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설립회사의 의의
2.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3. 성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4.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5. 성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내부관계
(2)외부관계
6. 결론
2.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3. 성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4.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5. 성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내부관계
(2)외부관계
6. 결론
본문내용
이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구성원이 그 차액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독일의 차액책임이론을 적용할 수 잇다는 견해가 있다. 정동윤(會) 152~153면.
4.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재산인수)와 회사측의 추인
발기인에게는 엄격한 법절차의 준수를 조건으로, 재산인수계약의 체결권한이 인정된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 예컨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채 본래 같으면 무효가 될 재산인수계약을 제3자와 체결한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발기인의 권한 밖의 행위가 되는바 이 때 그 행위의 효과의 귀속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과가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 후에 회사가 그 계약을 추인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추인긍정설과 추인부정설로 견해를 달리한다.
1) 추인부정설
① 추인을 인정한다면 변태설립사항으로서의 엄격한 법의 취지가 쉽게 무너져서 회사 주주 회사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된다.
② 추인을 인정하면 표현대리성립의 가능성이 높아서 성립후의 회사가 손해 볼 우려가 있다 ③ 추인을 인정하게 되면 검사절차(298조 4항, 299조 1항, 314조 1항 등)규정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2) 추인 긍정설
① 법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인수를 법이 무효라고 하는 이유는 발기인의 당해행위의 효과를 당연히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은 위험할 뿐인데, 성립후의 회사가 자신의 판단으로 추인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법의 취지라고 해석되지 않고
② 당해 행위무효의 이유가 회사의 권리능력 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기인의 권한외의 행위라는 점에 있다고 하면, 무권대리로서 추인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추인가능성을 부정한 바람에 성립후의 회사가 무효가 된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고 싶다고 바라고 있는 이상, 이를 저지할 수 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사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도리어 상대방에게 무효를 이유로 해서 이행을 거절하는 구실을 주게 된다.
④ 추인이 가능하다고 한 쪽이 회사로서는 형편이 좋은 때에만 추인하면 무방한 것으로 법의 목적에 맞는다는 등을 이유로 삼는다.
3) 사 견
생각건대 추인부정설의 경우에는 회사 측이 다시 계약을 맺으려고 하더라고, 상대방이 거절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반면에 추인긍정설에 의하면 회사 측의 일방적인 추인의 의사표시로 충분하기 때문에, 회사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추인긍정설의 쪽이 회사의 형편에 낫고 충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
지금까지 전체적인 설립중의 회사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을 다시정리해보면 주식회사의 실체는 돌연히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등기 시까지 점차 발전되는 것으로 설립등기 시까지는 회사로서는 미완성의 상태이나 사회학적으로는 실재하며 사회와 직접적으로 각종의 교섭을 맺고 있는 단체적 실체이다. 법인격만을 아직 부여받지 못하였으나 성립한 회사와 실질적인 동일체로 이의 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민법상 일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로 설립이라는 목적범위 내에서는 그 고유의 능력이나 활동력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설립과정에서 필요한 설립될 회사의 행위를 설립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될 회사의 재산을 발기인에게 일시적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바로 설립 후의 회사로 자연스럽게 이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재산인수)와 회사측의 추인
발기인에게는 엄격한 법절차의 준수를 조건으로, 재산인수계약의 체결권한이 인정된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 예컨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채 본래 같으면 무효가 될 재산인수계약을 제3자와 체결한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발기인의 권한 밖의 행위가 되는바 이 때 그 행위의 효과의 귀속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과가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 후에 회사가 그 계약을 추인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추인긍정설과 추인부정설로 견해를 달리한다.
1) 추인부정설
① 추인을 인정한다면 변태설립사항으로서의 엄격한 법의 취지가 쉽게 무너져서 회사 주주 회사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된다.
② 추인을 인정하면 표현대리성립의 가능성이 높아서 성립후의 회사가 손해 볼 우려가 있다 ③ 추인을 인정하게 되면 검사절차(298조 4항, 299조 1항, 314조 1항 등)규정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2) 추인 긍정설
① 법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인수를 법이 무효라고 하는 이유는 발기인의 당해행위의 효과를 당연히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은 위험할 뿐인데, 성립후의 회사가 자신의 판단으로 추인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법의 취지라고 해석되지 않고
② 당해 행위무효의 이유가 회사의 권리능력 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기인의 권한외의 행위라는 점에 있다고 하면, 무권대리로서 추인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추인가능성을 부정한 바람에 성립후의 회사가 무효가 된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고 싶다고 바라고 있는 이상, 이를 저지할 수 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사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도리어 상대방에게 무효를 이유로 해서 이행을 거절하는 구실을 주게 된다.
④ 추인이 가능하다고 한 쪽이 회사로서는 형편이 좋은 때에만 추인하면 무방한 것으로 법의 목적에 맞는다는 등을 이유로 삼는다.
3) 사 견
생각건대 추인부정설의 경우에는 회사 측이 다시 계약을 맺으려고 하더라고, 상대방이 거절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반면에 추인긍정설에 의하면 회사 측의 일방적인 추인의 의사표시로 충분하기 때문에, 회사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추인긍정설의 쪽이 회사의 형편에 낫고 충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
지금까지 전체적인 설립중의 회사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을 다시정리해보면 주식회사의 실체는 돌연히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등기 시까지 점차 발전되는 것으로 설립등기 시까지는 회사로서는 미완성의 상태이나 사회학적으로는 실재하며 사회와 직접적으로 각종의 교섭을 맺고 있는 단체적 실체이다. 법인격만을 아직 부여받지 못하였으나 성립한 회사와 실질적인 동일체로 이의 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민법상 일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로 설립이라는 목적범위 내에서는 그 고유의 능력이나 활동력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설립과정에서 필요한 설립될 회사의 행위를 설립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될 회사의 재산을 발기인에게 일시적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바로 설립 후의 회사로 자연스럽게 이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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