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보통합 논의 배경
2. 유보통합의 추진경과
-참고문헌
2. 유보통합의 추진경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
공급부족 지역의 영아보육수요에 대응하고자,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관리부처 통
합 이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유치원에서 0~2세 취원 허용이 단계적으로 추진됨.
(부처 통합 이전)농어촌 등 학부모 불편 해소가 시급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운영*, 유치원에 0~2세 취원 허용 시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통합 이후)
시범사업 결과와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0~2세 취원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
*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소재 유치원 옆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력 운영 (9개소 내외)
** 전국 농어촌 지역 중 29%(417개 읍면동) 어린이집 미설치. 반면 농어촌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중
91%(379개 읍면동)에는 유치원 소재
2)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을 논의확정함.
유치원·어린이집의 시설설치기준(안전시설, 놀이터, 필수실(교실/보육실, 화장실(목욕실 포함) 등)이 미비하여 영유아의 발달·안전을 위한 교육·보육환경 보완 및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신규시설에 우선 적용.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실 등 필수시설,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 (2층 이
상) 및 경보설비 설치 의무화 됨. 놀이터 설치대상을 49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확대, 다만, 기관의 설치부
담 등을 고려하여, 20인 이하 어린이집 등에는 교사실 설치 면제, 대체놀이터 허용 등으로 완화키
로 함. 필수실 설치 의무화와 유치원 교실의 유아 1인당 최소 면적기준(2.2m²)추가.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피난기구, 경보설비 등은 기존시설에도 적용하되, 유예기간(1~3년)을
주어 기관의 부담을 완화.
□ 논의점
외국의 유보통합 사례를 찾아보고, 유보통합의 선결과제로서 어린이집의 주요현안을 살펴,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개선할 점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자.
□참고문헌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2014). ‘유보통합 토론회’ 세미나 자료
제2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2013.12.2).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2014.8.29).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2014.12.16).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2015.9.2).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공급부족 지역의 영아보육수요에 대응하고자,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관리부처 통
합 이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유치원에서 0~2세 취원 허용이 단계적으로 추진됨.
(부처 통합 이전)농어촌 등 학부모 불편 해소가 시급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운영*, 유치원에 0~2세 취원 허용 시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통합 이후)
시범사업 결과와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0~2세 취원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
*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소재 유치원 옆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력 운영 (9개소 내외)
** 전국 농어촌 지역 중 29%(417개 읍면동) 어린이집 미설치. 반면 농어촌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중
91%(379개 읍면동)에는 유치원 소재
2)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을 논의확정함.
유치원·어린이집의 시설설치기준(안전시설, 놀이터, 필수실(교실/보육실, 화장실(목욕실 포함) 등)이 미비하여 영유아의 발달·안전을 위한 교육·보육환경 보완 및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신규시설에 우선 적용.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실 등 필수시설,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 (2층 이
상) 및 경보설비 설치 의무화 됨. 놀이터 설치대상을 49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확대, 다만, 기관의 설치부
담 등을 고려하여, 20인 이하 어린이집 등에는 교사실 설치 면제, 대체놀이터 허용 등으로 완화키
로 함. 필수실 설치 의무화와 유치원 교실의 유아 1인당 최소 면적기준(2.2m²)추가.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피난기구, 경보설비 등은 기존시설에도 적용하되, 유예기간(1~3년)을
주어 기관의 부담을 완화.
□ 논의점
외국의 유보통합 사례를 찾아보고, 유보통합의 선결과제로서 어린이집의 주요현안을 살펴,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개선할 점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자.
□참고문헌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2014). ‘유보통합 토론회’ 세미나 자료
제2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2013.12.2).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2014.8.29).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2014.12.16).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2015.9.2).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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