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소셜미디어의 정의
3. 언론의 디지털 뉴스 채널 확장 필요성
4. SNS를 통한 저널리즘 지형 변화
5. SNS 사례분석
6. 결론
7. 참고 자료
2. 소셜미디어의 정의
3. 언론의 디지털 뉴스 채널 확장 필요성
4. SNS를 통한 저널리즘 지형 변화
5. SNS 사례분석
6. 결론
7. 참고 자료
본문내용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또, 같은 SNS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사진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난 2013년, 미국 법원은 한 프리랜서 작가의 사진을 트위터에서 옮겨 배포한 프랑스 통신사 AFP 등에게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기중(변호사) : \"진은 창작에 들이는 노력이 조금 더, 힘이 좀 더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작권이 미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렇다면 사진을 그대로 인용할 땐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대로 인용해야만 하겠죠.\"
또 당시 재판부는 트위터가 약관에서 재사용을 허락한 것은 트위터와 그 제휴 서비스에 한정된 것으로 언론 매체의 재사용까지 허락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윤리적으로 합당한가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SNS에 공개됐더라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 기사화하는 게 문제가 없냐는 것입니다.
<인터뷰>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박사) : \"이것은 공개한 거니 내가 마음대로 가져가겠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전 그것은 사회적 준칙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SNS 게시물을 기사화하면서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등, 또 다른 피해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한 시민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SNS에 올렸는데 몇몇 매체가 이를 기사화하면서 숨진 학생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해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줬습니다.
또 지난달엔 한 영화제에 참석한 여성이 몰카 피해를 당했다며 SNS에 쓴 글이 기사화되면서 개인 신상이 다 공개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전화녹취> SNS 이용자(몰카 피해자) :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해달라고 SNS에 올린 건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가 올라왔고 프로필 사진, 하는 일이 다 올라와서 당황스러웠어요.\"
화제가 될 만하면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일단 쓰고 보는 관행도 문젭니다.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더라도 책임을 SNS 게시자의 몫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처럼 SNS 인용 보도가 늘고 논란도 커지면서 기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기자협회보(8.26) : \"SNS 콘텐츠 기사 인용에 있어 원칙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먼저 당사자의 의견을 가능하면 들은 뒤 보도해야 한다. 속보 경쟁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 이유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사생활 노출 등을 이유로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면 타당성을 따져 적극 수용해야 한다.\"
영국 BBC는 제작 지침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이 공적인 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무시한 채 이를 활용할 권리를 갖는 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SNS상의 사진을 활용할 땐 저작자의 의도와 동의 여부, 명예 훼손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보다는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없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시급한 사회적 논의와 자신들의 행동 규칙이나 준칙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언론사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SNS는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전제로 하는 공간인 만큼, 이용자들도 이런 속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언론도 중요한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은 SNS에서 가치 있는 내용은 발굴해 보도하되, 무분별한 인용으로 2차 피해나 법적, 윤리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종이신문이나 TV 등 과거의 미디어에서는 송신자가 보내는 모든 콘텐츠가 수신자에게 전달되었지만, SNS에서 초기 반응을 얻지 못한 콘텐츠는 뉴스피드에 올라올 기회를 얻지 못한다. 과거 수동적인 수신자가 비인간 행위자인 알고리즘의 개입으로 콘텐츠 유통에 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메시지’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언론사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뉴스 관’에 따라 결정되기 어렵다. 둘째, SNS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자극적이거나 가벼운 콘텐츠, 혹은 동영상 위주의 소비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오히려 사회적인 의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콘텐츠 생산자가 그 의제를 어떤 형식과 소구방식으로 전달하는지, 어떤 맥락을 부여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용자들이 선택적으로 반응을 결정한다. 셋째, SNS의 사용자들을 특징 없는 다수로 보아서는 안 된다. SNS의 콘텐츠 특성에 따라 특성도 달라진다.
넷째,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면 SNS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정보의 양(뉴스 공급자의 증가)과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용자(독자)의 가용시간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언론사가 SNS를 통제할 수는 없는 만큼 새로운 모색 또한 필요하다.
7. 참고자료
문종대, 안차수 (2018). 디지털 구조조정 시대의 지역신문 생존전략. 지역과 커뮤니 케이션, 17(2), 33-61
곽해운.이창현.박호성.문수복,“트위터는 소셜 네트워크인가?,”『언론정보연구』54권 1
호,(2015)
금혜성,\"정치인의 SNS 활용:정치적 소통도구로서의 트위터,\"『한국정당학회보』제10권 제2호 (2011)
신용재, 임명성 (2019). SNS 사용자의 소셜 미디어 행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e-비즈 니스연구, 20(1), 3-22
금희조,“뉴미디어 환경이 개인의 사회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선유경향과 콘텐츠 선호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한국언론 학보』53권 4호,(2009)
금혜성,“정치인의 SNS활용‘”,『한국정당학회보』,제10권 제2호,서울 :한국정당학회,2014
최민재양승찬,『인터넷 소셜미디어와 저널리즘』,서울 :한국언론재단, 2013
한은경 강형구 문효진,『글로벌시대의 소셜미디어 광고전략 연구』,서울:한국방송광고공사,2015.
금희조조재호, “스마트폰,커뮤니케이션 격차,그리고 정치참여 :소셜미디어효과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의 조절 역할을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57권 5호,(2019)
황유선 페이스북을 활용한 미디어 . 2020. 「기업의 뉴스 콘텐츠 제공 전략과 소비자 반응」 .『경 영학연구』 . 제43권 6호 . 한국경영학회 , pp.2091-2115
또, 같은 SNS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사진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난 2013년, 미국 법원은 한 프리랜서 작가의 사진을 트위터에서 옮겨 배포한 프랑스 통신사 AFP 등에게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기중(변호사) : \"진은 창작에 들이는 노력이 조금 더, 힘이 좀 더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작권이 미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렇다면 사진을 그대로 인용할 땐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대로 인용해야만 하겠죠.\"
또 당시 재판부는 트위터가 약관에서 재사용을 허락한 것은 트위터와 그 제휴 서비스에 한정된 것으로 언론 매체의 재사용까지 허락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윤리적으로 합당한가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SNS에 공개됐더라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 기사화하는 게 문제가 없냐는 것입니다.
<인터뷰>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박사) : \"이것은 공개한 거니 내가 마음대로 가져가겠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전 그것은 사회적 준칙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SNS 게시물을 기사화하면서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등, 또 다른 피해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한 시민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SNS에 올렸는데 몇몇 매체가 이를 기사화하면서 숨진 학생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해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줬습니다.
또 지난달엔 한 영화제에 참석한 여성이 몰카 피해를 당했다며 SNS에 쓴 글이 기사화되면서 개인 신상이 다 공개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전화녹취> SNS 이용자(몰카 피해자) :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해달라고 SNS에 올린 건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가 올라왔고 프로필 사진, 하는 일이 다 올라와서 당황스러웠어요.\"
화제가 될 만하면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일단 쓰고 보는 관행도 문젭니다.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더라도 책임을 SNS 게시자의 몫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처럼 SNS 인용 보도가 늘고 논란도 커지면서 기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기자협회보(8.26) : \"SNS 콘텐츠 기사 인용에 있어 원칙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먼저 당사자의 의견을 가능하면 들은 뒤 보도해야 한다. 속보 경쟁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 이유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사생활 노출 등을 이유로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면 타당성을 따져 적극 수용해야 한다.\"
영국 BBC는 제작 지침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이 공적인 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무시한 채 이를 활용할 권리를 갖는 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SNS상의 사진을 활용할 땐 저작자의 의도와 동의 여부, 명예 훼손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보다는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없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시급한 사회적 논의와 자신들의 행동 규칙이나 준칙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언론사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SNS는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전제로 하는 공간인 만큼, 이용자들도 이런 속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언론도 중요한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은 SNS에서 가치 있는 내용은 발굴해 보도하되, 무분별한 인용으로 2차 피해나 법적, 윤리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종이신문이나 TV 등 과거의 미디어에서는 송신자가 보내는 모든 콘텐츠가 수신자에게 전달되었지만, SNS에서 초기 반응을 얻지 못한 콘텐츠는 뉴스피드에 올라올 기회를 얻지 못한다. 과거 수동적인 수신자가 비인간 행위자인 알고리즘의 개입으로 콘텐츠 유통에 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메시지’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언론사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뉴스 관’에 따라 결정되기 어렵다. 둘째, SNS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자극적이거나 가벼운 콘텐츠, 혹은 동영상 위주의 소비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오히려 사회적인 의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콘텐츠 생산자가 그 의제를 어떤 형식과 소구방식으로 전달하는지, 어떤 맥락을 부여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용자들이 선택적으로 반응을 결정한다. 셋째, SNS의 사용자들을 특징 없는 다수로 보아서는 안 된다. SNS의 콘텐츠 특성에 따라 특성도 달라진다.
넷째,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면 SNS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정보의 양(뉴스 공급자의 증가)과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용자(독자)의 가용시간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언론사가 SNS를 통제할 수는 없는 만큼 새로운 모색 또한 필요하다.
7. 참고자료
문종대, 안차수 (2018). 디지털 구조조정 시대의 지역신문 생존전략. 지역과 커뮤니 케이션, 17(2), 33-61
곽해운.이창현.박호성.문수복,“트위터는 소셜 네트워크인가?,”『언론정보연구』54권 1
호,(2015)
금혜성,\"정치인의 SNS 활용:정치적 소통도구로서의 트위터,\"『한국정당학회보』제10권 제2호 (2011)
신용재, 임명성 (2019). SNS 사용자의 소셜 미디어 행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e-비즈 니스연구, 20(1), 3-22
금희조,“뉴미디어 환경이 개인의 사회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선유경향과 콘텐츠 선호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한국언론 학보』53권 4호,(2009)
금혜성,“정치인의 SNS활용‘”,『한국정당학회보』,제10권 제2호,서울 :한국정당학회,2014
최민재양승찬,『인터넷 소셜미디어와 저널리즘』,서울 :한국언론재단, 2013
한은경 강형구 문효진,『글로벌시대의 소셜미디어 광고전략 연구』,서울:한국방송광고공사,2015.
금희조조재호, “스마트폰,커뮤니케이션 격차,그리고 정치참여 :소셜미디어효과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의 조절 역할을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57권 5호,(2019)
황유선 페이스북을 활용한 미디어 . 2020. 「기업의 뉴스 콘텐츠 제공 전략과 소비자 반응」 .『경 영학연구』 . 제43권 6호 . 한국경영학회 , pp.2091-2115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