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분배에 대한 사회적 정의(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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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분배에 대한 사회적 정의(justice)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Ⅱ. 음악예술인의 경제적 분배 상태.
Ⅱ-1. 음악예술인의 정의
Ⅱ-2. 음악예술인들의 소득
Ⅱ-3. 음악예술인의 소득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및 지원과 그 한계.

Ⅲ.음악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분배에 대한 고찰.

Ⅳ. 시사점 및 제안.

본문내용

기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점의 의의도 있고, 단순히 창작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서 삶에 대한 지원이라는 의미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한계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앞서 언급한 현 제도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설문조사와 실제 예술인 인터뷰 등을 통한 자료를 모아봤다. 음악예술인들이 느끼는 한계로는 먼저 접근성이다. 미미한 홍보로 인해, 예술인들에게 제도와 지원에 대한 안내가 고르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과, 현재 주를 이루고 있는 성과성 지원이나, 자격만족시 지원을 주는 형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거쳐야하는 많은 단계들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예술인으로서 인정을 받기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이를 위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세군데 정부기관으로 부터받은 5가지의 공통서류가 존재하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준비해야하는 예술활동증명 포트폴리오가 있다. 분명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예술인을 선정하고 진행해야하는 것이 옳지만, 이 제도에 협력하기 위한 협력비용 협력비용이란 납세협력비용에서 나온 단어로서, 납세 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까지 세금 자체를 지외하고 납세자가 납부하는 경제적, 시간적 제반비용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협력비용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자가 지불해야할 비용을 의미한다.
이 높아,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의 지원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도, 현재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포트폴리오의 내용에 따라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었는데도, 창작준비금 지원 제도에 채택되지 못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 선발에 있어서 모호성도 지적을 받고 있다.
Ⅲ.음악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분배에 대한 고찰.
한국 예술인복지재단 등의 정부적 지원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해 혜택을 받고 누리는 예술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지원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인지, 들어간 비용만큼의 창작에 대한 효용이 증가하는 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 진행되고 있는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참여여부 등의 항목을 알아보았다. <자료7>예술인들의 소득 등의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만, 87%의 응답자들이 창작활동에 있어, 경제적인 이유로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그렇다면 사회 보장제도 성격의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생계와 창작활동을 지원한다면 어떠한 성격이 필요할까를 질문했을 땐, <자료8>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55.8%의 비율로 연금성 지원을 선호한 것이다. 이는, 사실 상 창작에 대한 고뇌에 앞서 생계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창작 활동을 위해 일정금액을 한번에 지원하는 “창작준비금지원”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도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고 창작을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음악예술인들에게 경제적 순환구조를 가져다주진 못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00만원의 지원금으로 싱글앨범을 만든다고 해도, 그 이후에 그 싱글앨범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300만원 정도가 될지 대부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물론 가능성이 아주 닫혀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속단할 순 없지만, 대다수의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원하는 ‘연금성보장’이 시사하는 바를 바라봐야한다.
고난의 상황에서 예술적 영감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다. 사실 물질적으로 고민이 없는 예술가들에게 가장큰 고난은 부유함 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니 말이다. 극한의 상황이 우리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창조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그러한 창조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에겐 생계의 문제를 타인이 낭만으로 바라보며 창작을 요구하는 것은 폭력이기 때문이다. 가난과 고통을 미화하는 것은 예술인들의 자족의 발현이지, 사회적으로 묵인해야할 영역은 아니다.
사실 설문조사 이전에도 경제적인 불편함에 대한 호소가 있을 것을 상상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모두가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93.5&의 응답자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예상외의 응답은 6.5%였다. 당장 음악인들에게 성과성 보장이나 일회성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보다, 사회 전반적 의식을 바꾸는 노력이 더욱 본질적이다는 입장이다. 본질의 변화와 당장의 지원의 확충. 두가지 모두가 중요하고 균형을 잡아가야한다는 점을 다시금 인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연금성 지원을 실현화하는 방법은 “사회적 합의”의 영역을 이곳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불과 몇 달 전에, 세계적인 축제를 기획하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축제를 위한 음악예술인을 섭외하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비용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섭외를 요청하고, 세계적인 축제임을 거들먹 거리며 명예로운 공연이니 받아들이라는 식의 진행을 하여 공연기회자와 음악예술인들 사이에서 지탄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우리사회의 예술에 대한 인식을 옅볼 수 있는 사례이다.
노동은 고귀한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권이 되면 될수록 이는 자명해지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일,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일 모두 노동에 대한 귀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귀함을 인식하는 것은 사회적 배분의 증가로 표현된다.
현재 예술에 대한 예산 투입비율과 예술의 귀함에 대한 인식은 충분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본다. <자료9>를 보면 2017뇬 대비 7.7% 문체부 예산이 증가함을 볼 순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분배가 어떻게 될지는 국민의 눈으로 감시해야한다.
다시 설문조사로 돌아와서, 음악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이 연금성 성격을 띄길 희망하는 설문조사응답원이 많았다는 사실은, 현재 음악예술인은 여전히 월 고정적 수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원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연금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앞서 사회적인 의식이 그만큼 성장할 것인지를 고찰해 보아야한다.
사회적 의식에는 저작권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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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9.03.03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8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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