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입프로세스
①수입준비
② 수입마케팅
③신용조회
④거래제의
⑤계약서 작성
⑥표준통관예정보고 진행 (※표준통관예정보고 = 사전수입승인)
⑦주문요청 및 대금결제
⑧운송업체 계약
2. 물품이 한국에 도착
①수입준비
② 수입마케팅
③신용조회
④거래제의
⑤계약서 작성
⑥표준통관예정보고 진행 (※표준통관예정보고 = 사전수입승인)
⑦주문요청 및 대금결제
⑧운송업체 계약
2. 물품이 한국에 도착
본문내용
가에서 지정한 연구소의 연구원들과 시험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뒤에서 나올 ‘⑪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꼭 필요합니다. << 이와 관련한 정확한 list를 찾으시면 카톡주세요
등)
4. 법인등기부등본
2.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이하 ‘KITA’라 칭함)를 통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하여 교부받습니다.
② 수입마케팅
1.해외전시회 참여 : “글로벌 전시포털”, “글로벌 윈도우”의 정보제공매체를 통해 전시회 개최일정을 확인합니다. 전시회 참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지만 가장 수출제안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춘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잘 활용합니다.
(※ 주요 화장품 박람회의 명칭에는 ‘코스모프로프(Cosmoprof)’ 가 붙음)
2.인터넷 서치(search) : B2B(Business to Business) 사이트인 알리바바(alibaba), 글로벌 소시스, 인디아마트 등을 통해서 적합한 수출상을 알아봅니다.
: 전문화장품 쇼핑몰 및 화장품리뷰 사이트를 통해 Seller를 물색합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며 국내로 유통할 가치잠재력이 높은 미지의 브랜드 및 상품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유관기관 활용 : KITA,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청 등의 기관을 통해 해외 Seller 기업을 알아봅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대사관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국 자국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업체의 정보를 국내에 상주하는 상무관들을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신용조회
격지자간 거래인 무역의 특성상 꼭 짚어야할 절차입니다. 3C(Capacity, Character, Capital)를 위주로 거래를 희망하는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회를 진행합니다.
(※위에서 상기한 유관기간을 활용하거나, 동종업계 종사자를 활용합니다. 평소 우리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은행이 있다면 이들을 통해서 신용조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④거래제의
1. Inquiry 발송 : 신용조회까지 마친 뒤 거래하고 싶은 기업을 찾았다면, 메일을 통하여 ‘나(buyer)’를 소개합니다. 메일에 들어갈 내용은 ‘나’를 소개하고 seller를 알게 된 경로, 거래하고 싶은 상품에 대한 정보(catalog, price list 등)를 요청합니다.
2. 수출업자로부터 회신(Reply to Inquiry)을 받고 충분히 이해관계가 성립
등)
4. 법인등기부등본
2.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이하 ‘KITA’라 칭함)를 통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하여 교부받습니다.
② 수입마케팅
1.해외전시회 참여 : “글로벌 전시포털”, “글로벌 윈도우”의 정보제공매체를 통해 전시회 개최일정을 확인합니다. 전시회 참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지만 가장 수출제안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춘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잘 활용합니다.
(※ 주요 화장품 박람회의 명칭에는 ‘코스모프로프(Cosmoprof)’ 가 붙음)
2.인터넷 서치(search) : B2B(Business to Business) 사이트인 알리바바(alibaba), 글로벌 소시스, 인디아마트 등을 통해서 적합한 수출상을 알아봅니다.
: 전문화장품 쇼핑몰 및 화장품리뷰 사이트를 통해 Seller를 물색합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며 국내로 유통할 가치잠재력이 높은 미지의 브랜드 및 상품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유관기관 활용 : KITA,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청 등의 기관을 통해 해외 Seller 기업을 알아봅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대사관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국 자국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업체의 정보를 국내에 상주하는 상무관들을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신용조회
격지자간 거래인 무역의 특성상 꼭 짚어야할 절차입니다. 3C(Capacity, Character, Capital)를 위주로 거래를 희망하는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회를 진행합니다.
(※위에서 상기한 유관기간을 활용하거나, 동종업계 종사자를 활용합니다. 평소 우리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은행이 있다면 이들을 통해서 신용조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④거래제의
1. Inquiry 발송 : 신용조회까지 마친 뒤 거래하고 싶은 기업을 찾았다면, 메일을 통하여 ‘나(buyer)’를 소개합니다. 메일에 들어갈 내용은 ‘나’를 소개하고 seller를 알게 된 경로, 거래하고 싶은 상품에 대한 정보(catalog, price list 등)를 요청합니다.
2. 수출업자로부터 회신(Reply to Inquiry)을 받고 충분히 이해관계가 성립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