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제인권메커니즘
Ⅰ.내정불간섭의 원칙과 유엔의 인권보장 시스템
Ⅱ. 유엔의 인권관련 조직의 일반적 이해
Ⅲ. 인권이사회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2절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Ⅰ.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기능 개관
Ⅱ. 국가보고제도
Ⅲ. 일반논평
Ⅳ. 개인통보제도
제3절 유엔전문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Ⅰ. ILO의 인권보장시스템
Ⅱ. UNESCO의 인권보장 시스템(1978절차)
제4절 인도적 개입
Ⅰ. 인도적 개입의 개념과 법적 근거
Ⅱ.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새로운 시도
Ⅰ.내정불간섭의 원칙과 유엔의 인권보장 시스템
Ⅱ. 유엔의 인권관련 조직의 일반적 이해
Ⅲ. 인권이사회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2절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Ⅰ.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기능 개관
Ⅱ. 국가보고제도
Ⅲ. 일반논평
Ⅳ. 개인통보제도
제3절 유엔전문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Ⅰ. ILO의 인권보장시스템
Ⅱ. UNESCO의 인권보장 시스템(1978절차)
제4절 인도적 개입
Ⅰ. 인도적 개입의 개념과 법적 근거
Ⅱ.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새로운 시도
본문내용
하여 행하지는 일방적 무력행사이다. U. Beyerlin, “Humanitarian Intervention”, R. Bernhardt 엮음,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Ⅱ, North-Holland, 1995, p.926; R. Jennings & A. Watt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 I(9th), Longman, 1992, pp.442-444; T. Hillier,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2th ed),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1999, p.254. 인권에 관한 무력행사 및 인도적 개입의 현대국제법적 담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O. Schachter, International Law in Theory and Practic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1, pp.117-126 참조.
이 개념은 인도적 개입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현대국제법에 이르러 그 개념이 해외 자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기도 하며, U. Beyerlin, ibid, pp.928-929.
타국에 대한 개입이 비군사적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를 포괄하기도 한다. 타국에 대한 개입 중 비군사적 방식의 개입 유형으로는 경제적 개입, 전복적 개입, 외교적 개입, 과학기술에 의한 개입 등이 있다. 성재호, 간섭의 이론과 실제,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제68호, 1990. 12, pp.211-215 참조.
인도적 개입에 관한 국제법은 유엔 헌장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로 구별된다. 유엔 헌장 이전 시기를 살펴보면,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개입이 국제법상 적법하다고 받아들였다. 그 당시에는 국내문제불간섭원칙에 입각하여 인도적 개입을 불법적으로 간주하는 학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비교적 소수였다. 그러나 1928년의 부전조약 이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전쟁의 불법화가 이루어지면서 국가들이 무력행사의 적법성을 주장할 근거가 줄어들게 되고, A. Randelzhofer, “Article 2(4)”, B. Simma 엮음,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Vol. Ⅰ(2nd ed.), Oxford Univ. Press, 2002, p.116.
그에 비례하여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 역시 그 법적 기초가 매우 약화되었다.
유엔 헌장의 등장으로 현대국제법상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 근거는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부정적인 방향으로 반전되었다. 첫째는 유엔 헌장이 제2조 4항을 통해 무력행사를 전쟁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무력행사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인도적 개입은 무력행사금지원칙과 충돌하게 되었다. A. Randelzhofer, ibid, p.130.
특히 제2조 4항이 영토의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행사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인도적 개입이 피개입국의 정권 변동을 야기하는 방식일 경우에는 헌장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게 되었다. A. Randelzhofer, ibid, pp.123-124.
둘째는 헌장이 제2조 7항을 통해 이미 관습법적 지위를 갖고 있던 국내문제 불간섭을 천명함에 따라 국내 관할권을 침해하게 되는 인도적 개입이 국내문제불간섭원칙과 충돌하게 된 것이다. 셋째는 유엔 헌장체제가 무력행사권한을 개별 국가들로부터 유엔으로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개별 국가들의 일방적 무력행사로서의 인도적 개입은 무력행사의 유엔집중방침과 충돌하게 된 것이다. 개별 국가들은 오로지 헌장이 허용하는 범위, 즉, 헌장 제51조의 자위와 제7장에 따른 집행조치에 대해서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A. Randelzhofer, 앞의 글, 125-126쪽.
결국 유엔 헌장체제가 확립한 무력행사에 관한 현대국제법 하에서 인도적 개입은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다만, 인도적 개입이 헌장 제2조 4항의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여 정당화될 수 있음은 논리적으로 배제될 수 없다.
Ⅱ.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새로운 시도
인도적 개입이 실정국제법의 틀과 별개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근원적 기반은 인권보호원칙이며, 이 원칙은 유엔의 주요 목적으로 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보호원칙이 정당화될 수 있는 법원리적 기초는 정의에 대한 신념과 국제적 연대성의 존재이고, 정의와 연대에 따른 행위는 공리라는 이성적 확신이다. 그리하여 소수자 또는 약자를 박해하는 절대적 부정에 대하여 그 가해자를 징벌하는 것, 타인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자기헌신적인 행위, 단순한 감성적 발로가 아닌 이성의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하다고 본다. 모가미 도시키, 조진구 옮김, 인도적 개입: 정의로운 무력행사인가, 소화, 2003, pp.129-130.
이러한 법원리에 따라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은 실체적절차적집행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인도적 개입의 정당화 기준에 관하여 Bowett는 실질적 기준, 절차적 기준, 선택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Wright는 개입의 필요성비례성목적과 집단적 또는 개별적 개입 여부, 최선의 결과 극대화를 들고 있으며, Lillich는 인권침해의 급박성, 광범성, 적절한 당국자의 요청, 사용된 강제조치의 정도, 상대적 공평성 등을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성재호, 국제연합하의 인도적 간섭, pp.15-16.
첫째, 실체적 정당성 차원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개입의 목적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중지이어야 한다. 둘째,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 집단적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 또는 국제사회의 총의를 반영하는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셋째, 집행적 정당성 차원에서 무력행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취해진 수단이 침해의 중대성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하며, 취해진 행위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침해로부터 벗어나는 인도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이 개념은 인도적 개입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현대국제법에 이르러 그 개념이 해외 자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기도 하며, U. Beyerlin, ibid, pp.928-929.
타국에 대한 개입이 비군사적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를 포괄하기도 한다. 타국에 대한 개입 중 비군사적 방식의 개입 유형으로는 경제적 개입, 전복적 개입, 외교적 개입, 과학기술에 의한 개입 등이 있다. 성재호, 간섭의 이론과 실제,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제68호, 1990. 12, pp.211-215 참조.
인도적 개입에 관한 국제법은 유엔 헌장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로 구별된다. 유엔 헌장 이전 시기를 살펴보면,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개입이 국제법상 적법하다고 받아들였다. 그 당시에는 국내문제불간섭원칙에 입각하여 인도적 개입을 불법적으로 간주하는 학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비교적 소수였다. 그러나 1928년의 부전조약 이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전쟁의 불법화가 이루어지면서 국가들이 무력행사의 적법성을 주장할 근거가 줄어들게 되고, A. Randelzhofer, “Article 2(4)”, B. Simma 엮음,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Vol. Ⅰ(2nd ed.), Oxford Univ. Press, 2002, p.116.
그에 비례하여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 역시 그 법적 기초가 매우 약화되었다.
유엔 헌장의 등장으로 현대국제법상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 근거는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부정적인 방향으로 반전되었다. 첫째는 유엔 헌장이 제2조 4항을 통해 무력행사를 전쟁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무력행사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인도적 개입은 무력행사금지원칙과 충돌하게 되었다. A. Randelzhofer, ibid, p.130.
특히 제2조 4항이 영토의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행사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인도적 개입이 피개입국의 정권 변동을 야기하는 방식일 경우에는 헌장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게 되었다. A. Randelzhofer, ibid, pp.123-124.
둘째는 헌장이 제2조 7항을 통해 이미 관습법적 지위를 갖고 있던 국내문제 불간섭을 천명함에 따라 국내 관할권을 침해하게 되는 인도적 개입이 국내문제불간섭원칙과 충돌하게 된 것이다. 셋째는 유엔 헌장체제가 무력행사권한을 개별 국가들로부터 유엔으로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개별 국가들의 일방적 무력행사로서의 인도적 개입은 무력행사의 유엔집중방침과 충돌하게 된 것이다. 개별 국가들은 오로지 헌장이 허용하는 범위, 즉, 헌장 제51조의 자위와 제7장에 따른 집행조치에 대해서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A. Randelzhofer, 앞의 글, 125-126쪽.
결국 유엔 헌장체제가 확립한 무력행사에 관한 현대국제법 하에서 인도적 개입은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다만, 인도적 개입이 헌장 제2조 4항의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여 정당화될 수 있음은 논리적으로 배제될 수 없다.
Ⅱ.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새로운 시도
인도적 개입이 실정국제법의 틀과 별개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근원적 기반은 인권보호원칙이며, 이 원칙은 유엔의 주요 목적으로 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보호원칙이 정당화될 수 있는 법원리적 기초는 정의에 대한 신념과 국제적 연대성의 존재이고, 정의와 연대에 따른 행위는 공리라는 이성적 확신이다. 그리하여 소수자 또는 약자를 박해하는 절대적 부정에 대하여 그 가해자를 징벌하는 것, 타인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자기헌신적인 행위, 단순한 감성적 발로가 아닌 이성의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하다고 본다. 모가미 도시키, 조진구 옮김, 인도적 개입: 정의로운 무력행사인가, 소화, 2003, pp.129-130.
이러한 법원리에 따라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은 실체적절차적집행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인도적 개입의 정당화 기준에 관하여 Bowett는 실질적 기준, 절차적 기준, 선택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Wright는 개입의 필요성비례성목적과 집단적 또는 개별적 개입 여부, 최선의 결과 극대화를 들고 있으며, Lillich는 인권침해의 급박성, 광범성, 적절한 당국자의 요청, 사용된 강제조치의 정도, 상대적 공평성 등을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성재호, 국제연합하의 인도적 간섭, pp.15-16.
첫째, 실체적 정당성 차원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개입의 목적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중지이어야 한다. 둘째,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 집단적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 또는 국제사회의 총의를 반영하는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셋째, 집행적 정당성 차원에서 무력행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취해진 수단이 침해의 중대성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하며, 취해진 행위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침해로부터 벗어나는 인도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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