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해결론 17-70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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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클레임해결론 17-70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개념과 특징
제2절 무역절차 개요

본문내용

졌을 때, 의류와 패션제품과 같이 유행의 변화로 인하여 수요가 줄고 판매가 원활하지 않을 때, 경기후퇴로 수요가 현저히 줄었을 때, 신제품 또는 대체품의 등장으로 수입한 제품의 판매가 현저히 줄었을 때 등을 의미한다. 마켓 클레임은 근본적으로 매도인에게 계약위반이나 과실이 없거나 아주 작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를 침소봉대하여 고의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일견해서 보면 매도인이 의무 불이해이나 잘못을 한 것처럼 위장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나, 실상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 자신을 손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특징이다.
매수인의 마켓 클레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신용장 거래에서 서류의 사소한 불일치를 트집삼아 대금지급 내지는 서류인수를 거절하는 것, 본제품의 규격이나 품질이 완벽한데도 악세서리 또는 무상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을 문제삼아 전체 제품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전 제품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 제품 중에서 극히 미미한 수량이 규격 미달이거나 품질불량인데도 불구하고 전부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행위 등이다.
마켓 클레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숨은 의도를 아는 일이다. 그리고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나. 대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면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 어떤 이유에서 발생되었건 클레임의 해결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전한 상거래를 외면하고 마켓 클레임을 제기하는 당사자와의 계속된 거래는 장래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송조치 등 강력한 후속조치가 예상외의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해결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계약서 검토를 비롯한 적절한 사전조치와 전문가의 자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계약상 클레임과 계약 외 클레임
① 계약상 클레임
계약상 클레임은 청약과 승낙 즉 계약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클레임을 의미하고 계약의 존속기간 경과 후라도 계약 내지는 계약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면 계약상 클레임이다. 계약상 클레임은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상의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클레임의 해결이나 법원 또는 중재에 의한 판결 또는 판정에도 계약상의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당사자 자치주의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 합의가 우선 적용되는 상사계약에서도 그 계약 내용이 국가의 미풍양속이나 강행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아야 한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준거법과 관련한 문제이다.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서에 규정하는 조항은 제한적이다. 그러한 계약서 작성상의 한계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의 해석과 기준으로 준거법을 지정하여 계약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 준거법은 매도인 도는 매수인의 국가의 법률이 될 수도 있고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국제규칙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규칙도 한계가 있다. 클레임은 그 형태와 그 청구원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준거법으로도 해결 또는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 너무나 많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무슨 이론과 근거에 의하여 클레임을 청구하고 그 클레임에 대해 제3자가 판결 또는 판정을 내리며, 당사자들이 그 결과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수긍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널리 그리고 오랜 기간 정립되어 온 원칙, 즉 신의 성실의 원칙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② 계약 외 클레임
계약상이 아닌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클레임이 계약외 클레임이다. 계약외의 원인이라 함은 상관습과 적용규칙의 차이, 사용 언어로 인한 오해와 불이해, 불가항력적 원인을 비롯하여, 상대국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시장과 판매 여건의 변화, 당해 거래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제3자의 권리 행사, 최종 소비자 도는 단체에 의한 행위, 정부의 명령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총칭한다.
상대국 법령의 이해 부족이란 유아용 완구는 유아가 이를 빨 수도 있으므로 중금속이 함유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금속이 함유되어 통관이 거부되는 것과 같다. 시장과 판매 여건의 변화는 전술한 마켓 클레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3자의 권리행사는 그 대표적인 것이 공업소유권의 침해를 당한 제3자가 제기하는 클레임이다. 즉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을 침해당한 자가 그 침해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이다. 최종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단체는 소비자 단체 등을 의미한다. 제조물책임을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정부의 명령 등이라 함은 자국 내 산업 보호 또는 구제역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긴급 수입 제한조치나 할당 관세 부과 등으로 도저히 수입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되는 클레임이다. 이와 같이 계약외 클레임은 전혀 계약내용과 관련 없이 당사자 간에 클레임이 제기되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제3자로부터 갑자기 클레임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다. 그 외의 분류
학자에 따라서는 이외에도 누가 클레임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매도인 클레임과 매수인 클레임, 수출 클레임과 수입 클레임, 피할 수 있는 클레임과 피할 수 없는 클레임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분류의 실익이 없으며 단순히 분류를 하였다는 의미밖에 없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품매매계약의 주당사자이므로 주된 당사자 간의 클레임이 매도인과 매수인 클레임이며, 클레임에는 주당사자 이외에도 제3자와의 클레임, 부수적 당사자와의 클레임도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수출과 수입클레임의 분류는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하나는 수출행위이고 그 상대방은 수입행위이므로 그 구별의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할 수 있는 클레임과 피할 수 없는 클레임은 클레임을 제기할 원인을 제공하느냐 아니면 이를 예방하느냐의 측면에서 검토함이 더 실익이 있다 하겠다. 더구나 클레임은 자신이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클레임을 제기하는 상대방의 의지와 승산에 달려 있고, 피할 수 없는 사유인 불가항력의 경우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을 계약서에 잘 명기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분의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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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5.21
  • 저작시기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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