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보고 견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의 다른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07마98결정에서 “재항고인은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위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공사 중단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위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토지와의 견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91다14116 판결에서 “건물신축공사의 진행 중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해제통고로 해제된 경우 해제 당시 골조공사를 비롯한 상당한 부분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기초공사의 토지에 대한 견련성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결국 공사대금채권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위의 판결에서와 같이 토지를 대지조성공사, 터파기공사, 성토공사 등 특별한 토목공사가 필요한 경우이며, 도급계약이 아파트건축공사에 포함된 일괄계약인 경우보다 별개의 토목공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 견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병섭 석사논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연구 : 유치권소송사례 중심으로>
황현숙 석사논문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 판례와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의 다른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07마98결정에서 “재항고인은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위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공사 중단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위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토지와의 견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91다14116 판결에서 “건물신축공사의 진행 중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해제통고로 해제된 경우 해제 당시 골조공사를 비롯한 상당한 부분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기초공사의 토지에 대한 견련성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결국 공사대금채권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위의 판결에서와 같이 토지를 대지조성공사, 터파기공사, 성토공사 등 특별한 토목공사가 필요한 경우이며, 도급계약이 아파트건축공사에 포함된 일괄계약인 경우보다 별개의 토목공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 견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병섭 석사논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연구 : 유치권소송사례 중심으로>
황현숙 석사논문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 판례와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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