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본론
1. 자료수집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Ⅲ. 결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본론
1. 자료수집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Ⅲ. 결론
본문내용
지역 Layer를 활성화 시킨 후 Symbology를 선택한다. 이때 우리는 낮의 소음기준에 따라 2개의 등급으로 나눌 것이기 때문에 Graduated Symbols를 선택하고, symbold의 갯수는 2, range를 50으로 입력하면 50을 기준으로 50이하, 50이상의 데이터로 구분되어진다. 이를 50이하는 녹색, 50이상은 적색으로 설정하고 확인을 해주면 소음기준을 준수하는 도로와, 초과하는 도로가 지도상에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주거지역(range=55), 상업지역(range=65), 공업지역(range=70)으로 입력하여 지도상에 기준을 준수하는 도로와, 초과하는 도로를 나타내어준다.
⑦ 용도지역별 소음기준 초과도로 추출
⑥번의 과정을 거쳐 적색으로만 표시된 부분을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도로를 지도상에 나타내어 추출하였다.
3. 연구결과
앞선 과정에서까지는 Arc GIS를 통해 지역별로 기준에 따라 등가소음도를 분류해보았다. 이 결과를 통하여 용도지역별로 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얼마나 큰 피해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았다. 각 용도지역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녹지/학교지역
녹지/학교 지역의 소음기준은 50dB이다. 즉, 녹지/학교지역에서 계산된 등가소음도가 50dB을 넘으면 소음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에 해당된다. Arc GIS를 통해 소음노출지역을 파악해본 결과, 녹지/학교지역은 모두 소음기준 50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녹지/학교 주변은 소음에 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소음에 관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Arc GIS를 통해 녹지/학교지역의 소음초과 구간을 표현한 것은 <그림 8>과 같다.
2)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은 55dB이다. 이 때,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의 등가소음도가 55dB을 넘으면 소음에 노출되고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다. Arc GIS를 통해 소음기준을 넘는지 파악해본 결과, 일반주거지역의 모든 구간이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녹지/학교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반주거지역 역시 현재 소음에 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소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9>은 Arc GIS에 일반주거지역의 소음초과 구간을 표현한 것이다.
3) 상업지역
상업지역의 소음기준은 65dB이다. 앞선 방식과 마찬가지로 실제 소음도를 이용하여 Arc GIS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을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 중앙로(한양빌딩사거리 → 공단역사거리)의 1개 구간만이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업지역은 녹지/학교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소음에 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상업지역의 소음도를 도식화한 것은 <그림 10>과 같다.
4) 공업지역
공업지역의 소음기준은 70dB이다. Arc GIS를 통해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공업지역의 모든 구간은 소음기준인 70dB을 모두 초과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공업지역의 소음기준은 적절하며,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공업지역의 도로 구간별로 소음도를 도식화한 것은 <그림 11>과 같다.
Ⅲ. 결론
용도지역별 소음기준(6시~22시 기준)을 모두 초과한 지역은 녹지/학교지역과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은 중앙로(한양빌딩사거리→공단역사거리) 한 구간만 소음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공업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지역 즉, 녹지/학교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문제점을 찾아보기 위해 반경 100m(소음진동의 최대 전달거리)이내의 시설을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5곳, 도서관 2곳, 아파트단지 2곳, 병원 4곳이 반경 100m이내 지역에 포함되어있었다. 소음기준 초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 아파트 단지에 방음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는 방음벽과 식수대를 제시해 볼 수 있다. <그림12>에서 미관을 고려한 투명 방음벽, 초등학교에 어울리는 색으로 만들어진 방음벽 등을 볼 수 있으며, <그림13>와 같이 녹색성장에 발맞춘 방음시설로 사용되는 식수대를 볼 수 있다. 방음벽과 식수대는 안산시의 소음저감대책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연구(5판)
2. 국가소음정보시스템
3. www.merits.co.kr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주거지역(range=55), 상업지역(range=65), 공업지역(range=70)으로 입력하여 지도상에 기준을 준수하는 도로와, 초과하는 도로를 나타내어준다.
⑦ 용도지역별 소음기준 초과도로 추출
⑥번의 과정을 거쳐 적색으로만 표시된 부분을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도로를 지도상에 나타내어 추출하였다.
3. 연구결과
앞선 과정에서까지는 Arc GIS를 통해 지역별로 기준에 따라 등가소음도를 분류해보았다. 이 결과를 통하여 용도지역별로 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얼마나 큰 피해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았다. 각 용도지역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녹지/학교지역
녹지/학교 지역의 소음기준은 50dB이다. 즉, 녹지/학교지역에서 계산된 등가소음도가 50dB을 넘으면 소음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에 해당된다. Arc GIS를 통해 소음노출지역을 파악해본 결과, 녹지/학교지역은 모두 소음기준 50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녹지/학교 주변은 소음에 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소음에 관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Arc GIS를 통해 녹지/학교지역의 소음초과 구간을 표현한 것은 <그림 8>과 같다.
2)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은 55dB이다. 이 때,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의 등가소음도가 55dB을 넘으면 소음에 노출되고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다. Arc GIS를 통해 소음기준을 넘는지 파악해본 결과, 일반주거지역의 모든 구간이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녹지/학교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반주거지역 역시 현재 소음에 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소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9>은 Arc GIS에 일반주거지역의 소음초과 구간을 표현한 것이다.
3) 상업지역
상업지역의 소음기준은 65dB이다. 앞선 방식과 마찬가지로 실제 소음도를 이용하여 Arc GIS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을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 중앙로(한양빌딩사거리 → 공단역사거리)의 1개 구간만이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업지역은 녹지/학교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소음에 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상업지역의 소음도를 도식화한 것은 <그림 10>과 같다.
4) 공업지역
공업지역의 소음기준은 70dB이다. Arc GIS를 통해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공업지역의 모든 구간은 소음기준인 70dB을 모두 초과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공업지역의 소음기준은 적절하며,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공업지역의 도로 구간별로 소음도를 도식화한 것은 <그림 11>과 같다.
Ⅲ. 결론
용도지역별 소음기준(6시~22시 기준)을 모두 초과한 지역은 녹지/학교지역과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은 중앙로(한양빌딩사거리→공단역사거리) 한 구간만 소음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공업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지역 즉, 녹지/학교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문제점을 찾아보기 위해 반경 100m(소음진동의 최대 전달거리)이내의 시설을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5곳, 도서관 2곳, 아파트단지 2곳, 병원 4곳이 반경 100m이내 지역에 포함되어있었다. 소음기준 초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 아파트 단지에 방음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는 방음벽과 식수대를 제시해 볼 수 있다. <그림12>에서 미관을 고려한 투명 방음벽, 초등학교에 어울리는 색으로 만들어진 방음벽 등을 볼 수 있으며, <그림13>와 같이 녹색성장에 발맞춘 방음시설로 사용되는 식수대를 볼 수 있다. 방음벽과 식수대는 안산시의 소음저감대책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연구(5판)
2. 국가소음정보시스템
3. www.meri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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