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 같은 사실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설립될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회사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 같은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다.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357 판결 【양수금】
2.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5021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3.
[1]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2]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계약자 지위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4.
[1]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중에 행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3]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35737 판결 【손해배상(기)】
Ⅲ.결론
최준선 교수님의 사견에 따르면 발기인이 1주 이상 인수한 때라는 학설에 의하면 정관작성 후 주식인수 전까지의 법률관계는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식을 1주 이상 인수하는 것은 설립 중의 회사의 대내문제로서 공시되지도 않기 때문에 주식의 인수 정도를 가지고 설립중의 회사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본다. 최준선저 회사법 P123
라고 한다. 또한 이철송 교수님 사견 역시 설립중 회사를 인정하는 실익이 설립등기 전 발기인의 활동에 의해 생긴 권리 의무가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필요성은 정관작성 후 발기인의 주식인수 전에도 존재하는 것이며 주식작성에 의해 바로 단체법적 법률이 개시되는 바이니 정관작성시에 성립주의 회사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철송저 회사법 강의 P182
라고 한다. 나 역시도 설립중 회사를 인정하는 실질적 이익이 발기인들의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재산인수)으로부터 주식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데에 있다면 정관작성 후 발기인이 주식을 1주 이상 인수한 때라는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은 정관작성 후와 발기인의 주식인수 사이의 기간에 설립중 회사에서 행해지었던 행위 즉 변태설립사항의 행위로부터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모순된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정말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규정의 실익이 설립 중 발기인들의 악덕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규정은 1의 학설과 같이 정관 작성시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5021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3.
[1]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2]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계약자 지위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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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중에 행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3]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35737 판결 【손해배상(기)】
Ⅲ.결론
최준선 교수님의 사견에 따르면 발기인이 1주 이상 인수한 때라는 학설에 의하면 정관작성 후 주식인수 전까지의 법률관계는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식을 1주 이상 인수하는 것은 설립 중의 회사의 대내문제로서 공시되지도 않기 때문에 주식의 인수 정도를 가지고 설립중의 회사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본다. 최준선저 회사법 P123
라고 한다. 또한 이철송 교수님 사견 역시 설립중 회사를 인정하는 실익이 설립등기 전 발기인의 활동에 의해 생긴 권리 의무가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필요성은 정관작성 후 발기인의 주식인수 전에도 존재하는 것이며 주식작성에 의해 바로 단체법적 법률이 개시되는 바이니 정관작성시에 성립주의 회사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철송저 회사법 강의 P182
라고 한다. 나 역시도 설립중 회사를 인정하는 실질적 이익이 발기인들의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재산인수)으로부터 주식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데에 있다면 정관작성 후 발기인이 주식을 1주 이상 인수한 때라는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은 정관작성 후와 발기인의 주식인수 사이의 기간에 설립중 회사에서 행해지었던 행위 즉 변태설립사항의 행위로부터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모순된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정말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규정의 실익이 설립 중 발기인들의 악덕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규정은 1의 학설과 같이 정관 작성시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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