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년법 정의
2. 우리나라 소년법 내용소개
3. 소년법폐지 찬반의견 정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4. 소년법 적용 사례연구
(1) 사건내용
(2) 사건이후 상황
(3) 사건결과
5. 소년법에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6. 소년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2. 우리나라 소년법 내용소개
3. 소년법폐지 찬반의견 정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4. 소년법 적용 사례연구
(1) 사건내용
(2) 사건이후 상황
(3) 사건결과
5. 소년법에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6. 소년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본문내용
우리나라 소년법에서 보호처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보호처분은 강제적 처분이다. 권유 및 선택적인 조치가 아닌 소년이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비자의적인 처분으로써 잘못을 저지를 소년들이 죄에대한 무게를 모른다. 그래서 보호처분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자발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교육시켜야한다. 만약 보호처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내려서 경각심을 키우게 만들어줘야 한다.
둘째, 형사적 엄격성을 필요로 하는 사법적 측면과 탄력성과 융통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적 · 복지적 측면 이 두가지 측면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가 문제이다. 소년법은 일반 형벌과 달리 사법기능도 포함하면서 나아가 교육적·복지적 교화가 우선 시 됨으로써 이 두가지 측면이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게 해석해야 한다. 사법기능 및 복지기능의 양기능을 합쳐서 만들어진 “사법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서 비행판정을 받은 소년에 대한 처우결정과 그 집행은 교육적·복지적 측면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오늘날의 행형이념과도 일치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호처분은 그의 사법적·복지적 측면을 일련의 절차적 과정 속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순차적으로 강조하여야 실질적인 양기능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6. 소년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우리나라 소년법 제 1장 제 1조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여 비행청소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범죄소년의 상한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비행청소년의 비행에 대해 교화가 아닌 처벌적 대응을 우선시 하는 응보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간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사법과정에서의 비행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이들이 겪을 수 밖에 없는 심리, 정서적 고통은 무시해버리는 주장이다.
또한 소년범들을 성인범들과 함께 수감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은 비록 성인과 육체적으로 비슷하다 해도 아직 성장이 덜 끝난 시기이다. 정서적인 성숙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가치관도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이렇게 미성숙한 소년범들을 성인범들과 함께 수감할 경우 성인범으로부터 범죄 기술을 전수받거나 범죄가치를 습득 받을 수 있다
첫째, 보호처분은 강제적 처분이다. 권유 및 선택적인 조치가 아닌 소년이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비자의적인 처분으로써 잘못을 저지를 소년들이 죄에대한 무게를 모른다. 그래서 보호처분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자발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교육시켜야한다. 만약 보호처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내려서 경각심을 키우게 만들어줘야 한다.
둘째, 형사적 엄격성을 필요로 하는 사법적 측면과 탄력성과 융통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적 · 복지적 측면 이 두가지 측면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가 문제이다. 소년법은 일반 형벌과 달리 사법기능도 포함하면서 나아가 교육적·복지적 교화가 우선 시 됨으로써 이 두가지 측면이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게 해석해야 한다. 사법기능 및 복지기능의 양기능을 합쳐서 만들어진 “사법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서 비행판정을 받은 소년에 대한 처우결정과 그 집행은 교육적·복지적 측면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오늘날의 행형이념과도 일치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호처분은 그의 사법적·복지적 측면을 일련의 절차적 과정 속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순차적으로 강조하여야 실질적인 양기능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6. 소년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우리나라 소년법 제 1장 제 1조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여 비행청소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범죄소년의 상한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비행청소년의 비행에 대해 교화가 아닌 처벌적 대응을 우선시 하는 응보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간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사법과정에서의 비행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이들이 겪을 수 밖에 없는 심리, 정서적 고통은 무시해버리는 주장이다.
또한 소년범들을 성인범들과 함께 수감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은 비록 성인과 육체적으로 비슷하다 해도 아직 성장이 덜 끝난 시기이다. 정서적인 성숙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가치관도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이렇게 미성숙한 소년범들을 성인범들과 함께 수감할 경우 성인범으로부터 범죄 기술을 전수받거나 범죄가치를 습득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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