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①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②주의 의무 ③설명 및 동의의 의무
④확인 의무 ⑤비밀유지의 의무 ⑥의료관계법상 간호사의 의무
2)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 및 그 이유
①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②주의 의무 ③설명 및 동의의 의무
④확인 의무 ⑤비밀유지의 의무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1)간호사의 법적 지식 필요성
2)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 및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①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
②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Ⅱ. 본 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①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②주의 의무 ③설명 및 동의의 의무
④확인 의무 ⑤비밀유지의 의무 ⑥의료관계법상 간호사의 의무
2)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 및 그 이유
①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②주의 의무 ③설명 및 동의의 의무
④확인 의무 ⑤비밀유지의 의무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1)간호사의 법적 지식 필요성
2)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 및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①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
②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까지 구속되어 법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료관계인들의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반면,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일본 등 90개국은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고, 일본과 대만은 의료법과 함께 별도의 의사법ㆍ치과의사법ㆍ간호사법을 시행 중이다. 의료법 제정 이후 70년이 지난 상황에서 기존 의료법 체계를 고수하는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양화ㆍ전문화된 간호 영역을 법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업무의 범위를 논하기 어렵고 시행규칙의 간호업무에 근거를 두고 간호업무를 법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실제 간호업무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간호인력 양성 시에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이에 따른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간호현장에서 독자적 기능을 수행할 법적 근거의 부재로 간호종사자는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무엇보다 간호법의 부재는 의료수요자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간호서비스 질 제고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간호법 제정의 핵심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최근에는 위드 코로나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현장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 없이 국민 건강의 원활한 확보는 쉽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 간호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 탓에 간호사 조기 퇴직과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 간호사의 평균 근속 연수가 7년8개월에 그칠 정도로 중도 퇴직이 많아 숙련된 간호사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으로 광주광역시는 의료기관 간호사가 인구 1000명당 6.0명인데 반해 충남은 2.7명에 그치고 있다.
간호협회의 주장처럼 간호법은 전반적인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와 간호종합계획 수립을 골자로 간호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간호 인력들에 대한 직업 만족도와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업무 특성을 반영한 근무 개선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물론 간호법의 제정을 통한 간호환경 개선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향한다고 할 것이다.
간호계 또한 간호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1977년 이래 이러한 의료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인 직종의 개별적 특수성과 독자성을 반영한 의료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여러 법규에 산재되어 있는 간호업무를 통합하여 간호의 적정성을 확립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보건을 유지 및 증시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역설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물의 하나로 1999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정책연구소에서 간호법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이후 2005년에는 김선미 의원의 ‘간호사법’과 박찬숙의원의 간호법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김세연 의원의 ‘간호법’과 김상희 의원의 ‘간호조산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간호법을,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간호·조산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지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의 반발에 직면해 법 제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70년의 의료법 체계 속에서 간호사들의 역할과 업무범위, 인력수급, 처우개선에 관한 간호 정책과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현실성 있게 간호법으로 체계화시켜야 한다. 이는 간호사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의료인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Ⅲ. 결 론
간호사는 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그 역할과 전문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여전히 의사의 이행보조자로서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간호행위도 의료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간호사고도 의료사고 범주에 포함되어 간호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간호사로서의 독자적 업무 영역을 인정받지 못하고 권한보다는 책임만을 강조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의료수요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의료분쟁에서 자신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을 요구받게 된다. 특히 간호활동 과정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법정에서 간호사를 가장 잘 보호하는 방어수단이 되므로 간호기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간호법의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간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간호 인력의 체계적인 수급이나 교육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체계로는 간호ㆍ조산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요양시설,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화ㆍ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ㆍ조산업무를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간호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조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간호ㆍ조산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더 이상 간호사의 일방적 희생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간호사의 행복을 희생하고 간호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다. 의료수급자와 공급자 모두 행복할 때 국민건강은 달성되고,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간호단독법의 제정인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상미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정면숙 외 (2015). 간호학개론 [제2판]. 현문사.
박성애(2002). 간호관리. 현문사.
이한주강희선(2006),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간호행정항회지 제12권 제3호.
박성애(1993), 간호와 법(I) - 간호사의 역할과 법, 대한간호 = The Korean nurse v.32 no.1 = no.169.
반면,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일본 등 90개국은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고, 일본과 대만은 의료법과 함께 별도의 의사법ㆍ치과의사법ㆍ간호사법을 시행 중이다. 의료법 제정 이후 70년이 지난 상황에서 기존 의료법 체계를 고수하는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양화ㆍ전문화된 간호 영역을 법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업무의 범위를 논하기 어렵고 시행규칙의 간호업무에 근거를 두고 간호업무를 법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실제 간호업무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간호인력 양성 시에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이에 따른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간호현장에서 독자적 기능을 수행할 법적 근거의 부재로 간호종사자는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무엇보다 간호법의 부재는 의료수요자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간호서비스 질 제고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간호법 제정의 핵심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최근에는 위드 코로나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현장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 없이 국민 건강의 원활한 확보는 쉽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 간호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 탓에 간호사 조기 퇴직과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 간호사의 평균 근속 연수가 7년8개월에 그칠 정도로 중도 퇴직이 많아 숙련된 간호사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으로 광주광역시는 의료기관 간호사가 인구 1000명당 6.0명인데 반해 충남은 2.7명에 그치고 있다.
간호협회의 주장처럼 간호법은 전반적인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와 간호종합계획 수립을 골자로 간호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간호 인력들에 대한 직업 만족도와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업무 특성을 반영한 근무 개선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물론 간호법의 제정을 통한 간호환경 개선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향한다고 할 것이다.
간호계 또한 간호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1977년 이래 이러한 의료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인 직종의 개별적 특수성과 독자성을 반영한 의료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여러 법규에 산재되어 있는 간호업무를 통합하여 간호의 적정성을 확립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보건을 유지 및 증시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역설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물의 하나로 1999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정책연구소에서 간호법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이후 2005년에는 김선미 의원의 ‘간호사법’과 박찬숙의원의 간호법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김세연 의원의 ‘간호법’과 김상희 의원의 ‘간호조산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간호법을,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간호·조산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지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의 반발에 직면해 법 제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70년의 의료법 체계 속에서 간호사들의 역할과 업무범위, 인력수급, 처우개선에 관한 간호 정책과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현실성 있게 간호법으로 체계화시켜야 한다. 이는 간호사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의료인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Ⅲ. 결 론
간호사는 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그 역할과 전문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여전히 의사의 이행보조자로서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간호행위도 의료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간호사고도 의료사고 범주에 포함되어 간호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간호사로서의 독자적 업무 영역을 인정받지 못하고 권한보다는 책임만을 강조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의료수요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의료분쟁에서 자신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을 요구받게 된다. 특히 간호활동 과정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법정에서 간호사를 가장 잘 보호하는 방어수단이 되므로 간호기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간호법의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간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간호 인력의 체계적인 수급이나 교육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체계로는 간호ㆍ조산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요양시설,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화ㆍ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ㆍ조산업무를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간호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조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간호ㆍ조산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더 이상 간호사의 일방적 희생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간호사의 행복을 희생하고 간호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다. 의료수급자와 공급자 모두 행복할 때 국민건강은 달성되고,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간호단독법의 제정인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상미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정면숙 외 (2015). 간호학개론 [제2판]. 현문사.
박성애(2002). 간호관리. 현문사.
이한주강희선(2006),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간호행정항회지 제12권 제3호.
박성애(1993), 간호와 법(I) - 간호사의 역할과 법, 대한간호 = The Korean nurse v.32 no.1 = no.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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