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관련하여 2019년에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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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2019년에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
1)선정 이유
2)입법배경
3)목적 및 주요 내용
-미세먼지법의 앞으로는?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안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학교와 직장, 아르바이트, 스터디 등 사적인 만남이 아니고서야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다고 오늘 일을 쉬겠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구체화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한다. 말하자면 당장 미세먼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을 마련하고, 대책에 대해서 탁상공론을 하는 것에 앞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보호를 하고 싶다면 마스크라도 하나씩 나누어주거나, 아니면 미세먼지 방어가 하나도 되지 않는 가짜 마스크와 진짜 마스크의 구분 방법에 대해서라도 전국적으로 선전을 해주던가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물론 예시로 내놓은 내용 자체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이긴 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 특별법 시행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줄 방향으로 법령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올해 초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인해 대기 환경에 어떤 긍정적인 작용이 있었음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 생각한다.
이 와중에 해당 법률으로 피해를 겪는 이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특별법이 추상적인지라 미세먼지 배출에 대하여 규제를 했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업들과 공장은 몸살을 앓는 것이다. 기업이 지켜야 할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의무와 처벌 사항은 나와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배출을 줄여야 할지에 대한 방법, 말하자면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혀 없는 것이다. 무턱대고 사용량을 줄여라, 그래야 공기가 맑아진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막무가내인 형국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확히 기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공장을 가동해야 할지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이 가진 장점은 그대로 두고, 추상적인 조항들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Ⅲ.결론
본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법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미세먼지의 가장 커다란 근본적인 원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인간이 조절하기 어려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다루기 어려운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있다. 이는 실제 헌법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만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충분히 합리적인 것이고 나라에서는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확실히 실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Ⅳ.참고문헌
\"지침도 없이 처벌?\"…미세먼지법, 기업은 괴롭다, 송광섭, 매일경제, 2019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근본 해법은 이제부터, 김운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
진성림, 하늘아! 미세먼지 어떡해? 지식과감성, 2019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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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9.12.03
  • 저작시기201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1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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