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정착지원제도
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2.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인권 관련 문제점
1) 조·중 국경선에 거주하는 탈북여성의 인권 문제
2)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여성의 인권 문제
3. 북한이탈주민 여성인권 개선을 위한 제언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정착지원제도
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2.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인권 관련 문제점
1) 조·중 국경선에 거주하는 탈북여성의 인권 문제
2)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여성의 인권 문제
3. 북한이탈주민 여성인권 개선을 위한 제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탈북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으나, 다른 제도적 방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센터에서 타 기관을 중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탈북여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역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 또는 국회 차원에서 가칭 ‘탈북여성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탈북여성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정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탈북여성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토론회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일시적 노력만으로는 결코 탈북여성 인권 증진을 이루어낼 수 없다. 따라서 ‘탈북여성인권위원회’ 등의 조직을 구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탈북여성 인권 문제가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탈북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탈북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출범한 ‘북한이탈여성 지원과 연대’에서는 가정폭력·빈곤 등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상담하며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피난처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법을 교육하거나 중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여성의 자녀를 후원하는 활동들을 벌이고 있다. 탈북여성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제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탈북여성의 인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여성들은 주로 한국인들에 의해 인권 침해를 경험한다. 따라서 탈북여성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은 한 탈북여성의 인권은 개선될 수 없다.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외부자’, ‘3등 국민’이 아닌 우리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인식하기 위한 교육이 공교육과정에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탈북여성의 인권 침해 현황을 알리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탈북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탈북여성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여성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조·중 국경선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여성들에 비해 열악한 인권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는 “북한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단순히 식량을 찾아 국경을 넘은 탈북자가 급증하고 이 문제가 남북한 등과의 외교문제로 비화하자 단속을 강화해 매년 수천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여성인권연대(2013), 생존을 위한 여정, 탈북여성인권연대, 32쪽
또한 현재 조·중 국경선에 거주하는 탈북여성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여성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 예를 들어, 각 국가에 위치한 대사관에서 탈북여성의 한국행을 돕거나 그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지원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최근 UN에서 탈북여성들이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폭로한 바 있다. 과연 북한여성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북한 지역 내에 국한되어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현재 조·중 국경성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은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인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호소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고통 받고 있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우리는 탈북여성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책임이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에게 ‘미리 찾아온 통일’과도 같은 존재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향후 한반도 통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순조로운 통합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민간차원의 노력 그리고 국민 개인 차원으로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탈북여성들이 더 이상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고통 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탈북여성인권연대(2013), 생존을 위한 여정, 탈북여성인권연대
- 박순성 외 7명(2009),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 김재엽 외 1명(2012), 폭력피해 탈북여성 맞춤형 자립지원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이화진(2011), 탈북여성의 이성 관계를 통해본 인권침해 구조와 대응: 탈북 및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이화진(2010), 탈북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 탈북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혜숙, 여성주의와 치유의 인문학 : 탈북여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 조영빈(2016.11.13.), 탈북민 3만 시대... 생계형 아닌 이주형 탈북 늘어, 한국경제
-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정책 현황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 북한인권포털 홈페이지, 북한인권 문제 개괄
(http://www.unikorea.go.kr/nkhr/info/summary/)
셋째, 탈북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탈북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출범한 ‘북한이탈여성 지원과 연대’에서는 가정폭력·빈곤 등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상담하며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피난처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법을 교육하거나 중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여성의 자녀를 후원하는 활동들을 벌이고 있다. 탈북여성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제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탈북여성의 인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여성들은 주로 한국인들에 의해 인권 침해를 경험한다. 따라서 탈북여성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은 한 탈북여성의 인권은 개선될 수 없다.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외부자’, ‘3등 국민’이 아닌 우리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인식하기 위한 교육이 공교육과정에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탈북여성의 인권 침해 현황을 알리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탈북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탈북여성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여성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조·중 국경선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여성들에 비해 열악한 인권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는 “북한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단순히 식량을 찾아 국경을 넘은 탈북자가 급증하고 이 문제가 남북한 등과의 외교문제로 비화하자 단속을 강화해 매년 수천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여성인권연대(2013), 생존을 위한 여정, 탈북여성인권연대, 32쪽
또한 현재 조·중 국경선에 거주하는 탈북여성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여성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 예를 들어, 각 국가에 위치한 대사관에서 탈북여성의 한국행을 돕거나 그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지원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최근 UN에서 탈북여성들이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폭로한 바 있다. 과연 북한여성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북한 지역 내에 국한되어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현재 조·중 국경성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은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인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호소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고통 받고 있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우리는 탈북여성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책임이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에게 ‘미리 찾아온 통일’과도 같은 존재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향후 한반도 통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순조로운 통합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민간차원의 노력 그리고 국민 개인 차원으로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탈북여성들이 더 이상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고통 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탈북여성인권연대(2013), 생존을 위한 여정, 탈북여성인권연대
- 박순성 외 7명(2009),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 김재엽 외 1명(2012), 폭력피해 탈북여성 맞춤형 자립지원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이화진(2011), 탈북여성의 이성 관계를 통해본 인권침해 구조와 대응: 탈북 및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이화진(2010), 탈북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 탈북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혜숙, 여성주의와 치유의 인문학 : 탈북여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 조영빈(2016.11.13.), 탈북민 3만 시대... 생계형 아닌 이주형 탈북 늘어, 한국경제
-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정책 현황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 북한인권포털 홈페이지, 북한인권 문제 개괄
(http://www.unikorea.go.kr/nkhr/info/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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