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설
2. 상계의 요건
3. 상계의 방법
4. 상계의 효과
5. 상계권의 남용
6. 맺음말
2. 상계의 요건
3. 상계의 방법
4. 상계의 효과
5. 상계권의 남용
6. 맺음말
본문내용
제3자의 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계권의 남용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저격 상계
채무자의 수개의 예금채권 중 특정 예금이 압류된 상태에서 압류된 예금과 상계하지 않으면 은행에 손해가 생기는 사정이 없음에도, 굳이 압류된 예금을 대출금과 상계하고 다른 예금을 예금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이는 예금채권을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압류채권자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므로 당사자간의 공평과 신의칙에 어긋나 상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 얌체할인
파산에 직면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소지한 을이 갑의 예금이 병은행에 있는 것을 알고 병은행에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고, 병은행은 어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갑의 예금과 상계하여 을의 채권회수를 돕는 경우이다. 을로서는 갑에게 어음금 지급을 구하면 부도처리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은행을 이용해 갑의 예금에 대해 독점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상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상계가능채권의 배당요구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압류된 때에 은행이 채무자나 보증인의 예금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이다. 은행의 배당요구로써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감소하나, 일본에서는 명문의 규정 없이 배당요구를 저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즉, 상계권의 남용으로 보지 않는다.
4. 담보부 채권과의 상계
자동채권이 담보부 채권인데도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예금과 상계하는 경우이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담보권 실행과 상계권 행사의 선택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담보권 실행이 시간 및 절차에서 상계권의 행사보다 불리하므로 상계권의 남용이라 볼 수 없다. 다만, 예금을 담보로 대출한 후 채무자의 다른 예금이 압류되자 대출금 채권과 압류된 예금반환채무를 상계하고 채무자에게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던 예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면탈을 꾀하는 것이어서 상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계적상의 있는 경우 상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민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되어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써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1. 저격 상계
채무자의 수개의 예금채권 중 특정 예금이 압류된 상태에서 압류된 예금과 상계하지 않으면 은행에 손해가 생기는 사정이 없음에도, 굳이 압류된 예금을 대출금과 상계하고 다른 예금을 예금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이는 예금채권을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압류채권자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므로 당사자간의 공평과 신의칙에 어긋나 상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 얌체할인
파산에 직면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소지한 을이 갑의 예금이 병은행에 있는 것을 알고 병은행에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고, 병은행은 어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갑의 예금과 상계하여 을의 채권회수를 돕는 경우이다. 을로서는 갑에게 어음금 지급을 구하면 부도처리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은행을 이용해 갑의 예금에 대해 독점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상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상계가능채권의 배당요구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압류된 때에 은행이 채무자나 보증인의 예금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이다. 은행의 배당요구로써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감소하나, 일본에서는 명문의 규정 없이 배당요구를 저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즉, 상계권의 남용으로 보지 않는다.
4. 담보부 채권과의 상계
자동채권이 담보부 채권인데도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예금과 상계하는 경우이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담보권 실행과 상계권 행사의 선택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담보권 실행이 시간 및 절차에서 상계권의 행사보다 불리하므로 상계권의 남용이라 볼 수 없다. 다만, 예금을 담보로 대출한 후 채무자의 다른 예금이 압류되자 대출금 채권과 압류된 예금반환채무를 상계하고 채무자에게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던 예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면탈을 꾀하는 것이어서 상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계적상의 있는 경우 상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민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되어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써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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