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➊도입
❷ 전개
❸ 정리
❷ 전개
❸ 정리
본문내용
입장이 되어보고 보이스 피싱의 심각성을 느껴본다.
-보이스 피싱 예방법
1.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내에 전화 번호 등 자신의 정보를 개시하지 않는다.
2.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4.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5. 현금 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한다.
7.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8.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한다.
9.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10.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법률기반 제도 시행
1.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제도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유통되는 정보의 삭제요청을 한 경우,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이다
< 그림으로 쉽게 설명>
2. 옵트 인 제도 :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광고성정보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광고성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3. 전자상거래 보호제도 : 인터넷 사기를 에방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의 통신 판매업자는 4가지 전자상거래 보호제도 중에 하나를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저공해야 한다고 전자상거래보호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때 설명 하기 쉽게 학생들끼리 역할극을 실시한다>
① 에스크로 제도 : 소비자, 판매자, 제 3자
②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 소비자, 판매자, 보험회사
③채무지급 보증계약 :소비자, 판매자, 증권가
④공제계약 :소비자, 판매자, 공제조합
피해 신고와 규제
사이버 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
1. 방송통심위원회의 전자민원에 신고한 후 상담을 받는다.
2. 인터넷 사기일 경우 일반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여 사법처리 대상이므로 피해를 당하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한다.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이미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한 경우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신고하고 가까운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법률구조공단과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 원스톱 구제절차’를 받는다.
정리
지금가지 배운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조별 토론을 통해 확실히 이해한다. 조원들은 서로에게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질문과 답을 해야 하며 토론을 활성화 시킨 조에게는 보상을 준다.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위험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피해를 입지 말도록 주의시킨다.
-보이스 피싱 예방법
1.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내에 전화 번호 등 자신의 정보를 개시하지 않는다.
2.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4.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5. 현금 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한다.
7.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8.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한다.
9.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10.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법률기반 제도 시행
1.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제도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유통되는 정보의 삭제요청을 한 경우,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이다
< 그림으로 쉽게 설명>
2. 옵트 인 제도 :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광고성정보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광고성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3. 전자상거래 보호제도 : 인터넷 사기를 에방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의 통신 판매업자는 4가지 전자상거래 보호제도 중에 하나를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저공해야 한다고 전자상거래보호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때 설명 하기 쉽게 학생들끼리 역할극을 실시한다>
① 에스크로 제도 : 소비자, 판매자, 제 3자
②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 소비자, 판매자, 보험회사
③채무지급 보증계약 :소비자, 판매자, 증권가
④공제계약 :소비자, 판매자, 공제조합
피해 신고와 규제
사이버 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
1. 방송통심위원회의 전자민원에 신고한 후 상담을 받는다.
2. 인터넷 사기일 경우 일반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여 사법처리 대상이므로 피해를 당하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한다.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이미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한 경우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신고하고 가까운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법률구조공단과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 원스톱 구제절차’를 받는다.
정리
지금가지 배운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조별 토론을 통해 확실히 이해한다. 조원들은 서로에게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질문과 답을 해야 하며 토론을 활성화 시킨 조에게는 보상을 준다.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위험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피해를 입지 말도록 주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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