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사례의 문제 제기
Ⅱ. 본론
(1)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서술
(2) 부진정소급과 진정소급에 대한 서술 Ⅲ. 결론
(1) 본 사례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 및 이유를 서술
(2) 본 사례에 대한 논평(개선방안)
-사례의 문제 제기
Ⅱ. 본론
(1)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서술
(2) 부진정소급과 진정소급에 대한 서술 Ⅲ. 결론
(1) 본 사례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 및 이유를 서술
(2) 본 사례에 대한 논평(개선방안)
본문내용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차 개정법 부칙 제10조 제2항으로 그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인가받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 시한을 정함이 없이 특별부가세를 계속 면제하기로 규정한 이상 그 후의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위 면제조치가 지속되어야 한다거나, 4차 개정법은 3차 개정법의 개정에 불과하므로 1차 개정법 부칙 제10조 제2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견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든 대법원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2984 판결 등 참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의 판례에서도 기재되어 있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동법 부칙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 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기 때문에 과세되어야 한다. 개정된 법에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입법소급과세와 진정소급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아야 하지만 규정을 두었으므로 규정을 적용해 과세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2) 본 사례에 대한 논평 (개선방안)
- 흔히 법에 대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한다. 티비에서 사회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면 논란은 항상 있던 것 같다. 법은 사회 여러사항에 대해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이 사례를 보면서 의견이 천 번쯤 바뀐 것 같다. 보고서에 대한 표지를 만들 때, 목차를 만들 때 등등 자료에 대한 조사를 할 때마다 의견이 바뀌었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 수록 의견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다. 수업을 수강하고 법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과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전 조사를 하였다. 변호사, 검사, 판사는 법률을 기본으로 하되 판례를 많이 찾아본다고 한다. 그래서 판례를 찾아보았는 데 위와 같은 판결이 있었다. 계속 생각했었던 내용이 있어서 매우 기분이 좋았다.
개선방안은 입법소급에 의한 과세와 진정소급의 규정에 예외를 두어 명시하면 될 것 같다. 아니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개정을 해야될 것 같다. 이래야 비로소 법의 모호함이 조금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
세법개론 2019, 강경태, 샘앤북스
국가법령정보센터
1차 개정법 부칙 제10조 제2항으로 그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인가받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 시한을 정함이 없이 특별부가세를 계속 면제하기로 규정한 이상 그 후의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위 면제조치가 지속되어야 한다거나, 4차 개정법은 3차 개정법의 개정에 불과하므로 1차 개정법 부칙 제10조 제2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견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든 대법원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2984 판결 등 참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의 판례에서도 기재되어 있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동법 부칙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 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기 때문에 과세되어야 한다. 개정된 법에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입법소급과세와 진정소급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아야 하지만 규정을 두었으므로 규정을 적용해 과세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2) 본 사례에 대한 논평 (개선방안)
- 흔히 법에 대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한다. 티비에서 사회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면 논란은 항상 있던 것 같다. 법은 사회 여러사항에 대해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이 사례를 보면서 의견이 천 번쯤 바뀐 것 같다. 보고서에 대한 표지를 만들 때, 목차를 만들 때 등등 자료에 대한 조사를 할 때마다 의견이 바뀌었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 수록 의견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다. 수업을 수강하고 법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과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전 조사를 하였다. 변호사, 검사, 판사는 법률을 기본으로 하되 판례를 많이 찾아본다고 한다. 그래서 판례를 찾아보았는 데 위와 같은 판결이 있었다. 계속 생각했었던 내용이 있어서 매우 기분이 좋았다.
개선방안은 입법소급에 의한 과세와 진정소급의 규정에 예외를 두어 명시하면 될 것 같다. 아니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개정을 해야될 것 같다. 이래야 비로소 법의 모호함이 조금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
세법개론 2019, 강경태, 샘앤북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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