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의정서 및 바젤협약 완벽정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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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몬트리올 의정서 및 바젤협약 완벽정리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설
2. 몬트리올 의정서의 탄생
3. 연원 및 변천
4. 몬트리올 의정서의 주요 내용
5. 의정서 진행 현황
6. 몬트리올 의정서의 효과에 대한 검토
7. 바젤협약
8. 바젤협약의 배경
9. 바젤협약의 주요내용
10. 바젤협약의 구속력
11. 바젤협약의 국내 수용 현황
12. 향후 국제동향 및 대응방안

본문내용

my of Sciences)는 그들의 발견에 일치하는 의견을 밝혔다. 뒤이어 1978년에는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에서 에어로졸 분사기 용기에 들어 있는 염화불화탄소 사용을 금지하였다. 롤런드와 몰리나는 이 연구 성과로 네덜란드 화학자 크루첸(P. Crutzen)과 함께 1995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1985년에 영국 남극조사단은 남극 대륙 상공의 오존 보호층에 구멍(hole)이 생겼음을 발견하고 그 자료를 『네이처』에 발표함으로써 그들의 연구를 입증했다. 이러한 실측 자료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28개국 대표부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 회의는 오존 파괴 화학물질(ODCs) 관련 연구에 국제적 협력을 요청했고,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몬트리올의정서의 기초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오존층의 파괴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자 1992년 11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4차 가입국 회의에서는 일부 물질에 대해 당초 2000년 1월에 완전 폐기하기로 했던 계획을 1996년 1월로 앞당기고 규제대상 물질도 20종에서 95종으로 확대했다. 이후 다시 브로모클로로메탄(BCM)을 규제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총 96종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몬트리올의정서는 96개 특정물질에 대한 감축 일정을 담고 있다.
4. 몬트리올 의정서의 주요 내용
1,2차에 걸쳐 개정된 몬트리올의정서는 저문과 20조 및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CFO, 할론, 그외의 CFO, 사염화탄소, 트리클로로에탄, 염화불화탄화수소, 브롬화불화 탄산수소, 메틸브로마이드 등에 대한 소비량 산정치의 규제를 담고 있으며, 제4조에 몬트리올의정서의 비당사국과 규제물질의 무역규제 내용을 규정하여 CFC등의 규제물질을 1990년 1월 이후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1993년 1월 이후 비당사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제5조는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에 대한 규정으로 CFC-11 등 부속서가 물질의 국민 1인당 CFC연간 소비량이 0.3kg을 초과하지 않는 개도국들과 CFC-13emd 부속서 나 물질의 국민 1인당 연간소비량이 0.2kg을 초과하지 않는 개도국들은 이들 물질들에 대해 선진국 규제일정에서 10년간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재정 및 기술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규제물질의 규제치 산정, 자료의 보고 관련사항, 연구, 개발, 통보 및 정보교환, 재정지원체계, 당사자 회의, 사무국기능 등이 규정되어 있고, 5개의 부속서에는 오존파괴지수와 함께 규제대상 물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5. .의정서 진행 현황
협약 초기에는 염화불화탄소와 할론 물질로 된 여러 종류의 생산과 소비를 1994년까지 1986년 수준의 80%까지 줄이고, 1999년까지는 1986년 수준의 50%까지 줄이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의정서가 1989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이후로 사염화탄소(四鹽化炭素, carbon tetrachloride/carbon chloride)와 트리클로로에탄(trichloroethane), 수소화플루오르화탄소(HFCs), 수소염화플루오르화탄소(HCFCs),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 브롬화메틸(methyl bromide), 그 외 다른 오존 파괴 물질들의 제조와 사용뿐만 아니라 염화불화탄소와 할론의 사용을 점차 줄이다가 전폐시키는 것으로 협약이 개정되어 왔다. 오존 파괴물질의 단계적 전폐 일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차이가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대체물질들을 도입할 수 있는 기술, 재정적 자원을 거의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협정을 받아들이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 공식적으로 선진국에서의 할론 생산과 소비는 1994년부터 금지되었다. 그리고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플루오르화탄소, 사염화탄소, 메틸클로로포름(CH₃CCl₃) 같은 다른 여러 화학물질들은 199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폐되었고, 브롬화메틸 사용은 2005년에 완전히 금지되었다.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은 2010년까지 염화불화탄소, 사염화탄소, 메틸클로로포름, 할론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키고, 2015년까지 브롬화메틸의 단계적 전폐, 2040년까지는 수소염화플루오르화탄소의 사용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6. 몬트리올 의정서의 효과에 대한 검토
오존파괴 물질들이 대기 중에 머무르는 평균 체류시간이 100년 이상으로 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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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11.10
  • 저작시기201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1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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