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약물남용이란
2. 약물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의 특성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문제점
4) 환각물질 흡입자의 치료보호제도
5) 정신보건법
6) 국민건강증진법
3.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약물남용관계법의 과제
1) 약물남용자 치료재활에 대한 법적장치의 보완
2)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규정의 마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강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약물남용이란
2. 약물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의 특성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문제점
4) 환각물질 흡입자의 치료보호제도
5) 정신보건법
6) 국민건강증진법
3.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약물남용관계법의 과제
1) 약물남용자 치료재활에 대한 법적장치의 보완
2)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규정의 마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강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약물남용관계법의 과제
1) 약물남용자 치료재활에 대한 법적장치의 보완
약물남용자들을 위한 치료재활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질적 근거규정을 개별법률에 담을 수 있는 법적장치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대상 약물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술, 담배의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청소년들에게 담배가 판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청소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음주예방을 위해서는 주류소매단계의 개선이 필요한데 주류를 소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식료잡화점, 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양식에 주류를 판매한다고 기재만하면 주류판매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 주류소매는 사실상 자유업화되어 있어 누구나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대상 주류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실제 면허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을 경우 주류소매면허를 취소시키는 방안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특별히 현행 약물남용관계법에서 약물남용 청소년의 경우 처벌위주로 법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재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약물을 또다시 사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술, 담배 다음으로 남용하는 약물이 환각물질이기 때문에 마약류 중독자 범위에 환각물질 남용자도 포함되도록 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제도의 적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는 기존의 치료재활제도가 주로 성인위주의 치료시설 및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청소년인구의 약물남용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약물남용청소년의 치료재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를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2)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규정의 마련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함은 논리필연적인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약물남용관련법에 폭넓게 나타나 있는 약물관련 조항들은 규제와 처벌위주임이 본 연구결과 밝혀졌으며 치료 및 재활관련 조항들도 그 실현에서 자금조달의 문제가 놓여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되는 자금배분현장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인 분배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 관리 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때 약물중독자들의 치료재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일은 약물나
3.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약물남용관계법의 과제
1) 약물남용자 치료재활에 대한 법적장치의 보완
약물남용자들을 위한 치료재활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질적 근거규정을 개별법률에 담을 수 있는 법적장치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대상 약물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술, 담배의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청소년들에게 담배가 판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청소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음주예방을 위해서는 주류소매단계의 개선이 필요한데 주류를 소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식료잡화점, 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양식에 주류를 판매한다고 기재만하면 주류판매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 주류소매는 사실상 자유업화되어 있어 누구나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대상 주류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실제 면허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을 경우 주류소매면허를 취소시키는 방안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특별히 현행 약물남용관계법에서 약물남용 청소년의 경우 처벌위주로 법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재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약물을 또다시 사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술, 담배 다음으로 남용하는 약물이 환각물질이기 때문에 마약류 중독자 범위에 환각물질 남용자도 포함되도록 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제도의 적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는 기존의 치료재활제도가 주로 성인위주의 치료시설 및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청소년인구의 약물남용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약물남용청소년의 치료재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를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2)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규정의 마련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함은 논리필연적인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약물남용관련법에 폭넓게 나타나 있는 약물관련 조항들은 규제와 처벌위주임이 본 연구결과 밝혀졌으며 치료 및 재활관련 조항들도 그 실현에서 자금조달의 문제가 놓여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되는 자금배분현장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인 분배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 관리 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때 약물중독자들의 치료재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일은 약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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