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
1) 저출산의 원인
2) 저출산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3.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1)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2)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4)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5)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4.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1) 순혈주의에 의한 국제출산의 거부
2) 불임부부의 사회적 압박과 지원부족
3) 대리모 실시의 딜레마
4) 낙태 불법화와 여성 재생산성의 쟁점
5. 참고문헌
1) 저출산의 원인
2) 저출산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3.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1)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2)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4)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5)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4.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1) 순혈주의에 의한 국제출산의 거부
2) 불임부부의 사회적 압박과 지원부족
3) 대리모 실시의 딜레마
4) 낙태 불법화와 여성 재생산성의 쟁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재정수요의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지출증가요인이 발생한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연금 수급자의 증가와 노년층 관련 복지지출(공적 연금지출+공적 의료지출+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노년부양비와 GDP대비 노인복지 재정지출에 관한 한 연구는 노년 부양비의 1%증가가 GDP 대비 복지 재정지출 비율의 1.46%를 증가시킨다고 추정하고 있다. 노인복지 재정수요의 증가는 재정적자를 유발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는 재정공급의 감소와 재정수요의 증대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재정적자를 유발하고 국민의 조세부담과 공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배민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 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논문, 2007.
.
노인인구의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비는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 장래인구에 따라 점차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들은 부양을 위해 조세 및 사회보장비를 부담해야한다. 이는 과도함 부담을 세대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인구구조가 출생률이 높던 피라미드형에서 점차 출생률과 사망률이 줄어드는 종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년부양비는 감소하며, 노년부양비는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우리나라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1970~2020년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합계출산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2021.
2009~2020년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 e-나라지표 홈페이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 출생아 수는 27만 2천 명으로 우리나라에서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1970년의 출생아수는 101만명, 1992년에는 73만명, 2000년에는 64만명, 2012년에는 48만명, 2020년에는 27만 2천명으로 계속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합계출산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에는 4.53명, 1992년에는 1.76명, 2000년에는 1.48명, 2012년에는 1.30명, 2012년에는 0.84명으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연도별 자연증가, 자연증가율 추이(1991-2018)
1991년부터 2018년까지의 인구 자연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자연증가율이 점점 줄어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감소로 변환될 수 있음이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인 지금의 상황은 새로운 인구생산은 적지만 사망연령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자연증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추세라면 자연감소의 상황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며,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박선권,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9.
.
위의 표는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이다. 2020명 합계출산율을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3.09명, 멕시코는 2.13명, 미국은 1.73명, 일본은 1.42명, 스페인은 1.26명인 반면 한국은 0.98명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점대 미만인 유일한 국가이다.
3.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1)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비 제로화이다. 미숙아 등의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선천성이상아 등의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 확대,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대상의 검사 종류 확대 등 추진한다. 기존의 출생 후 28일 이내 진단 6개월이내 수술에서 개선하여 출생 후 1년 이내 진단 수술로 변경한다. 임신 출산의료비로서 감염 등 제한적 1인실 보험 적용 확대, 여성 장애인 임신 출산 진료비 지속 지원한다. 둘째, 안전한 출산이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속 지원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난임통계시스템 운영을 통한 품질강화 추진하며, 난임부부 심리 의료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추진 체계 확충, 다태아 출산가정 제공인력 확대(1명→2명), 인력 교육과정 개편 방안 연구 등을 추진한다. 넷째,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월 10만원)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다섯째, 출산휴가급여 및 연금, 세제를 개편한다.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계약기간 완료 후 잔여 법정휴가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을 추진하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확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산입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적용하는 방안 검토한다. 출산친화적 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를 계속적으로 지급한다.
2)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별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임신출산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확대 추진,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추진(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한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자녀돌봄휴가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 특별 근로시간을 단축 지원한다. 셋째, 근로자의 상황(가족돌봄, 건강, 학업, 은퇴준비)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안착 지원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넷째, 육아휴직 급여을 위하여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추진, 비자발적 퇴사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섯째, 일 생활 균형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일 생활 균형 지원 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위한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첫째, 보육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확충, 아동 부모의 보육 수요 이용,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반영하여 보육시간 등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둘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노년부양비와 GDP대비 노인복지 재정지출에 관한 한 연구는 노년 부양비의 1%증가가 GDP 대비 복지 재정지출 비율의 1.46%를 증가시킨다고 추정하고 있다. 노인복지 재정수요의 증가는 재정적자를 유발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는 재정공급의 감소와 재정수요의 증대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재정적자를 유발하고 국민의 조세부담과 공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배민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 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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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의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비는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 장래인구에 따라 점차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들은 부양을 위해 조세 및 사회보장비를 부담해야한다. 이는 과도함 부담을 세대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인구구조가 출생률이 높던 피라미드형에서 점차 출생률과 사망률이 줄어드는 종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년부양비는 감소하며, 노년부양비는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우리나라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1970~2020년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합계출산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2021.
2009~2020년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 e-나라지표 홈페이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 출생아 수는 27만 2천 명으로 우리나라에서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1970년의 출생아수는 101만명, 1992년에는 73만명, 2000년에는 64만명, 2012년에는 48만명, 2020년에는 27만 2천명으로 계속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합계출산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에는 4.53명, 1992년에는 1.76명, 2000년에는 1.48명, 2012년에는 1.30명, 2012년에는 0.84명으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연도별 자연증가, 자연증가율 추이(1991-2018)
1991년부터 2018년까지의 인구 자연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자연증가율이 점점 줄어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감소로 변환될 수 있음이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인 지금의 상황은 새로운 인구생산은 적지만 사망연령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자연증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추세라면 자연감소의 상황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며,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박선권,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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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이다. 2020명 합계출산율을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3.09명, 멕시코는 2.13명, 미국은 1.73명, 일본은 1.42명, 스페인은 1.26명인 반면 한국은 0.98명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점대 미만인 유일한 국가이다.
3.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1)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비 제로화이다. 미숙아 등의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선천성이상아 등의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 확대,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대상의 검사 종류 확대 등 추진한다. 기존의 출생 후 28일 이내 진단 6개월이내 수술에서 개선하여 출생 후 1년 이내 진단 수술로 변경한다. 임신 출산의료비로서 감염 등 제한적 1인실 보험 적용 확대, 여성 장애인 임신 출산 진료비 지속 지원한다. 둘째, 안전한 출산이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속 지원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난임통계시스템 운영을 통한 품질강화 추진하며, 난임부부 심리 의료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추진 체계 확충, 다태아 출산가정 제공인력 확대(1명→2명), 인력 교육과정 개편 방안 연구 등을 추진한다. 넷째,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월 10만원)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다섯째, 출산휴가급여 및 연금, 세제를 개편한다.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계약기간 완료 후 잔여 법정휴가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을 추진하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확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산입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적용하는 방안 검토한다. 출산친화적 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를 계속적으로 지급한다.
2)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별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임신출산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확대 추진,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추진(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한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자녀돌봄휴가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 특별 근로시간을 단축 지원한다. 셋째, 근로자의 상황(가족돌봄, 건강, 학업, 은퇴준비)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안착 지원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넷째, 육아휴직 급여을 위하여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추진, 비자발적 퇴사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섯째, 일 생활 균형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일 생활 균형 지원 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위한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첫째, 보육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확충, 아동 부모의 보육 수요 이용,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반영하여 보육시간 등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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