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젊으니 후일까지 기다리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숙종은 1689년(숙종 15)에 서인의 주장을 묵살하여 원자의 명호(名號)를 정하고 장소의를 희빈으로 책봉했다. 이에 송시열은 2번이나 상소를 하여 원자책봉의 시기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숙종은 이미 원자의 명호가 결정되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여 분하게 여기던 차에 남인 이현기·남치훈·윤빈·이익수 등이 송시열의 상소를 반박 상소하자 이를 계기로 송시열을 파직시키고 제주도에 유배시킨 후 사사했다. 이 밖에 송시열의 의견을 따랐던 서인 김수흥·김수항 등 여러 명이 파직·유배되었다. 이 사건 뒤 남인 권대운·김덕원·목내선·여성제 등이 등용되었고, 이어서 민비는 폐출되었고 장희빈은 정비가 되었다. 이후 갑술옥사가 있기까지 남인이 정권을 잡았다.
▷갑술환국(甲戌換局)
희빈 장씨는 왕비에 책봉되고 영화를 누렸으나 인현왕후가 폐비 된 5년이 지나 소론(서인)인 김춘택 등이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벌이다 체포되어 국문을 받게 됨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인들은 서인들은 완전히 축출하려 하였으나 당시 숙종은 장희빈의 행동을 싫어하고 폐비에 대한 동정여론으로 뉘우치고 있는 터라 오히려 민암을 사사하는 등 남인세력을 축출하고 서인을 기용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세도정치 때까지 한때 남인 일부가 등용되기도 했으나 소론, 노론(대부분 노론)등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역사 신문 자료
▷ 영조의 탕평정치
(1) 탕평책의 추진 : 탕평의 교서를 발표하고 탕평책을 추진
① 왕권의 취악으로 한계: 편당적인 조처로 정국의 불안 지속
② 이인좌의 난: 소론과 남인의 일부 강경파는 영조의 정통을 부정
(2) 정국의 수습과 개혁정치: 탕평파 육성, 산림의 존재부정, 서원의 정리, 이조 전랑의 후임자 천거제도폐지→ 정치권력은 국왕과 탕평파 대신에 집중
(3) 영조의 치적
① 균역법실시(1750), 군영정비(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이 도성 방위)
② 악형폐지: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 시행
③ 속대전 편찬: 제도와 권력 구조 개편을 반영
(4) 탕평책의 한계: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사이의 치열한 다툼으로 일시적으로 억제, 소론 강경파의 변란 획책으로 노론의 권력 독점
▷용어 정리
균역법:
1750년(영조 26) 종래 인정(人丁) 단위로 2필씩 징수하던 군포(軍布)가 여러 폐단을 일으키고, 농민 경제를 크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2필의 군포를 1필로 감하기로 하는 한편, 균역청을 설치, 감포(減布)에 따른 부족재원(不足財源)을 보충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전세(漁箭稅)·염세(鹽稅)·선세(船稅) 등을 균역청에서 관장하여 보충한다는 등의 균역법이 제정되어 1751년 9월에 공포되었다. 군역은 처음에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良人)에게 부과하여 이를 정군(正軍)과 보인(保人)으로 나누어 번상(番上)하는 정군을 보인이 경제적으로 돕게 하였다. 정군의 번상제가 해이해지면서 중종 때부터는 번상대신 포(布)를 바치게 하는 군포제(軍布制)가 이루어지더니, 임진왜란 후 모병제가 실시되면서 군역은 군포 2필을 바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어 군역으로서의 군포는 국가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속대전:
조선 영조 때의 문신 김재로(金在魯) 등이 왕명을 받아 1746년(영조 22) 편찬한 법전. 6권 4책. 조선 초기에 편찬한 《경국대전》의 속전(續典)이다. 《경국대전》 이후에 반포된 수교(受敎) ·조례(條例) 등이 번잡하게 되어 그 해석과 시행에 어려움이 많아 1744년에 영의정 김재로 등이 왕명을 받아 《대전속록(大典續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수교집록(受敎輯錄)》 ·《전록통고(典錄通考)》 등을 검교(檢校)하여 선택 ·유합하고, 여기에 다시 누락된 수교 ·조례 중 시세(時勢)에 맞는 것을 새로이 보충한 것이다.
역사 신문 자료
▷ .정조의 탕평정치
(1) 정치세력의 재편: 영조 때의 척신 환관 등을 제거, 노론, 소론 일부, 남인의 중용
(2) 왕권강화
① 규장각의 설치: 국왕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구로 육성
② 초계문신제의 시행: 신진 인물과 중하급 관리의 재교육 후 등용
③ 장용영(국왕 친위 부대) 설치: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 기반화
(3) 정조의 치적
① 서얼, 노비 차별 완화, 통공정책(금난전권 폐지), 대전통편 편찬, 화성건설
② 지방 통치 개편: 수령의 권한 강화(향약 주관)→ 지방 사림의 영향력 약화→ 국가의 백성에 대한 통치력 강화
▷용어정리
규장각
규장각(奎章閣)은 조선 후기의 연구 기관이자 도서관이다. 역대 임금의 시문과 저작을 보관하고, 나라의 도서를 수집하였다. 또한 일성록 등의 특정한 주제의 기록물을 간행하는 일도 담당했다. 오늘날의 국회 도서관과 비슷하기도 하다.
초계문신제
정조는 정치적으로 세력 기반을 강화하고 문화적으로는 이념과 정책의 연구를 진흥하려는 목적으로 재능 있는 37세 이하의 관리 중에서 선발하여 본래 직무를 면제하고 규장각에서 연구에 전념하게 하였다. 매월 2차례 시험을 보는데 국왕이 친히 주재하기도 하였다. 40세가 되면 수료하였다. 정조 재위 기간에 138명이 선발되어 그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였다.
장용영
조선 후기 국왕의 호위를 맡아보던 숙위소(宿衛所)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위체제(禁衛體制)에 따라 조직·개편한 국왕 호위 군대이다.
1784년(정조 8) 정조는 생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존호를 장헌세자(莊獻世子)로 바꾸고, 이를 축하하기 위한 경과(慶科)를 실시, 무과에서 무려 2,000여 명을 합격시켰다. 이듬해 홍복영(洪福榮)의 역모사건이 일어나자 왕의 호위를 강화하기 위해 경과에 합격한 무사들을 흡수하여 장용위(壯勇衛)를 설치하고 약 500명의 인원을 5대(隊)로 나누어 편제하였다.
1788년 장용영으로 개칭하였고, 1793년 도성(都城) 중심의 내영(內營)과 그 외곽인 수원 성곽(사적 3) 중심의 외영(外營)으로 확대 편제하여 기존 5군영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1795년 다른 군영의 군대를 흡수해서 5사(司) 23초(哨)의 편제를 갖추었고 장용사(壯勇使:장용영 대장)가 이를 지휘하였다. 1802년(순조 2) 폐지되었다.
▷갑술환국(甲戌換局)
희빈 장씨는 왕비에 책봉되고 영화를 누렸으나 인현왕후가 폐비 된 5년이 지나 소론(서인)인 김춘택 등이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벌이다 체포되어 국문을 받게 됨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인들은 서인들은 완전히 축출하려 하였으나 당시 숙종은 장희빈의 행동을 싫어하고 폐비에 대한 동정여론으로 뉘우치고 있는 터라 오히려 민암을 사사하는 등 남인세력을 축출하고 서인을 기용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세도정치 때까지 한때 남인 일부가 등용되기도 했으나 소론, 노론(대부분 노론)등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역사 신문 자료
▷ 영조의 탕평정치
(1) 탕평책의 추진 : 탕평의 교서를 발표하고 탕평책을 추진
① 왕권의 취악으로 한계: 편당적인 조처로 정국의 불안 지속
② 이인좌의 난: 소론과 남인의 일부 강경파는 영조의 정통을 부정
(2) 정국의 수습과 개혁정치: 탕평파 육성, 산림의 존재부정, 서원의 정리, 이조 전랑의 후임자 천거제도폐지→ 정치권력은 국왕과 탕평파 대신에 집중
(3) 영조의 치적
① 균역법실시(1750), 군영정비(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이 도성 방위)
② 악형폐지: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 시행
③ 속대전 편찬: 제도와 권력 구조 개편을 반영
(4) 탕평책의 한계: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사이의 치열한 다툼으로 일시적으로 억제, 소론 강경파의 변란 획책으로 노론의 권력 독점
▷용어 정리
균역법:
1750년(영조 26) 종래 인정(人丁) 단위로 2필씩 징수하던 군포(軍布)가 여러 폐단을 일으키고, 농민 경제를 크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2필의 군포를 1필로 감하기로 하는 한편, 균역청을 설치, 감포(減布)에 따른 부족재원(不足財源)을 보충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전세(漁箭稅)·염세(鹽稅)·선세(船稅) 등을 균역청에서 관장하여 보충한다는 등의 균역법이 제정되어 1751년 9월에 공포되었다. 군역은 처음에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良人)에게 부과하여 이를 정군(正軍)과 보인(保人)으로 나누어 번상(番上)하는 정군을 보인이 경제적으로 돕게 하였다. 정군의 번상제가 해이해지면서 중종 때부터는 번상대신 포(布)를 바치게 하는 군포제(軍布制)가 이루어지더니, 임진왜란 후 모병제가 실시되면서 군역은 군포 2필을 바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어 군역으로서의 군포는 국가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속대전:
조선 영조 때의 문신 김재로(金在魯) 등이 왕명을 받아 1746년(영조 22) 편찬한 법전. 6권 4책. 조선 초기에 편찬한 《경국대전》의 속전(續典)이다. 《경국대전》 이후에 반포된 수교(受敎) ·조례(條例) 등이 번잡하게 되어 그 해석과 시행에 어려움이 많아 1744년에 영의정 김재로 등이 왕명을 받아 《대전속록(大典續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수교집록(受敎輯錄)》 ·《전록통고(典錄通考)》 등을 검교(檢校)하여 선택 ·유합하고, 여기에 다시 누락된 수교 ·조례 중 시세(時勢)에 맞는 것을 새로이 보충한 것이다.
역사 신문 자료
▷ .정조의 탕평정치
(1) 정치세력의 재편: 영조 때의 척신 환관 등을 제거, 노론, 소론 일부, 남인의 중용
(2) 왕권강화
① 규장각의 설치: 국왕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구로 육성
② 초계문신제의 시행: 신진 인물과 중하급 관리의 재교육 후 등용
③ 장용영(국왕 친위 부대) 설치: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 기반화
(3) 정조의 치적
① 서얼, 노비 차별 완화, 통공정책(금난전권 폐지), 대전통편 편찬, 화성건설
② 지방 통치 개편: 수령의 권한 강화(향약 주관)→ 지방 사림의 영향력 약화→ 국가의 백성에 대한 통치력 강화
▷용어정리
규장각
규장각(奎章閣)은 조선 후기의 연구 기관이자 도서관이다. 역대 임금의 시문과 저작을 보관하고, 나라의 도서를 수집하였다. 또한 일성록 등의 특정한 주제의 기록물을 간행하는 일도 담당했다. 오늘날의 국회 도서관과 비슷하기도 하다.
초계문신제
정조는 정치적으로 세력 기반을 강화하고 문화적으로는 이념과 정책의 연구를 진흥하려는 목적으로 재능 있는 37세 이하의 관리 중에서 선발하여 본래 직무를 면제하고 규장각에서 연구에 전념하게 하였다. 매월 2차례 시험을 보는데 국왕이 친히 주재하기도 하였다. 40세가 되면 수료하였다. 정조 재위 기간에 138명이 선발되어 그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였다.
장용영
조선 후기 국왕의 호위를 맡아보던 숙위소(宿衛所)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위체제(禁衛體制)에 따라 조직·개편한 국왕 호위 군대이다.
1784년(정조 8) 정조는 생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존호를 장헌세자(莊獻世子)로 바꾸고, 이를 축하하기 위한 경과(慶科)를 실시, 무과에서 무려 2,000여 명을 합격시켰다. 이듬해 홍복영(洪福榮)의 역모사건이 일어나자 왕의 호위를 강화하기 위해 경과에 합격한 무사들을 흡수하여 장용위(壯勇衛)를 설치하고 약 500명의 인원을 5대(隊)로 나누어 편제하였다.
1788년 장용영으로 개칭하였고, 1793년 도성(都城) 중심의 내영(內營)과 그 외곽인 수원 성곽(사적 3) 중심의 외영(外營)으로 확대 편제하여 기존 5군영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1795년 다른 군영의 군대를 흡수해서 5사(司) 23초(哨)의 편제를 갖추었고 장용사(壯勇使:장용영 대장)가 이를 지휘하였다. 1802년(순조 2)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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