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관련 재화 및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으로 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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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관련 재화 및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으로 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가가체세의 정의
2.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관련 재화 및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하는 것의 필요성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후생용역 등에 국한하고 있는 정책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관련 재화 및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으로 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이에 대한 예외규정인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도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관련 재화 및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Ⅳ 참고자료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7
- 조상진, “부가가치세법상의 차등비례세율 도입에 관한 연구”, 건양대, 2011
- 김정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관한 연구”, 상지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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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1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8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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