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무원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 국가공무원 중 국회인사청문회의 근거와 청문대상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4) 국회인사청문회가 갖는 의미와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논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공무원을 분류하는 기준
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종류
3. 국회인사청문회의 근거와 청문대상
4. 국회인사청문회가 갖는 의미와 문제점 및 개선점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개선방안 모색.hwp
2. 경력직 공무원.hwp
3. 국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hwp
4. 국회인사청문회의 대상 및 검증과정.hwp
5. 국회인사청문회의 문제점.hwp
6. 특수 경력직 공무원.hwp
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 국가공무원 중 국회인사청문회의 근거와 청문대상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4) 국회인사청문회가 갖는 의미와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논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공무원을 분류하는 기준
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종류
3. 국회인사청문회의 근거와 청문대상
4. 국회인사청문회가 갖는 의미와 문제점 및 개선점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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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방안 모색.hwp
2. 경력직 공무원.hwp
3. 국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hwp
4. 국회인사청문회의 대상 및 검증과정.hwp
5. 국회인사청문회의 문제점.hwp
6. 특수 경력직 공무원.hwp
본문내용
I. 서 론
공무원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거나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총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의 개념은 일반적인 것이고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나 법령상의 의미에 따라서 지극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종류는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형법상의 공무원, 정치적 공무원과 비정치적 공무원 등으로 구별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근본적인 지위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1조는 “공무원은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공무원을 분류하는 기준과 종류, 국회인사청문회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공무원을 분류하는 기준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로서, 사법상의 계약, 특허‧사무위탁 등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사인도 포함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특별한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자로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로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바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 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통장을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으로 본 판단은 정당하다.
- 중략 -
공무원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거나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총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의 개념은 일반적인 것이고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나 법령상의 의미에 따라서 지극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종류는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형법상의 공무원, 정치적 공무원과 비정치적 공무원 등으로 구별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근본적인 지위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1조는 “공무원은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공무원을 분류하는 기준과 종류, 국회인사청문회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공무원을 분류하는 기준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로서, 사법상의 계약, 특허‧사무위탁 등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사인도 포함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특별한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자로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로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바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 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통장을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으로 본 판단은 정당하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