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론
Ⅱ. 본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 전문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근거
2)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Ⅲ. 결론
Ⅴ. 참고문헌
Ⅱ. 본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 전문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근거
2)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Ⅲ.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체의 제한은 법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정당한 목적상 필요하고 그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제인권법기준은 국가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유권규약 제21조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만이 허용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평화적 집회의 해산 경우는 다음과 같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국제법은 평화적 집회의 해산을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집회의 해산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차별, 적대, 폭력의 선동에 해당되는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증오를 주창하는 평화 집회의 경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더 약한 수단이 소용없는 경우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병원응급실 입구봉쇄와 같은 필수서비스 접근을 가로막거나 수일간 주요 고속도로 봉쇄 등 장기간 교통이나 경제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집회의 경우 해산될 수 있다. 그러나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해산의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Ⅲ. 결론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가 자신의 관할 영역 내에서 존중할 것을 명시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형태이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이런 자유의 예외 조항에서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KNOU PRESS, 201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2014)박진아「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채택 50년 : 규약의 발전과 이행,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평화적 집회의 해산 경우는 다음과 같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국제법은 평화적 집회의 해산을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집회의 해산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차별, 적대, 폭력의 선동에 해당되는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증오를 주창하는 평화 집회의 경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더 약한 수단이 소용없는 경우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병원응급실 입구봉쇄와 같은 필수서비스 접근을 가로막거나 수일간 주요 고속도로 봉쇄 등 장기간 교통이나 경제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집회의 경우 해산될 수 있다. 그러나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해산의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Ⅲ. 결론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가 자신의 관할 영역 내에서 존중할 것을 명시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형태이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이런 자유의 예외 조항에서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KNOU PRESS, 201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2014)박진아「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채택 50년 : 규약의 발전과 이행,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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