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성년후견제의 도입배경
Ⅱ.본론
1.성년후견제의 현황
(1)의의 및 기본원칙
(2)대상 및 효과
(3)성년후견인의 직무
2.성년후견제의 전망
Ⅲ.결론
Ⅱ.본론
1.성년후견제의 현황
(1)의의 및 기본원칙
(2)대상 및 효과
(3)성년후견인의 직무
2.성년후견제의 전망
Ⅲ.결론
본문내용
다. 이러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후견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즉 후견심판을 개시하기 위해 제한능력자가 본인의 정신상태를 나타내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심판 진행 중 전문후견감정인을 두어 정신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접근성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공정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성년후견제의 법률적 뒷받침 및 절차적 근거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개인의 부담으로 넘기는 것보다 전문가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정현,「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2014, pp75-76
또한 성년후견제는 후견인을 통하여 자신의 법률행위를 보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양질의 후견서비스를 위하여 국가가 자격시험을 시행하거나 양성기관을 따로 두어 후견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법률행위를 원활하게 후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가 현행 보험서비스와 결합하여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개선점이 될 수 있다.
Ⅲ.결론
인간에게 있어 의사결정은 사회생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의사능력의 흠결은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점점 심화하는 고령화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능력자는 더 이상 개인적 및 가족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종전의 행위무능력자제도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무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으며 감독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법적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행위무능력자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성년후견제의 도입은 제한능력자의 자기결정권 및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보충적으로 법률행위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다만 아직 확립되지 못한 관련법규의 재정비 및 제도의 접근성 및 공정성 강화를 도모한다면 법률취약계층의 보호를 통하여 자기주도적 복지(Self-Directed Welfare)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정현.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또한 성년후견제는 후견인을 통하여 자신의 법률행위를 보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양질의 후견서비스를 위하여 국가가 자격시험을 시행하거나 양성기관을 따로 두어 후견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법률행위를 원활하게 후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가 현행 보험서비스와 결합하여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개선점이 될 수 있다.
Ⅲ.결론
인간에게 있어 의사결정은 사회생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의사능력의 흠결은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점점 심화하는 고령화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능력자는 더 이상 개인적 및 가족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종전의 행위무능력자제도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무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으며 감독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법적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행위무능력자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성년후견제의 도입은 제한능력자의 자기결정권 및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보충적으로 법률행위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다만 아직 확립되지 못한 관련법규의 재정비 및 제도의 접근성 및 공정성 강화를 도모한다면 법률취약계층의 보호를 통하여 자기주도적 복지(Self-Directed Welfare)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정현.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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