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지역조직
제4장 총회 및 00000회의
제5장 00000
제6장 재정
제2장 회원
제3장 지역조직
제4장 총회 및 00000회의
제5장 00000
제6장 재정
본문내용
000의 명단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변경되는 00000명단은 차기 00000시작 7일전에는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본 회칙은 00000년00000월부터 시행한다.
제4조 (00000지역편입)
1. 본회의 활동목적과 성격을 공유하는 비영리모임단체 이여야 한다.
2. 00000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본회의 00000지역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단체는 활동목적 및 계획, 00000담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00000” 통해 00개월이상의 활동과 000이상 회원이 배출되어 있어야 한다.
5. 00000편입은 00000전체회의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6. 본회의 목적과 성격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본회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한경우 단체 등록을 말소할수 있다
제3조 본 회칙은 00000년00000월부터 시행한다.
제4조 (00000지역편입)
1. 본회의 활동목적과 성격을 공유하는 비영리모임단체 이여야 한다.
2. 00000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본회의 00000지역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단체는 활동목적 및 계획, 00000담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00000” 통해 00개월이상의 활동과 000이상 회원이 배출되어 있어야 한다.
5. 00000편입은 00000전체회의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6. 본회의 목적과 성격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본회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한경우 단체 등록을 말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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