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안락사 개념
2. 안락사 종류
3. 국가별 안락사 허용여부와 인식
(1) 우리나라
(2) 미국
(3) 유럽
4. 안락사 찬성,반대 논쟁분석
(1) 안락사 찬성 논거
(2) 안락사 반대 논거
5. 안락사에 대한 나의의견과 대체방안 제시
(1) 나의의견 (안락사 반대)
(2) 안락사 대체방안 제시
2. 안락사 종류
3. 국가별 안락사 허용여부와 인식
(1) 우리나라
(2) 미국
(3) 유럽
4. 안락사 찬성,반대 논쟁분석
(1) 안락사 찬성 논거
(2) 안락사 반대 논거
5. 안락사에 대한 나의의견과 대체방안 제시
(1) 나의의견 (안락사 반대)
(2) 안락사 대체방안 제시
본문내용
사일에 가스배달까지 하였다. 그러다 그 생활이 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집에 불을 질러 아들과 함께 죽게 되었다. 이 사례를 보면 식물인간인 아들 때문에 가족 모두가 어렵게 생활해야 했고 그 결과가 비극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안락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고 할 수 있을까?
(2) 안락사 반대 논거
① ‘치료’와 ‘돌봄’을 구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 허용은 의사들로 하여금 죽음에 임박한 환자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도록 하여 결국 생명경시 풍조가 일어난다.
② 새로운 치료법이 발견되거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③ 의학과 의술은 생명 종료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의사의 가장 기본적이며 고귀한 임무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일인데 환자를 도와서 죽게 한다면, 그 결과로 의사 자신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로 변화될 것이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으며 죽음을 기다리는 의미 없고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는 환자의 안락사를 용인하게 되면, 수많은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은 틀림없다.
환자 자신이 고통스럽고, 그의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고, 그 사회에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하여 그의 생명을 종식시키는 일이 허용된다면, 이러한 미명 아래 수많은 생명이 없어질 것이며 1939년에 독일 정부는 그 당시 살 가치가 없고 사회에 부담만 주고 있는 정신병자들, 오랫동안 앓고 있는 노인들을 소멸시키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나치당원 의사들에게 이들을 안락사 시키도록 명령하여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벌써 275,000명을 죽였고 그 후에 이런 대상이 확대되어 사회에 해를 준다고 생각되는 유대인들과 비독일계 민족인 집시 등을 대량 학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설정한 방향에 따라 안락사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모순이 따른다.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으며 진통제를 사용해온 환자가 자기 생명을 끊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정신상태로 신중하게 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남아 있으며, 또 진통제로써 고통을 완화시킬 수 없어서 죽음을 꼭 선택하여야만 하는 지속적인 고통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아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락사의 남용과 오류를 막을 충분한 안전 장치가 없고, 현실적으로 안락사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5. 안락사에 대한 나의의견과 대체방안 제시
(1) 나의의견 (안락사 반대)
안락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존엄하게 죽는 것’을 원한다. 생의 마지막 시기에 찾아오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여 죽음이 다가옴에 따라 겪게 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완화의료라고 하는 실제적이고 의학적인 해결책이 존재한다. 또 한 가지 안락사에 대한 대안은 죽어가는 사람을 인정 있게 보살펴주는 것이다. 만약 환자가 안락사를 요청하면, 의료진은 그 사람이 그런 요청을 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아야 하며,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죽어가는 환자를 보살피는 호스피스 제도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게 해주며, 환자 가족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의 대안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 생각된다.
물론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해도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살해하려는 성향이 통제되지 않은 채 전 사회에 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어떤 범주의 인간은 죽여도 좋다고 허용하는 태도가 다른 범주의 인간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조항을 파괴시키고 말 것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안락사가 합법화 되었을 때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와 잠재적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해 신중해야 할 것이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곧 법적 제도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발달하는 현대 의학과 늘어가는 평균연령, 그리고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이 때,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적이고 절충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안락사 대체방안 제시
안락사를 허용하기 이전에 다른 해결방법에 대해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사회 전반적인 의료보험 수준을 높임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안락사가 없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민의료보험제도는 의료보험 혜택이 좁아서 지정된 진료 이외의 적절한 치료를 받으려면 개인이 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 때문에 난치병이나 오랜 투병기간을 요하는 말기 암 환자들의 경우 엄청난 치료비의 부담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면 환자들은 자신이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안락사에 대한 압력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안락사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의무로 돌변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의료혜택과 보험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덜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통증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 간호를 통해 평화로운 임종을 준비하도록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따뜻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호스피스는 임종 직전의 환자 및 한계수명을 가진 환자에 대해 인위적으로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연장시킴 없이 자연스러운 임종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인간답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육체적으로 고통 받으며 죽어가는 사람에게“당신은 죽으면 안 돼!!그건 잘못된 거야!”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은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원하는 것이다. 죽음의 과정 중에서도 희망이라는 것을 보길 원하는 것이다.
생명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안락사가 무조건 합법화 되거나 정당화 되어서는 안된다.
(2) 안락사 반대 논거
① ‘치료’와 ‘돌봄’을 구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 허용은 의사들로 하여금 죽음에 임박한 환자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도록 하여 결국 생명경시 풍조가 일어난다.
② 새로운 치료법이 발견되거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③ 의학과 의술은 생명 종료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의사의 가장 기본적이며 고귀한 임무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일인데 환자를 도와서 죽게 한다면, 그 결과로 의사 자신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로 변화될 것이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으며 죽음을 기다리는 의미 없고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는 환자의 안락사를 용인하게 되면, 수많은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은 틀림없다.
환자 자신이 고통스럽고, 그의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고, 그 사회에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하여 그의 생명을 종식시키는 일이 허용된다면, 이러한 미명 아래 수많은 생명이 없어질 것이며 1939년에 독일 정부는 그 당시 살 가치가 없고 사회에 부담만 주고 있는 정신병자들, 오랫동안 앓고 있는 노인들을 소멸시키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나치당원 의사들에게 이들을 안락사 시키도록 명령하여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벌써 275,000명을 죽였고 그 후에 이런 대상이 확대되어 사회에 해를 준다고 생각되는 유대인들과 비독일계 민족인 집시 등을 대량 학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설정한 방향에 따라 안락사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모순이 따른다.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으며 진통제를 사용해온 환자가 자기 생명을 끊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정신상태로 신중하게 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남아 있으며, 또 진통제로써 고통을 완화시킬 수 없어서 죽음을 꼭 선택하여야만 하는 지속적인 고통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아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락사의 남용과 오류를 막을 충분한 안전 장치가 없고, 현실적으로 안락사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5. 안락사에 대한 나의의견과 대체방안 제시
(1) 나의의견 (안락사 반대)
안락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존엄하게 죽는 것’을 원한다. 생의 마지막 시기에 찾아오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여 죽음이 다가옴에 따라 겪게 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완화의료라고 하는 실제적이고 의학적인 해결책이 존재한다. 또 한 가지 안락사에 대한 대안은 죽어가는 사람을 인정 있게 보살펴주는 것이다. 만약 환자가 안락사를 요청하면, 의료진은 그 사람이 그런 요청을 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아야 하며,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죽어가는 환자를 보살피는 호스피스 제도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게 해주며, 환자 가족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의 대안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 생각된다.
물론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해도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살해하려는 성향이 통제되지 않은 채 전 사회에 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어떤 범주의 인간은 죽여도 좋다고 허용하는 태도가 다른 범주의 인간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조항을 파괴시키고 말 것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안락사가 합법화 되었을 때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와 잠재적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해 신중해야 할 것이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곧 법적 제도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발달하는 현대 의학과 늘어가는 평균연령, 그리고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이 때,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적이고 절충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안락사 대체방안 제시
안락사를 허용하기 이전에 다른 해결방법에 대해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사회 전반적인 의료보험 수준을 높임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안락사가 없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민의료보험제도는 의료보험 혜택이 좁아서 지정된 진료 이외의 적절한 치료를 받으려면 개인이 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 때문에 난치병이나 오랜 투병기간을 요하는 말기 암 환자들의 경우 엄청난 치료비의 부담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면 환자들은 자신이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안락사에 대한 압력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안락사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의무로 돌변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의료혜택과 보험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덜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통증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 간호를 통해 평화로운 임종을 준비하도록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따뜻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호스피스는 임종 직전의 환자 및 한계수명을 가진 환자에 대해 인위적으로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연장시킴 없이 자연스러운 임종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인간답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육체적으로 고통 받으며 죽어가는 사람에게“당신은 죽으면 안 돼!!그건 잘못된 거야!”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은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원하는 것이다. 죽음의 과정 중에서도 희망이라는 것을 보길 원하는 것이다.
생명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안락사가 무조건 합법화 되거나 정당화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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