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학대에 관련요인과 특성
1) 노인 관련요인
2) 가족 관련요인
3) 주부양자 관련요인
4) 사회적 지지요인
2.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
1)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관련 제도
2)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관련법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노인학대에 관련요인과 특성
1) 노인 관련요인
2) 가족 관련요인
3) 주부양자 관련요인
4) 사회적 지지요인
2.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
1)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관련 제도
2)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관련법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다섯째 공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제370조)와 모욕을 주는 행위(제311조)도 처벌된다.
여섯째 노인의 주거나 방에 침입(제319조)하여 주거 및 방 그리고 신체를 수색(제312조)함으로써 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죄에 포함된다.
일곱째 노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노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게 하는 강요 및 미수범(제324조)도 폭력에 해당된다.
여덟째 노인의 자원을 불법적 혹은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재물손괴(제366조)를 가져오게 하는 것도 죄에 해당된다.
3. 시사점
현재 노인보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제4호).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2002)의 개념적 정의와 유사한데, Action on Elder Abuse(1995)의 정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의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노인에게 벌어지는 행위들을 노인학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형법이나 민법 등과 같이 구분하여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학대 정의에는 정서적 학대에 대하여 정의되어 있지만, 노인복지법의 금지행위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사항들은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노인의 나이는 정의되어 있는지, 행위가 학대인지를 누가 판정하고 정의할 수 있는지, 드러난 행위의 지속성, 일회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 이런 논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개입 시 대상자의 연령을 연구하거나, 노인학대에 관한 범주와대표적 행위들과 생활시설 내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판정지표를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노인학대는 무엇이다라고 결론 내리진 못 하고 있다. 다만 신규 개정될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라서 중앙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에 관한 법령들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노인학대 사례판정에 대한 적절성, 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학대에 관련요인과 특성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학대피해노인 위주의 서비스 제공과 유사하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과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신고 발생요인에 학대행위자의 제공 서비스 중 영향을 주는 서비스는 상담(개별상담, 가족상담)이었고, 학대행위자가 노인학대를 인지하고 노인학대 재발을 방지하는 정보제공 서비스나 재신고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재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담이나 정보 제공, 재신고 예방교육 이외에 학대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주로학대를 하고 있는 부모님들에 대한 예절교육이나 개별 및 집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노인복지법에 개정된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 이다.
참고문헌
고보선·허준수(2006). 「노인의 학대 대처행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국가인권위원회(2015) 노인인권 국제 동향 및 국내현안에 대한 심포지엄.
박소현(2013). 가정폭력의 가부장성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오세연(2011). 가정폭력 상습성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한국중독범죄학회보.
다섯째 공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제370조)와 모욕을 주는 행위(제311조)도 처벌된다.
여섯째 노인의 주거나 방에 침입(제319조)하여 주거 및 방 그리고 신체를 수색(제312조)함으로써 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죄에 포함된다.
일곱째 노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노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게 하는 강요 및 미수범(제324조)도 폭력에 해당된다.
여덟째 노인의 자원을 불법적 혹은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재물손괴(제366조)를 가져오게 하는 것도 죄에 해당된다.
3. 시사점
현재 노인보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제4호).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2002)의 개념적 정의와 유사한데, Action on Elder Abuse(1995)의 정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의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노인에게 벌어지는 행위들을 노인학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형법이나 민법 등과 같이 구분하여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학대 정의에는 정서적 학대에 대하여 정의되어 있지만, 노인복지법의 금지행위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사항들은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노인의 나이는 정의되어 있는지, 행위가 학대인지를 누가 판정하고 정의할 수 있는지, 드러난 행위의 지속성, 일회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 이런 논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개입 시 대상자의 연령을 연구하거나, 노인학대에 관한 범주와대표적 행위들과 생활시설 내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판정지표를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노인학대는 무엇이다라고 결론 내리진 못 하고 있다. 다만 신규 개정될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라서 중앙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에 관한 법령들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노인학대 사례판정에 대한 적절성, 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학대에 관련요인과 특성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학대피해노인 위주의 서비스 제공과 유사하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과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신고 발생요인에 학대행위자의 제공 서비스 중 영향을 주는 서비스는 상담(개별상담, 가족상담)이었고, 학대행위자가 노인학대를 인지하고 노인학대 재발을 방지하는 정보제공 서비스나 재신고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재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담이나 정보 제공, 재신고 예방교육 이외에 학대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주로학대를 하고 있는 부모님들에 대한 예절교육이나 개별 및 집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노인복지법에 개정된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 이다.
참고문헌
고보선·허준수(2006). 「노인의 학대 대처행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국가인권위원회(2015) 노인인권 국제 동향 및 국내현안에 대한 심포지엄.
박소현(2013). 가정폭력의 가부장성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오세연(2011). 가정폭력 상습성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한국중독범죄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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