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소법) 정리노트 / 법원직 기출 정리/ ox 문제 / 민소법 과제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민사소송법(민소법) 정리노트 / 법원직 기출 정리/ ox 문제 / 민소법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리인이 증인신청서에 ‘여비직불,증인대동’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절차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28. 증인진술서 제출해도 주신문절차에서 진정성립만 확인하고 주신문을 전면 생략하는 것은 안됨
29. 증인질술서를 제출한 증인이 불출석 → 원칙적으로 증인진술서도 서증으로 채택X
30. 증인출석요구서는 출석할 날보다 2일 전에 송달돼야 함(부득이 사유 빼고)
31. 증인이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 의사 밝힐 때 소명자료 요구+과태료 고지
32. 위반한 증인 신문도 이의권 포기·상실로 흠 치유O
33. 당사자신문에는 구인·과태료 등 출석·선서·진술이 강제되지 않는다. 허위진술죄도X(과태료만 받음)
34. 법인 대표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O(증언X)
35. 서면증언의 현출절차에서 상대방이 이의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 촉구 의미에 불과 → 그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조서에 이의한 취지만 기재하면 되고 법우언의 판단을 기재할 필요X
[감정]
1. 감정인은 구인X / 감정인은 선서X / 감정인은 감정을 위해 시설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 감정증인은 증인(감정인X)
2.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선정 OR 당사자 합의해서 특정감정인
3. 감정서 작성 후 제출 전에 소 취하 → 감정료의 1/2 / 작성 전 → 빵원
4. 감정인이 제시한 사실은 법원 구속X → 감정인의 사실과 법원 판단이 다르다면 그 감정결과 사용X
5. 감정은 신청 /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가 지정
[서증]
1. §347
-1항: 문서제출신청 정당하면 결정으로 제출 명한다
-2항: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 됐다면 부분 제출 가능
-3항: 제3자에 대해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한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 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재한 것 → 보고문서(호적등본,진단서,일기,회의록,영수증)
3.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 처분문서(계약서,합의서,차용증서,어음)
4. 처분문서는 형식적 증거력, 즉 진정성립이 인정돼야 실질적 증거력이 문제된다
5.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문서를 상대방이 소지하는 경우 법원에 문서제출명열 가능
6. 답변서, 증거신청서 등 인지X
7. 인부가 준비서면,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진술간주에 의해 인부된 것으로 취급O
8. 서증이 인부를 할 상대방 자신 명의의 문서일 경우 성립진정 또는 부인O(부지X) / 부지일 때 진정인장인지 석명의무O
9.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이지만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취급
10.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인상 기재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 인정하는 게 원칙
11. 인부를 하는 사람의 작성명의로 된 서증에 대해 그가 성립을 다투면서 날인사실만 인정하는 경우
→ ‘날인사실 인정’ , ‘서명사실 인정’, ‘무인사실 인정’으로 기재해야한다(‘인영부분 인정X’)
12.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문서를 부인할 때 단순부인X, 이유부부인만 가능
13. 소제기 이후 작성된 사문서라는 점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 부정되는 건 X
14. 문서의 진정성립은 육안에 의한 대조로 판단 가능(필적,인영 등 굳이 감정X)
15. 당사자는 문서·사진 등을 이용하여 증인신문하는 경우 재판장 허가 필요 없다
16.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는 우리나라의 공문서에 관한 규정 준용
17.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O
18. 문서의 지질·형상이 증명의 대상이 된 경우 검증의 방법에 의해(서증조사X)
19. 내용증명은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X(그냥 송달관련 추정O)
20. 증인신문조서가 다시 서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1.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O
22.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 제출자가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입증해도 OK
=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상대방이 부인으로 답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증책임이 서증제출자에게 돌아간다(X)
23. 작성명의인 날인만 있고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은 후 다른 사람이 보충한 경우도 진정성립 인정X
24. 문서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면 제출자가 그 날인행위가 정당한 위임 받은 것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책임이 있다.
→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해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제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6. 처분문서의 경우 그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그 기재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27. 문서나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에게는 자백, 자백취소의 법리가 적용(=함부로철회X)
28. 인영이 자기 것 인정(사실상 추정) - 자기의사에 기한 날인 - 문서의 진정성립(=형식적) - 내용진정(=실질적)
29.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반증을 들어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 입증하면 추정 깨어진다
30. 공증인 작성한 사서증서인증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공증 부분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 없는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도 사실 추정된다.
31. 사본만에 의한 증거 제출은 원칙적 부적법 → 다툼이 있는 경우 사본은 원본을 대신 할 수 없다
32. 차용증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그 다른 사실 인정 가능
33. 서증은 법원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이 진술간주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4.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하는 때에도 전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부분 제출 가능
35. 서증은 소장·답변서 등 주장서면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6. 문서제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문서 소지자에게 제출을 명한다

키워드

  • 가격2,5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22.01.24
  • 저작시기2022.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269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