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1) 형성배경 및 발전과정
2) 종류 및 현황
3) 수감 대상
4) 수감자 생활
5) 수감자 통제방법
Ⅲ. 국제사회의 시각과 북한정부의 대응
Ⅳ. 결론 및 제언
Ⅴ. 참고문헌
Ⅱ.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1) 형성배경 및 발전과정
2) 종류 및 현황
3) 수감 대상
4) 수감자 생활
5) 수감자 통제방법
Ⅲ. 국제사회의 시각과 북한정부의 대응
Ⅳ. 결론 및 제언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결의안 채택 제도와 특별보고관 임명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수암. (2007).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통일연구원, pp.103-104
또한 북한인권법을 채택하는 미국의 인권제기에 대해 북한은 체제 전복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 분야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력관계는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유럽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인권대화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인권대화를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은 체제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수교라는 현실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결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북한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와 유일지배체제는 북한주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통해 확인하였다. 북한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처벌 등의 사례에서 보듯 유일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였다. 북한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김일성은 한국전쟁 실패의 책임회피를 위해 체제불만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용소를 만들었고 사회주의 운영의 실패로 기아선상에서 고통 받던 북한이탈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수용소는 증설되고 북한정권의 반인륜적 범죄는 그 강도를 더해갔다.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정권적 범죄 집단은 마땅히 단죄되어야 한다.
1990년대 굶주림에 지친 북한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든 고향을 떠나 탈북을 감행하면서 비로소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 내 비참한 인권실상이 외부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 북한당국이 인권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전술적 차원에서 일부 변화를 취했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주민의 인권은 본질적인 개선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폐쇄적 성격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아래로부터의 인권인식이 확산되거나 시민사회의 형성은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신동혁에 따르면 수용소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불만만 있을 뿐 관리소 규정이나 체제에 대한 불만은 없다. 관리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야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자체적으로는 절대 변화가 일어 날 수 없다고 한다. 관리소내에서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켜 저항의식이나 불만 등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인식과 정책의 조정, 아래로부터의 인권인식 확산 및 시민사회 형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위로부터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인권대화, 기술협력, 압박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통하여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래로부터의 인권인식의 관건은 북한의 개방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동영상 자료 확보와 활용, 인공위성 자료, 탈북자 수기와 증언 및 인터뷰 등으로 수용소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제도보다 개별사건에 접근하여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동시에 관리소 수감자 명단을 확보하여 공개하고 구명운동을 벌이는 것도 효과적인 인권개선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간 중장기 협상과 국제 인권연대를 강화하여 다국적으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인권은 같은 민족인 우리에게는 진정한 남북 평화공존과 평화적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북한의 인권개선은 곧 북한체제의 민주화와 직결되는 것이다. 북한의 강제수용소가 그대로 존속하고 북한주민에게 참다운 인권의 향유가 누려질 수 없다면 북한체제의 반 민주성과 독재성은 북한정권의 호전성을 증가 시켜 결국 남북한 간의 평화적 공존에 위협은 물론 남북한 통일의 미래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동북아의 안정과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문제 못지않게 우리와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공론화하여 북한인권개선과 체제민주화가 조속히 실현 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Ⅴ. 참고문헌
강철환. (2010). 「최근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실태 변화」. 제 24회 정책세미나-나는 이렇게 당했다
김강녕, 최이조. (2003). 「북한의 인권실태와 우리의 대응」. 통일전략
김병로. (2010).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와 해결책」. 제 24회 정책세미나-나는 이렇게 당했다
김수암. (2007).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통일연구원
김용욱. (2007). 「북한의 인권 유린실태와 개선방향」. 한국동북아논총
김윤태. (2007). 「북한의 집단구금시설운영과 인권유린실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 대학원
김혜숙. (2011). 「눈물로 그린 수용소」. 시대정신
라지브 나라얀. (2012).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현황」. 통일연구원
신동혁. (2007). 「세상밖으로 나오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안명철. (2007). 「완전통제구역」. 시대정신
이천명. (2001). 「北韓-탈북자수기: 정치범수용소는 6.25전쟁의 산물이었다」. 북한연구소
장공자. (2011). 「북한의 강제수용소와 독일이 주는 교훈」.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통일부. (2012). 「북한이탈주민통계자료」. 2012.11.18. 인용: http://www.unikorea.go.kr/CmsWeb/vie wPage.req?idx=PG0000000365
통일연구원. (2003). 「북한연구백서」.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05).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09).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허만호. (2011).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바라본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또한 북한인권법을 채택하는 미국의 인권제기에 대해 북한은 체제 전복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 분야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력관계는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유럽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인권대화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인권대화를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은 체제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수교라는 현실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결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북한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와 유일지배체제는 북한주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통해 확인하였다. 북한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처벌 등의 사례에서 보듯 유일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였다. 북한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김일성은 한국전쟁 실패의 책임회피를 위해 체제불만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용소를 만들었고 사회주의 운영의 실패로 기아선상에서 고통 받던 북한이탈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수용소는 증설되고 북한정권의 반인륜적 범죄는 그 강도를 더해갔다.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정권적 범죄 집단은 마땅히 단죄되어야 한다.
1990년대 굶주림에 지친 북한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든 고향을 떠나 탈북을 감행하면서 비로소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 내 비참한 인권실상이 외부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 북한당국이 인권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전술적 차원에서 일부 변화를 취했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주민의 인권은 본질적인 개선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폐쇄적 성격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아래로부터의 인권인식이 확산되거나 시민사회의 형성은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신동혁에 따르면 수용소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불만만 있을 뿐 관리소 규정이나 체제에 대한 불만은 없다. 관리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야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자체적으로는 절대 변화가 일어 날 수 없다고 한다. 관리소내에서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켜 저항의식이나 불만 등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인식과 정책의 조정, 아래로부터의 인권인식 확산 및 시민사회 형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위로부터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인권대화, 기술협력, 압박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통하여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래로부터의 인권인식의 관건은 북한의 개방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동영상 자료 확보와 활용, 인공위성 자료, 탈북자 수기와 증언 및 인터뷰 등으로 수용소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제도보다 개별사건에 접근하여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동시에 관리소 수감자 명단을 확보하여 공개하고 구명운동을 벌이는 것도 효과적인 인권개선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간 중장기 협상과 국제 인권연대를 강화하여 다국적으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인권은 같은 민족인 우리에게는 진정한 남북 평화공존과 평화적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북한의 인권개선은 곧 북한체제의 민주화와 직결되는 것이다. 북한의 강제수용소가 그대로 존속하고 북한주민에게 참다운 인권의 향유가 누려질 수 없다면 북한체제의 반 민주성과 독재성은 북한정권의 호전성을 증가 시켜 결국 남북한 간의 평화적 공존에 위협은 물론 남북한 통일의 미래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동북아의 안정과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문제 못지않게 우리와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공론화하여 북한인권개선과 체제민주화가 조속히 실현 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Ⅴ. 참고문헌
강철환. (2010). 「최근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실태 변화」. 제 24회 정책세미나-나는 이렇게 당했다
김강녕, 최이조. (2003). 「북한의 인권실태와 우리의 대응」. 통일전략
김병로. (2010).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와 해결책」. 제 24회 정책세미나-나는 이렇게 당했다
김수암. (2007).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통일연구원
김용욱. (2007). 「북한의 인권 유린실태와 개선방향」. 한국동북아논총
김윤태. (2007). 「북한의 집단구금시설운영과 인권유린실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 대학원
김혜숙. (2011). 「눈물로 그린 수용소」. 시대정신
라지브 나라얀. (2012).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현황」. 통일연구원
신동혁. (2007). 「세상밖으로 나오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안명철. (2007). 「완전통제구역」. 시대정신
이천명. (2001). 「北韓-탈북자수기: 정치범수용소는 6.25전쟁의 산물이었다」. 북한연구소
장공자. (2011). 「북한의 강제수용소와 독일이 주는 교훈」.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통일부. (2012). 「북한이탈주민통계자료」. 2012.11.18. 인용: http://www.unikorea.go.kr/CmsWeb/vie wPage.req?idx=PG0000000365
통일연구원. (2003). 「북한연구백서」.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05).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09).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허만호. (2011).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바라본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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