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도입 및 발달과정
2. 목표
3. 적용 대상
4. 재원조달
5. 급여
* 참고문헌
2. 목표
3. 적용 대상
4. 재원조달
5. 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상금 등이 있다.
요양비의 경우 만성신부전증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에 지급되는 것으로 단, 공단에 등록된 업소(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는 장애특성에 보다 적합하며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보장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입금액의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장구 구입은 유형별 내구 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동일 보장구 구입 시) 구입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는 실구입가의 80%를 지급하고,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80%를 지급한다. 본인부담액보상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일정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띠급여 항목 제외)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금액의 일부를 보상해 즘으로써 가계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환급한다.
[표] 급여의 형태
그리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원의 경우에는 진료비 총액의 20%를 부담하지만,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30-50%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6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외래진료 시 성인 본인부담률의 70%를 적용하고, 입원 시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 약국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한다.
단,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정액제 및 약국 직접조제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암, 휘귀난치질환 등록자의 경우에는 입원, 외래, 약국 모두 등록일부터 5년간 입원이 입증된 상태에서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총진료비의 10%를, 심장 뇌혈관질환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입원기간 최대 30일을 적용한다. 그리고 중증화상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입원과 외래 모두 5%를 경감한다. 그 외 미등록 암환자는 20%,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는 30-6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요양기관의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문서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및 진단을 기피했을 때, 그리고 공무상의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해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된 때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해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보험급여는 외국여행 중일 때, 국외업무 종사 시, 하사 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 중일 때, 교도소와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된다.
[표] 본인부담률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요양비의 경우 만성신부전증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에 지급되는 것으로 단, 공단에 등록된 업소(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는 장애특성에 보다 적합하며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보장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입금액의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장구 구입은 유형별 내구 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동일 보장구 구입 시) 구입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는 실구입가의 80%를 지급하고,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80%를 지급한다. 본인부담액보상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일정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띠급여 항목 제외)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금액의 일부를 보상해 즘으로써 가계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환급한다.
[표] 급여의 형태
그리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원의 경우에는 진료비 총액의 20%를 부담하지만,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30-50%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6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외래진료 시 성인 본인부담률의 70%를 적용하고, 입원 시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 약국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한다.
단,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정액제 및 약국 직접조제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암, 휘귀난치질환 등록자의 경우에는 입원, 외래, 약국 모두 등록일부터 5년간 입원이 입증된 상태에서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총진료비의 10%를, 심장 뇌혈관질환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입원기간 최대 30일을 적용한다. 그리고 중증화상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입원과 외래 모두 5%를 경감한다. 그 외 미등록 암환자는 20%,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는 30-6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요양기관의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문서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및 진단을 기피했을 때, 그리고 공무상의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해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된 때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해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보험급여는 외국여행 중일 때, 국외업무 종사 시, 하사 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 중일 때, 교도소와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된다.
[표] 본인부담률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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