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론 -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국가 법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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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아교육론 -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국가 법 재정 지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hapter 1. 국가의 재정 지원 ‧ 관련법 무엇이 문제일까?
Chapter 2.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유치원) 비교 → 개선 및 발전 방향
Chapter 3. 어린이집 & 유치원 재정 지원 현황 비교 → 개선 및 발전 방향
Chapter 4. 논의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원감을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 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연수 및
보수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2015.5.18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2015.5.18개정)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6절_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건강관리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
응급처치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한다.
원장(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한다.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제29조의 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치료 및 예방조치
감영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을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건강검진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급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차량안전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찰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강영양 및 안전
제 7절_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무상교육,
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보육
비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찰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교육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세제지원
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10조 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 집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보조금
반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 종합지원 센터의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2015.3.27.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비용
제 8절_지도 및 감독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지도 및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 가격1,6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9.03.30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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