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및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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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및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사건개요
Ⅱ.판결요지
1.원심
2.대법원
Ⅲ.평석
1.쟁점
1)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및 여부
2)소론
2.내용검토
3.소론
Ⅳ.결론

본문내용

지 않는다고 보는 것보다는 관리자가 부대시설로 지정한 시점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또한 90도24290판결 대중골프장 이용객이 골프가방(고가물)을 도난당한 경우 골프장 경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을 비추어 2항에 있어 비록 차량이 휴대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고가물이라는 점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러한 고가물에 대한 관리인의 과실책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항은 주차장을 접객업체의 부대시설로 둔 시점에서 자동차(고가물)에 대한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즉, 부대시설에 주차를 하는 시점으로 위에서 다루어진 사회통념상 관리자와의 차량분실이나 훼손에 대한 과실책임의 신뢰가 발생하고 이는 거래의 안전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법에서 중요시 여지는 이 두 가지의 보호법익이 지켜지기 위해선 접객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결론
위 필자의 소론의 경우 추상적인 사회적 통념에 따라 법률조항을 확대해석한 것일 수 도 있으나 대법원 판결요지의 경우에서 나타내는 사회적 통념은 필자가 경험한 통념과는 다르다고 보여 진다.
호텔과 같은 고급 공중접객업체의 경우 자동차 키를 해당 영업원에게 맡기는 것은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당시 국화장여관의 경우 흔히 호텔이나 고급 공중접객업체라
할 만한 수준의 접객업체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부대시설로 지정하는 입간판을 두는 시점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할 책임이 주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과 달리
필자의 의견은 국화장여관의 과실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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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7.05
  • 저작시기2019.7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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