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1. 정신보건법의 이념
2. 정신장애와 인권
1) 정신장애와 질환의 개념
2) 정신장애와 인권
제3장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1. 강제입원기준
2. 강제입원의 정당성 여부
3.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근거
1) 경찰권 사상(police power)
2) 국친(국가후견)사상(parents patriae)
4. 정신보건법상 입원의 실태
1)자의입원(제23조)
2)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
3)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제25조)
4)72시간 이내의 응급입원(제26조)
제4장 인권향상을 위한 정신보건법분석 및 개선방안
1. 강제치료와 강제입원치료의 요건강화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개선방안
3. 전문의의 소견
4.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당사자의견 반영
5. 지역사회치료명령제 도입
제5장 결론
표 목 차
<표1> 우리나라와 유럽의 비자의 입원율 현황
<표2> 상세 분류 유형별 현황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1. 정신보건법의 이념
2. 정신장애와 인권
1) 정신장애와 질환의 개념
2) 정신장애와 인권
제3장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1. 강제입원기준
2. 강제입원의 정당성 여부
3.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근거
1) 경찰권 사상(police power)
2) 국친(국가후견)사상(parents patriae)
4. 정신보건법상 입원의 실태
1)자의입원(제23조)
2)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
3)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제25조)
4)72시간 이내의 응급입원(제26조)
제4장 인권향상을 위한 정신보건법분석 및 개선방안
1. 강제치료와 강제입원치료의 요건강화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개선방안
3. 전문의의 소견
4.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당사자의견 반영
5. 지역사회치료명령제 도입
제5장 결론
표 목 차
<표1> 우리나라와 유럽의 비자의 입원율 현황
<표2> 상세 분류 유형별 현황
본문내용
중추신경계의 생리학적 또는 생화학적 이상에 의해 정신이나 행동장애가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병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배포한 정신장애에 대한 10가지 편견에서도 “오늘날 정신질환은 뇌질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정신장애는 뇌신경 자체의 변형이 아니고 뇌신경 세포사이의 신경전달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또는 적게 분비되어 생각과 감정에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전달물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치료를 하게 됩니다.”라고 함.
뇌의 병변이 정신질환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생화학적 기능장애가 정신의학적 증상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정신적 현상이 뇌의 구조와 기능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물학적 정신의학은 1950년대에 가장 높은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1950년대 클로로프로마진(chlorpromazine:강력신경안정제)이 정신치료에 처음 소개되어 정신과 환자들이 대규모로 퇴원하여 askg은 사람들을 과학적 혁신이 정신의학 영역에까지 전파되었음을 느낌.
현재는 신경증이니 성격장애보다는 정신병에서 생물학적 질병개념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병은 의학적 의미에서 질병이므로 정신병환자는 의사가 치료해야 한다고 동의하고 있지만 일부의 저신과 의사는 심리학자들이 신경증 환자나 성격장애 환자들을 더 적절히 치료할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Henrik R. Wulff. Stig Andur Perdersen. Raben Rosenberg Philosophy of Medicine, 이호영, 이종찬 옮김. 「의학철학」. 아르케 156쪽
정신보건법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psychosis)과 함께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non-psychotic psychiatric disorder)까지 광법위하게 포함시키는 것으로 본다. 즉, 정신보건법은 정신의학적,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정신질환 보다는 정신장애인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하고 정신병이외에 인격장애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2000년 1월 12일 개정 법률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알코올 및 약물중독까지를 포함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로서의 정신질환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정신보건법상의 개념
정신보건법은 그 적용대상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 3조 제1호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신보건법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자를 정의함에 있어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정신보건법상의 적용대상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의 대상과 일치시켜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격 장애나 비정신적 정신장애까지도 정신보건법의 규율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신과 치료’라는 법의 취지에 반한다. 아울러 모든 모든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의 대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과잉금비의 원칙 중 ‘목적의 정당성원칙’에 반하여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조홍석 정신병원에서의 수용과 기본적 인권, 법학논고 제 15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141쪽
강제입원치료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좁게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정책적으로는 사회방위적이 아니라 치료의 차원에서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대상을 정신질환을 가진 자로서 정신과 치료가 반드시 요구되는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 정신질환과 정신장애
정신질환자는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를 말하며, 지적장애인(정신지체인)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을 말하고,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여러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을 말한다.
정신질환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개념이며, 정신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의 규정과 해석에 정신의학적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장애성의 판단은 법률판단이라 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정신질환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은 정신장애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신질환자를 정신 장애인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입원에 까지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정신질환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해당되는 정신장애인의 치료방법 중 강제치료인 강제입원에 중점을 두고 할당부분에서 볼 때 입원대상자의 선정은 어떻게 하며 대상을 어떻게 분류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그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강제치료제도에 대하여 대상선정의 잘못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찾아 정리하고자 한다.
2) 정신장애와 인권
- 인권의 개념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를 뜻한다. 인권은 성, 인종, 국적, 경제적 배경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가 평등하게 가지는 권리다. 인권은 그 내용에 있어서 보편적이다. 미셀린 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 길. 2005. 36쪽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권은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세속적인 토대 위에서 사람들이 예외없이, 마땋히 가지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요청된 인간의 권리이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고 존재의 위기를 쉽게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인권은 인간의 이러한 본원적 나약함 또는 상처
뇌의 병변이 정신질환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생화학적 기능장애가 정신의학적 증상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정신적 현상이 뇌의 구조와 기능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물학적 정신의학은 1950년대에 가장 높은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1950년대 클로로프로마진(chlorpromazine:강력신경안정제)이 정신치료에 처음 소개되어 정신과 환자들이 대규모로 퇴원하여 askg은 사람들을 과학적 혁신이 정신의학 영역에까지 전파되었음을 느낌.
현재는 신경증이니 성격장애보다는 정신병에서 생물학적 질병개념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병은 의학적 의미에서 질병이므로 정신병환자는 의사가 치료해야 한다고 동의하고 있지만 일부의 저신과 의사는 심리학자들이 신경증 환자나 성격장애 환자들을 더 적절히 치료할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Henrik R. Wulff. Stig Andur Perdersen. Raben Rosenberg Philosophy of Medicine, 이호영, 이종찬 옮김. 「의학철학」. 아르케 156쪽
정신보건법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psychosis)과 함께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non-psychotic psychiatric disorder)까지 광법위하게 포함시키는 것으로 본다. 즉, 정신보건법은 정신의학적,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정신질환 보다는 정신장애인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하고 정신병이외에 인격장애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2000년 1월 12일 개정 법률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알코올 및 약물중독까지를 포함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로서의 정신질환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정신보건법상의 개념
정신보건법은 그 적용대상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 3조 제1호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신보건법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자를 정의함에 있어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정신보건법상의 적용대상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의 대상과 일치시켜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격 장애나 비정신적 정신장애까지도 정신보건법의 규율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신과 치료’라는 법의 취지에 반한다. 아울러 모든 모든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의 대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과잉금비의 원칙 중 ‘목적의 정당성원칙’에 반하여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조홍석 정신병원에서의 수용과 기본적 인권, 법학논고 제 15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141쪽
강제입원치료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좁게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정책적으로는 사회방위적이 아니라 치료의 차원에서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대상을 정신질환을 가진 자로서 정신과 치료가 반드시 요구되는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 정신질환과 정신장애
정신질환자는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를 말하며, 지적장애인(정신지체인)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을 말하고,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여러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을 말한다.
정신질환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개념이며, 정신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의 규정과 해석에 정신의학적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장애성의 판단은 법률판단이라 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정신질환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은 정신장애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신질환자를 정신 장애인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입원에 까지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정신질환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해당되는 정신장애인의 치료방법 중 강제치료인 강제입원에 중점을 두고 할당부분에서 볼 때 입원대상자의 선정은 어떻게 하며 대상을 어떻게 분류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그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강제치료제도에 대하여 대상선정의 잘못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찾아 정리하고자 한다.
2) 정신장애와 인권
- 인권의 개념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를 뜻한다. 인권은 성, 인종, 국적, 경제적 배경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가 평등하게 가지는 권리다. 인권은 그 내용에 있어서 보편적이다. 미셀린 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 길. 2005. 36쪽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권은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세속적인 토대 위에서 사람들이 예외없이, 마땋히 가지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요청된 인간의 권리이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고 존재의 위기를 쉽게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인권은 인간의 이러한 본원적 나약함 또는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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