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과 가정위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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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과 가정위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1. 본론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목적
3. 입양의 구성요소
4. 입양의 유형
5. 입양의 절차
6. 입양체계가 경험하는 문제
7. 입양 관련 현황 및 관련 법
8. 입양 관련 정책, 서비스
9. 입양의 문제점


Ⅱ-2. 본론

1. 가정위탁의 정의
2. 가정위탁의 목적
3. 가정위탁 서비스의 기본원리
4. 가정위탁의 유형
5. 가정위탁의 절차
6. 가정위탁 관련 현황 및 관련 법
7. 가정위탁 관련 정책, 서비스
8. 가정위탁의 문제점


Ⅲ. 결론

1. 입양의 개선방안
2. 가정위탁의 개선방안
3. 우리가 생각하는 입양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4.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위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5. 참고문헌
6. 코멘트

본문내용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양친가정조사서에 따라 가정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입양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적격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양친가정조사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외국입양기관이 행한 가정조사서로서 양친가정조사서에 갈음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친가정조사는 직장·이웃·가정 등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되 적어도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자될 자의 인도와 보고)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신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인가 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허가가 있은 때에는 그 양자로 될 자에게 급여를 행하고 있는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로 될 자와 그에 관한 기록 및 소유물품을 즉시 양친될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로 될 자를 인도한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아동인도보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시설의 장이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될 자를 인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5.19, 2004.9.6>
제7조 (입양기관의 허가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입양기관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는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5.9.30, 2005.10.17, 2008.3.3>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입양기관의 설치의결서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종사하는 직원명단과 자격증사본(종사자별 업무내용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입양알선비용의 수납계획서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재산목록(토지·건물등에 관한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②「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기관이 입양기관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허가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을 허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입양기관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3조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기관에서의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②입양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입양아동 및 양친된 자에 관한 입양관계서류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9조 (양육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1. 입양아동이 영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아동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양육수당의 경우에 한한다)
2.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의료비의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9조제2항제3호의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입양 관련 정책, 서비스
1)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법 제23조)
(1) 지급대상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② 분만시 조산, 체중 미달, 분만장애,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③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양 아동이 18세를 초과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때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2) 지급범위
① 양육보조수당 : 입양아동 1인당 월 525,000원씩 지급
② 의료비
-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 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3) 지급방법
① 양부모는 매년 1회(양육비의 경우) 별지 15호 서식의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질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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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9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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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9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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