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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판사들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정당방위를 엄격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와 ‘정당방위의 인정범위를 지금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피력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자신의 법익이 침해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정당방위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2011년 경찰 측에서는 약간의 인정범위 변화와 좀 더 명확한 정당방위 인정범위 8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실생활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castle doctrine만큼은 아니지만, 주거지 보호 강화 추세인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상당한 법익이 침해당했을 때, 공격을 해서 제압하는 것은 폭넓게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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