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인구구조 변화
2. 사회문제의 상대성 - 저출산 문제
3.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사례
4. 저출산의 이론적 배경
1) 인구·사회학적 접근
2) 경제적 효용이론
5. 저출산의 원인
1) 사회적 요인
2) 가족·정책적 요인
3) 가족 및 개인적 요인
6. 저출산이 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지 분석
1) 소 자녀로 인한 가족기능이 약화
2) 가족관계가 변하고 노인가족의 수가 증가
3) 세대간 갈등이 심화
4) 생산인구 감소
5) 사회보장비가 증가
7.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 개선
8. 저출산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 및 개선 방안
1)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
2)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3) 교육 개혁・맞춤형 돌봄 확대
4) 일과 가정의 양립 사각지대 해소
5) 자녀교육 비용 및 청년실업 대책 필요
6) 유연근무제 확산
7) 결혼비용
9.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한국 인구구조 변화
2. 사회문제의 상대성 - 저출산 문제
3.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사례
4. 저출산의 이론적 배경
1) 인구·사회학적 접근
2) 경제적 효용이론
5. 저출산의 원인
1) 사회적 요인
2) 가족·정책적 요인
3) 가족 및 개인적 요인
6. 저출산이 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지 분석
1) 소 자녀로 인한 가족기능이 약화
2) 가족관계가 변하고 노인가족의 수가 증가
3) 세대간 갈등이 심화
4) 생산인구 감소
5) 사회보장비가 증가
7.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 개선
8. 저출산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 및 개선 방안
1)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
2)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3) 교육 개혁・맞춤형 돌봄 확대
4) 일과 가정의 양립 사각지대 해소
5) 자녀교육 비용 및 청년실업 대책 필요
6) 유연근무제 확산
7) 결혼비용
9.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근무제 확산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육아기 유연근무제는 적극 도입되어야 할 제도이다.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이 제도 도입이 미흡한 수준이다. 2차 기본계획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를 최대 1년동안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우선 1년이라는 제한은 육아기간을 너무 짧게 잡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근로자의 단축 근무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권한이 사용주에게 있어 거의 도입되지 않고 있다.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해서는 육아기 단축근무 허용여부의 권한을 사용주에게 주고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유연근무 이용에 의한 불이익이나 경직저인 근로 관행 등으로 유연근무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최대 2년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거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부담을 줄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육아기 유연근무제 확대가 육아휴직기간 확대보다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출산 전후 휴가제도는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휴가 이후 직장 복귀를 쉽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에는 어렵다. 또한 직장으로 다시 복귀한 이후 자녀 돌봄을 위한 최소 필요시간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기본계획에는 이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단시간 근로제와 관련 2차 기본계획은 단시간 근로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단시간 근로제와 흡사하다. 단시간 근로제는 육아기 자녀를 돌보는데 적합한 근로 형태이다. 그러나 고학력 여성들의 업무능력과 무관하고 급여수준이 낮은 단순 업종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기본계획은 양질의 단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한 계획이 없다.
7) 결혼비용
신혼부부 주택마련 비용은 결혼비용의 70~80%를 차지해서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만드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대한 정부지원은 일정한 기간 뒤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비소모적 성격의 기금임이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신혼부부 주택 지원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1차 기본계획은 저소득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임대 주택 및 보금자리주택을 약 2만5천 호를 특별공급 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4.5%~5.2%대의 저리로 융자하여 주겠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금리는 당시 시중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최대 1억 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2차 기본계획에서는 근로자 및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을 서민·근로자 2천만 원인데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소득 기준 3천만원으로 높이는 지원계획으로 하고 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2013년에 합산 소득 기준으로 4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원계획으로 발표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서민·근로자 주택 지원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고 수도권 등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보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9. 나의 의견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사회 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앞으로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국가 전체의 전 영역의 모습을 현재 변화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의 현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수준은 그다지 높지 못한 편이다. 즉, 우리 사회의 출산 비율이 떨어진다거나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가 고령화된다는 등의 거시적 사회 현상이 개인적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반인들에게는 과거 우리 정부에서 전개해 온 가족계획 사업 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의식 개혁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가치관 교육을 통한 교육적 해결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문제의 상대성에 대한 교재 1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지 분석해 보았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노인연령에 진입하고 초저출산 세대(2001년생 이후)가 가임연령에 도달하는 2020년 이후 고령화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한편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응하는 주요정책 즉 보육서비스, 육아휴직제도, 수당제도 등에 명확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각 정책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부. 2016-2020.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김현정. 2018.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 Q방법론의 적용.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정성호. 2018.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공사회연구.
김원정. 2018.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기업의 가족친화정책」.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고제이 고경표,「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김나영 외,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7.
이상림 외(201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 정책 연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민정 외. 2018. 주거복지정책의 주거비부담 및 주거만족도 효과성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김영미. 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분석. 비판사회정책.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육아기 유연근무제는 적극 도입되어야 할 제도이다.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이 제도 도입이 미흡한 수준이다. 2차 기본계획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를 최대 1년동안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우선 1년이라는 제한은 육아기간을 너무 짧게 잡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근로자의 단축 근무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권한이 사용주에게 있어 거의 도입되지 않고 있다.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해서는 육아기 단축근무 허용여부의 권한을 사용주에게 주고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유연근무 이용에 의한 불이익이나 경직저인 근로 관행 등으로 유연근무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최대 2년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거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부담을 줄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육아기 유연근무제 확대가 육아휴직기간 확대보다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출산 전후 휴가제도는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휴가 이후 직장 복귀를 쉽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에는 어렵다. 또한 직장으로 다시 복귀한 이후 자녀 돌봄을 위한 최소 필요시간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기본계획에는 이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단시간 근로제와 관련 2차 기본계획은 단시간 근로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단시간 근로제와 흡사하다. 단시간 근로제는 육아기 자녀를 돌보는데 적합한 근로 형태이다. 그러나 고학력 여성들의 업무능력과 무관하고 급여수준이 낮은 단순 업종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기본계획은 양질의 단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한 계획이 없다.
7) 결혼비용
신혼부부 주택마련 비용은 결혼비용의 70~80%를 차지해서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만드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대한 정부지원은 일정한 기간 뒤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비소모적 성격의 기금임이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신혼부부 주택 지원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1차 기본계획은 저소득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임대 주택 및 보금자리주택을 약 2만5천 호를 특별공급 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4.5%~5.2%대의 저리로 융자하여 주겠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금리는 당시 시중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최대 1억 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2차 기본계획에서는 근로자 및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을 서민·근로자 2천만 원인데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소득 기준 3천만원으로 높이는 지원계획으로 하고 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2013년에 합산 소득 기준으로 4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원계획으로 발표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서민·근로자 주택 지원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고 수도권 등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보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9. 나의 의견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사회 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앞으로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국가 전체의 전 영역의 모습을 현재 변화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의 현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수준은 그다지 높지 못한 편이다. 즉, 우리 사회의 출산 비율이 떨어진다거나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가 고령화된다는 등의 거시적 사회 현상이 개인적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반인들에게는 과거 우리 정부에서 전개해 온 가족계획 사업 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의식 개혁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가치관 교육을 통한 교육적 해결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문제의 상대성에 대한 교재 1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지 분석해 보았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노인연령에 진입하고 초저출산 세대(2001년생 이후)가 가임연령에 도달하는 2020년 이후 고령화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한편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응하는 주요정책 즉 보육서비스, 육아휴직제도, 수당제도 등에 명확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각 정책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부. 2016-2020.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김현정. 2018.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 Q방법론의 적용.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정성호. 2018.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공사회연구.
김원정. 2018.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기업의 가족친화정책」.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고제이 고경표,「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김나영 외,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7.
이상림 외(201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 정책 연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민정 외. 2018. 주거복지정책의 주거비부담 및 주거만족도 효과성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김영미. 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분석. 비판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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