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과 목적, 개념을 설명하십시오.
1) 학교사회복지의 개념
2) 학교사회복지의 목적
3)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
2.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 특성과 상황을 기술하십시오.
1) 학교 선정 학교명과 주소
2) 학교 특성과 상황
(1) 학교 특성
(2) 지역의 지리적·문화적·경제적 특성
3. 이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학교에 학교사회복지가 필요한 대상과 내용을 찾아 기술하고 구체적인 필요성, 학교사회복지 실천방법을 제안하십시오.
1) 해당 학교에 학교사회복지가 필요한 대상과 내용
2) 해당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
(1)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2) 전문상담교사제도의 필요성
(3) 학교부적응과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홍보
3) 해당 학교에 학교사회복지 실천방법
(1)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홍보확대
(2) 학교사회복지의 법적 근거 마련
(3) 학교사회복지의 재원 확보
(4)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
(5) 관련부서와 연계성강화
(6)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확보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과 목적, 개념을 설명하십시오.
1) 학교사회복지의 개념
2) 학교사회복지의 목적
3)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
2.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 특성과 상황을 기술하십시오.
1) 학교 선정 학교명과 주소
2) 학교 특성과 상황
(1) 학교 특성
(2) 지역의 지리적·문화적·경제적 특성
3. 이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학교에 학교사회복지가 필요한 대상과 내용을 찾아 기술하고 구체적인 필요성, 학교사회복지 실천방법을 제안하십시오.
1) 해당 학교에 학교사회복지가 필요한 대상과 내용
2) 해당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
(1)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2) 전문상담교사제도의 필요성
(3) 학교부적응과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홍보
3) 해당 학교에 학교사회복지 실천방법
(1)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홍보확대
(2) 학교사회복지의 법적 근거 마련
(3) 학교사회복지의 재원 확보
(4)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
(5) 관련부서와 연계성강화
(6)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확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연대형성을 통한 정책건의, 시범사업평가회 초청과 관련 홍보물 등을 발송하고, 교사단체나 학부모단체를 상대로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며, 입법관계자들에게는 면담이나 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입법을 제의하고 홍보물과 협조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면 될 것이다.
(2) 학교사회복지의 법적 근거 마련
학교사회복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법적인 제정이 필요한 관련 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정부, 교육청 기타 공공기관, 초 중등학교 등을 들 수 있다. 학교사회복지제도 도입의 토대로 각 행정기관 단위별로 제정되어야 할 입법 및 행정지침과 규칙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교육법개정에 따라 새로 입법된 초중등교육법의 조항에 공공교육기관의 사업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실천 근거와 재정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신설되어있는 ‘학습부진아 등에 관한 교육조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사회복지제도를 도입 하여 실시한다.’로 개정하고 구체적인 시책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제정하도록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학교사회복지를 삽입하고,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비행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사회복지 시행의 근거조항을 삽입하며, 사회복지기관설치운영규정과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서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에 학교사회복지를 삽입하여 학교사회복지 시행의 근거와 재정지원의 근거조항을 마련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을 통하여 학교사회복지 행정 및 지장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사회복지 시행에 필요한 행정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사회복지인력의 임용과 관리를 담당하고, 학교사회복지행정의 지도감독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검찰청, 경찰청 등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각급 초 중등학교는 교육청의 행정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사회복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각 학교의 학칙에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한 학교사회복지 조항을 신설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에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지원과 학교사회복지사의 학생지도 및 학교운영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도록 한다.
(3) 학교사회복지의 재원 확보
학교의 재정수입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발전기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의 재정 수입 가운데 학교사회복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학교사회복지운영비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에 편성하여 연구학교 운영비 또는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비특별회계와 함께 학교운영의 중요한 재원으로서 교원의 연구비, 학교운영비, 학생복리비, 시설비 등 기타의 용도로 분류하여 운영하는데 학교사회복지는 학생복리비에서 일정금액을 보조받을 수 있으며, 많은 예산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또한 시군구 등의 지장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청소년 사업의 연계활동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청소년 문제와 직결되므로 지방자치 단체의 청소년사업부에서 별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내외의 조직이나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거나 갹출하여 모금한 금품으로 구성되며, 학교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문제와 학교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동창회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인사들을 대상으로 학생 복지를 위한 학교사회복지 기금을 따로 모금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교육예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이다. 그러므로 학교사회복지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경우,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부의 교육비 예산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4)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동원 가능한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며,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내의 개인, 단체, 기관과의 모임이나 협의회를 통해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학교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교사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과 연대하여 입법관계자를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거나,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대중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5) 관련부서와 연계성강화
학교사회복지가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도입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학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교사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자부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군구 교육청내에 학교사회복지 전담부서를 만들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으로 학교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실시한다.
학교 내에서는 교사들의 모임 및 학부모들의 모임인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학교사회복지와 관련된 재정 지원 및 상담 자원봉사 등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며, 외부자원과의 연결과 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기구를 구성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민간지원체계를 형성한다.
(6)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확보
현재 실시중인 학교의 진로상담교사제도나 외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체계만으로는 충분한 복지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심리학자 등 전문직의 팀
(2) 학교사회복지의 법적 근거 마련
학교사회복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법적인 제정이 필요한 관련 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정부, 교육청 기타 공공기관, 초 중등학교 등을 들 수 있다. 학교사회복지제도 도입의 토대로 각 행정기관 단위별로 제정되어야 할 입법 및 행정지침과 규칙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교육법개정에 따라 새로 입법된 초중등교육법의 조항에 공공교육기관의 사업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실천 근거와 재정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신설되어있는 ‘학습부진아 등에 관한 교육조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사회복지제도를 도입 하여 실시한다.’로 개정하고 구체적인 시책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제정하도록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학교사회복지를 삽입하고,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비행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사회복지 시행의 근거조항을 삽입하며, 사회복지기관설치운영규정과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서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에 학교사회복지를 삽입하여 학교사회복지 시행의 근거와 재정지원의 근거조항을 마련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을 통하여 학교사회복지 행정 및 지장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사회복지 시행에 필요한 행정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사회복지인력의 임용과 관리를 담당하고, 학교사회복지행정의 지도감독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검찰청, 경찰청 등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각급 초 중등학교는 교육청의 행정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사회복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각 학교의 학칙에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한 학교사회복지 조항을 신설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에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지원과 학교사회복지사의 학생지도 및 학교운영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도록 한다.
(3) 학교사회복지의 재원 확보
학교의 재정수입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발전기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의 재정 수입 가운데 학교사회복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학교사회복지운영비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에 편성하여 연구학교 운영비 또는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비특별회계와 함께 학교운영의 중요한 재원으로서 교원의 연구비, 학교운영비, 학생복리비, 시설비 등 기타의 용도로 분류하여 운영하는데 학교사회복지는 학생복리비에서 일정금액을 보조받을 수 있으며, 많은 예산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또한 시군구 등의 지장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청소년 사업의 연계활동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청소년 문제와 직결되므로 지방자치 단체의 청소년사업부에서 별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내외의 조직이나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거나 갹출하여 모금한 금품으로 구성되며, 학교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문제와 학교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동창회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인사들을 대상으로 학생 복지를 위한 학교사회복지 기금을 따로 모금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교육예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이다. 그러므로 학교사회복지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경우,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부의 교육비 예산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4)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동원 가능한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며,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내의 개인, 단체, 기관과의 모임이나 협의회를 통해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학교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교사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과 연대하여 입법관계자를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거나,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대중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5) 관련부서와 연계성강화
학교사회복지가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도입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학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교사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자부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군구 교육청내에 학교사회복지 전담부서를 만들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으로 학교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실시한다.
학교 내에서는 교사들의 모임 및 학부모들의 모임인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학교사회복지와 관련된 재정 지원 및 상담 자원봉사 등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며, 외부자원과의 연결과 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기구를 구성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민간지원체계를 형성한다.
(6)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확보
현재 실시중인 학교의 진로상담교사제도나 외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체계만으로는 충분한 복지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심리학자 등 전문직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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