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권한쟁의 심판의 의의
Ⅲ.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Ⅳ.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으로서 ‘당사자능력’
Ⅴ. 심판청구인 인권위원회의 청구 취지 및 피청구인 요지
Ⅵ. 헌법재판관 다수의 견해와 소수견해
Ⅶ. 맺은 말
Ⅱ. 권한쟁의 심판의 의의
Ⅲ.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Ⅳ.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으로서 ‘당사자능력’
Ⅴ. 심판청구인 인권위원회의 청구 취지 및 피청구인 요지
Ⅵ. 헌법재판관 다수의 견해와 소수견해
Ⅶ. 맺은 말
본문내용
끝에 청구인을 국가기관으로 하되 대통령(행정부) 또는 입법부 등 어디에도 소속되지 아니한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3) 그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는 ‘청구인의 설립과 독립성’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지위를 ‘다른 어떤 헌법기관에도 소속되지 아니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하였고, 제2항에서는 ‘청구인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하여 업무의 독립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의 구성에 있어서도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한 분할 구성의 원칙을 취하고(위 법 제5조 제3항), 위 법 제29조 제1, 2항은 ‘청구인은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이 대통령(행정부) 또는 국회 등의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조직적ㆍ업무적 독립성을 명확히 하였다.
4) 이처럼 청구인을 민간기구로 하거나 대통령 산하기관으로 하지 않고 소속이 없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만든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적ㆍ중립적으로 위와 같은 헌법적 과제를 완수하도록 하고,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지속성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헌법 규정상의 행정부 또는 정부조직법에서 가리키는 행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정부조직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부분기관 사이의 권한에 관한 다툼은 정부조직법상의 상하 위계질서나 국무회의, 대통령에 의한 조정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타 헌법기관으로부터 조직적ㆍ업무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청구인의 경우, 상하관계에 의한 권한질서에 의하여 권한쟁의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립한 취지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청구인의 기능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의 3권분립 체제를 보완하는 의미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기관 내부의 상명하복 관계에서 다툼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사법기관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그 밖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한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와 같이 비록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한
및 존립의 근거가 헌법에서 유래하여 헌법적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달리 권한침해를 다툴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 능력이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
Ⅶ. 맺은 말
헌법재판관 다수의 견해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되므로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헌법기관’이라 표현하고 있지 않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받을 현저한 위험이 있을 경우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률상 부여된 권한’의 침해도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사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의 다수의 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고 타 부처와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나 대통력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고, 청구인의 대표자가 국무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피청구인(행안부)의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태동한 과정에서 위원회 업무 특성상 고도의 독립성을 공감해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하되 대통령(행정부) 또는 입법부 등 어디에도 소속되지 아니한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한 취지에 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본안에 나아가 청구인의 권한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본안에서도 피청구인들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는 청구인의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에 조직구성의 독립성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만약 조직구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권한을 부여하였다면, 제18조에서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으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였을 것이다.’ 또는 ‘이 사건 직제령 개정은 국가기관의 임무수행과 적정한 기구·정원·예산규모의 책정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바탕으로 하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업무수행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다소 형식논리에 의한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직제령 개정행위는 단순히 인원을 감축하는 것에 나아가 청구인의 독립성을 해하고 그 업무수행 능력을 본질적 영역에서 위해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주장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업무의 독립성과 독립성 유지의 근간이 되는 조직과 그 인사의 문제를 별개의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본질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가 있었어야 했다고 본다.
참고 문헌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여산(2009)
이성환,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공법연구(200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소(2003)
한수웅,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에 있어서의 제3자소송담당 및 결정주문, 인권과 정의 제265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문(2009헌라6), 헌법재판소(2010.6)
3) 그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는 ‘청구인의 설립과 독립성’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지위를 ‘다른 어떤 헌법기관에도 소속되지 아니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하였고, 제2항에서는 ‘청구인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하여 업무의 독립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의 구성에 있어서도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한 분할 구성의 원칙을 취하고(위 법 제5조 제3항), 위 법 제29조 제1, 2항은 ‘청구인은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이 대통령(행정부) 또는 국회 등의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조직적ㆍ업무적 독립성을 명확히 하였다.
4) 이처럼 청구인을 민간기구로 하거나 대통령 산하기관으로 하지 않고 소속이 없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만든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적ㆍ중립적으로 위와 같은 헌법적 과제를 완수하도록 하고,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지속성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헌법 규정상의 행정부 또는 정부조직법에서 가리키는 행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정부조직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부분기관 사이의 권한에 관한 다툼은 정부조직법상의 상하 위계질서나 국무회의, 대통령에 의한 조정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타 헌법기관으로부터 조직적ㆍ업무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청구인의 경우, 상하관계에 의한 권한질서에 의하여 권한쟁의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립한 취지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청구인의 기능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의 3권분립 체제를 보완하는 의미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기관 내부의 상명하복 관계에서 다툼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사법기관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그 밖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한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와 같이 비록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한
및 존립의 근거가 헌법에서 유래하여 헌법적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달리 권한침해를 다툴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 능력이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
Ⅶ. 맺은 말
헌법재판관 다수의 견해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되므로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헌법기관’이라 표현하고 있지 않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받을 현저한 위험이 있을 경우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률상 부여된 권한’의 침해도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사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의 다수의 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고 타 부처와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나 대통력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고, 청구인의 대표자가 국무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피청구인(행안부)의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태동한 과정에서 위원회 업무 특성상 고도의 독립성을 공감해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하되 대통령(행정부) 또는 입법부 등 어디에도 소속되지 아니한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한 취지에 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본안에 나아가 청구인의 권한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본안에서도 피청구인들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는 청구인의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에 조직구성의 독립성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만약 조직구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권한을 부여하였다면, 제18조에서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으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였을 것이다.’ 또는 ‘이 사건 직제령 개정은 국가기관의 임무수행과 적정한 기구·정원·예산규모의 책정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바탕으로 하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업무수행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다소 형식논리에 의한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직제령 개정행위는 단순히 인원을 감축하는 것에 나아가 청구인의 독립성을 해하고 그 업무수행 능력을 본질적 영역에서 위해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주장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업무의 독립성과 독립성 유지의 근간이 되는 조직과 그 인사의 문제를 별개의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본질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가 있었어야 했다고 본다.
참고 문헌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여산(2009)
이성환,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공법연구(200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소(2003)
한수웅,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에 있어서의 제3자소송담당 및 결정주문, 인권과 정의 제265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문(2009헌라6), 헌법재판소(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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