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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반대편에 속한 사람들의 수도 한나라에 50% 정도는 차지하고 있다 보니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입장에서도 함부로 공인인증서와 같은 보안수단을 폐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아직 사용하고 있는 수요자가 있다 보니 서비스제공을 중단하거나 철회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따라 범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이들로부터 신뢰를 이끌어 내기위해서 여러 규제 및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번이라도 악의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제공 및 도용하는 경우 혹은 그러한 것을 수단으로 취한 여러 재산이나 현금 및 암호화폐는 적발되는 즉시 징역형과 같은 실형에 처하게끔 법을 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국제법에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각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을 수도 혹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국가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있다. 또한 단서 조항으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유로 나라 간에 정치적인 갈등요인으로 이러한 사안을 악용하여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진것처럼 설계할 수 있는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범죄사실을 밝힐 땐 1차 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국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2차로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두 국가 간의 수사협조에 따라 3차 재판 결과로 형량을 부과하도록 법이 보완되었다. 이렇게 양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은 과거에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예견되어온 상황이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 사회적 시스템에 소요되는 여러 비용이 이전보다 많이 늘게된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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