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별거하였어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된다.
또한 협의이혼의 효력은 「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79조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신고해야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된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사망이나 실종선고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인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상속인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한다. 태아의 경우, 상속개시시점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법정 상속인은 「민법」 제 1000조 제 1항 및 제 1003조 제 1항에 따라 상속순위가 정해진다. 1순위는 자녀나 손자녀와 같은 피 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와 조부모 같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삼촌, 고모, 이모 등과 같은 피 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순으로 정해진다.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 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이와 달리 대습상속인은 「민법」 제 1001조 및 제 1003조 제 2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피대습인인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를 갈음해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대습의 원인은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결격자가 되어야 한다.
대습자로서의 요건은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 결격이 없었다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여야 한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 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법」 제 3조 제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동거하는 친족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에서 명시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용근로자와 함께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 연령등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15세 미만인자, 중학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자를 포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또한 협의이혼의 효력은 「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79조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신고해야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된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사망이나 실종선고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인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상속인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한다. 태아의 경우, 상속개시시점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법정 상속인은 「민법」 제 1000조 제 1항 및 제 1003조 제 1항에 따라 상속순위가 정해진다. 1순위는 자녀나 손자녀와 같은 피 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와 조부모 같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삼촌, 고모, 이모 등과 같은 피 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순으로 정해진다.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 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이와 달리 대습상속인은 「민법」 제 1001조 및 제 1003조 제 2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피대습인인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를 갈음해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대습의 원인은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결격자가 되어야 한다.
대습자로서의 요건은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 결격이 없었다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여야 한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 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법」 제 3조 제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동거하는 친족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에서 명시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용근로자와 함께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 연령등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15세 미만인자, 중학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자를 포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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