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 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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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년 후 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년 후 견제란

2. 성년 후 견제의 현황
1) 성년후견 개시
2) 성년후견의 종료
3) 성년후견인 자격과 수
4) 성년후견인의 임무와 권한
5) 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
6) 성년후견감독인

3. 성년 후 견제의 전망
1)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법규의 정비
2) 성년후견인의 처벌규정에 관한 내용
3) 성년후견제도의 홍보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터 배척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개정전 민법의 후견제도는 시대적 착오와 현 사회의 가족구성형태, 국민인식 등에 맞지 않아 이용률도 적고 문제점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전성년후견제도 도입에 관하여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현재 개정 된 내용과 흡사하다. ① 피후견인의 재산상의 보호뿐만 아니라 잔존능력과 자기의사결정 존중하여 신상감호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 받을 범위의 확대, ② 후견인선임 시 절차상의 문제(후견인 신청권자, 후견인의 자격과 수의 범위 확대), ③ 감독기관, ④ 임의후견제도 도입, ⑤ 후견등록제도 변경 ⑥ 제도적으로 더욱 발전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다.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재산상의 관리뿐만 아니라 신상감호, 피성년후견인의 복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후견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후견인의 수와 자격의 범위도 확대하여 후견업무를 전문적으로 나눠할 수 있게 되었다. 후견인의 자격과 수가 확대된 것은 기존의 후견인에 대한 한정적인 발전이 아니라 후견인 양성과 직무의 전문성을 위해 교육하는 시설, 인원증가 등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질 높은 후견서비스와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되는 후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견감독기관인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이 필요한 경우 청구권자가 신청하여 감독인을 선임하는 방법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방법으로 기존보다 범위가 확대 되어 선임하는데 있어 실효성과 합리성을 갖추게 되었다. 후견감독인의 자격확대와 청구권자의 확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어 후견인의 직무의 감시와 지도를 효율성 있게 수행할 수 있고 형식적인 감독이 아닌 실질적인 감독과 지도를 도모할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밖에 금치산, 한정치산의 용어가 성년후견, 한정후견으로 바뀌고 특정후견을 새로 두어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인정하기 법정후견제도를 세분화하였고 법정후견제도를 보완하는 형태로 임의후견이 새롭게 도입되어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자의 선택을 넓게 해주고 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새롭게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복지국가의 성년후견제도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다. 앞으로 국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시설과 인원을 준비하고 그 밖에 관련된 법규를 정비하여 제도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성년 후 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국가를 중심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안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기 위해선 재정을 확립하여 시설과 인원을 보충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질 높은 후견서비스를 받도록 제도시행 시 전까지 준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견으로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과 제도가 실행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과 인격을 존중해주고, 본인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념의 범위 내에서 준비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법개정을 통하여 법률적으로 안정적이며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한 성년후견제도가 구축은 되었고, 위의 제안한 내용과 같이 준비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제는 사회 현실과 맞추어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백승흠, 『성년후견제도론』, 푸른세상, 2006
김민중, “임의후견제도의 개혁”, 법학연구 제27권, 2008.
김성숙, “성년후견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가족법연구 제12호, 1998.
남윤봉, “고령화 사회에서의 성년후견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8집 제2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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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05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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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2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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