동부 등 기업인권과 관련된 정부 부처에 기업인권 전담부서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시하느냐의 관점에서 출발해서 기업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 향후 미래 성장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플랜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인권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책적 일관성과 부처간 역할분담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법으로써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기업인권 증진을 위한 기업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다. 개별 부처 중심의 덴마크는 부처간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되어 기업인권 관련 정책 시행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개별 부처가 아닌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직접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원칙과 방식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다양한 전문위원회 구조를 통해 정책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부서를 신설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인권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전체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단위를 설정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각 부처별로 배분하고 관리하는 사업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부분의 선진 각국에서 기업인권 관련 정부 정책의 초점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맞춰져 있다. 대부분의 초국적 기업화된 대기업은 기업 인권 관련 동향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임을 이미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인식이나 준비 정도가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선진 각국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독일과 같이 광범위한 지역경제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포함시켜 중소기업에 다양한 정보 및 교육,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유인동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기업인권의 대두와 발전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그 과정에서 야기된 인권유린의 주범 또는 공범으로서 역할이 부상된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국가와 시민의 대립을 통해 근대적 인권개념이 형성되었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서 기업과 같은 비국가행위자들이 인권침해에 있어 중요한 가해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기업이 직적접 간접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침해를 가하는 것에 비추어 기업의 활동은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줄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제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나아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도 이젠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기부나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이 인권의 의미로 곧바로 인식되지는 않고 있다. 오늘날 기업의 활동 영역이나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까지를 고려한다면 기업은 인권에 대해 방관만 할 수 없게 되었다. 현대 자본주의 팽창은 기업활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하였다. 과거에 개념적으로나마 구분되어 오던 국가, 공공영역, 민간영역의 경계선조차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기업의 사회적 정치적 책무성을 새롭게 물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는 사회책임경영이 주로 기업의 자발성에 의존했던 접근법을 벗어나 인권실행의 핵심인 강한 의무성을 기업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나아가도록 했다 조효제, 2008, “인권경영의 모색; 쟁점과 비판”, 아세아연구 제51권 3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128면. 조효제는 기업을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상황변화에서 찾고 있다. 재산권 영역의 확대, 다국적기업의 영향력 증대, 전지구적 통상 레짐의 출현, 공공영역의 민영화, 개도국 발전을 기업활동으로 이해하는 경향 등이다.
.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인권 증진 활동에 필요한 법제를 만드는 등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 기업 역시 생산과 고용을 통한 경제체제의 안정적 재생산뿐만 아니라 기업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공생의 가치를 통해 공존공영하는 상생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업인권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2013. 2, 국가인권위원회
- 행복한 일터를 위한 인권 경영 입문, 2008. 11, 국가인권위원회
- ‘기업활동과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실태조사, 2008. 11, 국가인권위원회
- 기업과 인권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2010. 12, 국가인권위원회
- 기업과 인권포럼 보고서, 2010. 12, 한국인권재단
- 기업의 인권 이행지침 유엔 프레임워크의 실행, 2011. 7,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2011. 10,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김기곤, 2012. 3, 광주발전연구원
- “학생인권, 열망에서 법적 현실로”, 배경내, 2012. 8, 서강법률논총 제1권 제2호
- “인권경영의 모색; 쟁점과 비판”, 조효제, 2008. 9,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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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2.09
  • 저작시기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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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8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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