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외 5개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생활법률 =)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외 5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운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국민연금법(1986년. 12. 31.법률3902호)에 의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국민연금법 56조 1항).가입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연금, 즉 감액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56조 2항).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일정금액의 연금, 즉 재직자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56조 3항).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60세에 달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 즉 시기를 앞당겨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56조 4항).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며(57조 1항), 감액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7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57조 2항). 재직자 노령연금액은 그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57조 3항), 조기노령연금액은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57조 4항). 국민연금법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1988년 1월 1일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특수직종근로자는 4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때에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 즉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이 연금액의 250/1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부칙 5조).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란 회사가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월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임금을 삭감한 경우,상여금을 근로자의동의없이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처리한 경우,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으로는 고용노동부가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곳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1월 4일 사회부 장관에 소속된 노동국의 4개 과(노정과·직업과·복리과·조정과)로 출발하였고, 1955년 2월 17일 사회부가 보건부와 통합되면서 보건사회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1963년 8월 31일 보건사회부 산하의 노동청으로 발족하여노동조합과근로조건등 실질적 노동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1981년 4월 8일 노동부로 승격하였다. 이후 29년간 근로조건,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고용보험, 근로자 복지후생,노사관계조정 등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해오다가 2010년 6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같은 해 7월 15일 공식 출범하였다. 주요 업무는 고용과 관련한 정책 총괄, 고용보험 정책의 수립·총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 총괄, 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총괄,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운용·관리, 그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관장이다. 체불임금발생시 관할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서 또는 사실상 도산확인서를 받아 임금 채권 우선 변제권 보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의 임금 채권 우선 변제권이란 근로기준법 38조 최종 3개원분임금, 재해보상금(최우선 변제)를 포함하며 그 외의에 채권은 우선변제 가능하다. 임금 채권 우선 변제 제도에서 체당금은 최종 3개원 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사용자대신 노동부 장관이 기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은 도산 인정이로부터 2년 이내여야만 한다.
비사법기관으로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그 아래에 13개 지부와 40개의 출장소를 전국의 법원·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있는 대한 법률 구조공단이있다. 공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한적으로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여야만 한다. 법률구조제도야 말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대상은 월수입이 260만원이하의 국민이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있으며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또한 해당한다.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혹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로 이때의 피해자도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을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한 부모 가정과 다문화가족으로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년소녀가장과 요보호 아동 또한 무료법률구조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법률구조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으로는 먼저 사실조사가 이뤄지고 이후 화해권유가 된다. 이후 소송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이때 고려할 것은 집행 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소송을 하기로 결정 된 사건은 소속 변호자나 공익법문관의 소송을 수핼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소송실비는 저렴하게 책정됨을 볼 수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두산백과 (2010). 서울 : 두산
이승렬 (2017). 노령연금 수급자의 노동공급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97
최저임금위원회 (2013).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서울 :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서울 : 한국학중앙연구원
  • 가격3,7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9.05.17
  • 저작시기201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941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