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동·식물 관련 시설, 발전소의 부속용 시설을 제외한 발전시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화장시설과 동물화장시설을 제외한 묘지 관련 시설 용도의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제외한다. 법제처, 「건축법 시행령」 제5장 제56조.
3. 결론
화재에 견디는 성능을 지닌 구조를 내화구조라고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에 부합하면 주요 구조부의 내화구조화가 필수사항이다. 내화구조의 대상이 되는 시설 중에는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이 되는 문화시설, 종교시설, 집회시설,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위락시설,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의료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나 의료시설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숙박시설이나 장례시설로 쓰이는 건축물, 특정 조건을 제외한 3층 이상인 건축물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이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법제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법제처,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2장 제3조.
법제처, 「건축법 시행령」 제5장 제56조.
3. 결론
화재에 견디는 성능을 지닌 구조를 내화구조라고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에 부합하면 주요 구조부의 내화구조화가 필수사항이다. 내화구조의 대상이 되는 시설 중에는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이 되는 문화시설, 종교시설, 집회시설,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위락시설,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의료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나 의료시설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숙박시설이나 장례시설로 쓰이는 건축물, 특정 조건을 제외한 3층 이상인 건축물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이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법제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법제처,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2장 제3조.
법제처, 「건축법 시행령」 제5장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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