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문제론] 감염병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사회문제 현상, 그 원인과 과정, 그리고 해결 방안/대안
Ⅰ. 서론
Ⅱ. 본론
1.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코로나19와 일상의 사회학
2. 감염병의 역사
3. 감염병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사회문제 현상 및 그 원인과 과정
1) 감염병에 대한 혐오와 낙인 (감염병의 범죄화)
2) 감염병으로 인한 돌봄과 젠더 문제
3) 감염병과 인권침해 문제
4) 코로나19와 비정규직 문제
5) 감염병과 취약한 노동 환경 문제
6) 팬데믹 속에서의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편차
7) 아파도 쉴 수 없는 저소득층 노동자
8)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방역 격차
9)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률 저하
10) 교육수준에 따른 코로나19 대처의 차이
11) 코로나19와 저소득층의 기저질환
4. 감염병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사회문제 현상의 해결 방안
1) 감염병의 범죄화에 관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
2)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3) 비정규직 문제 해결
4) 의료자원의 공정한 배분
5) 소득불평등 완화
6) 건강할 권리에 대한 인식 재고
7) 건강불평등 수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개발과 정확한 측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1.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코로나19와 일상의 사회학
2. 감염병의 역사
3. 감염병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사회문제 현상 및 그 원인과 과정
1) 감염병에 대한 혐오와 낙인 (감염병의 범죄화)
2) 감염병으로 인한 돌봄과 젠더 문제
3) 감염병과 인권침해 문제
4) 코로나19와 비정규직 문제
5) 감염병과 취약한 노동 환경 문제
6) 팬데믹 속에서의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편차
7) 아파도 쉴 수 없는 저소득층 노동자
8)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방역 격차
9)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률 저하
10) 교육수준에 따른 코로나19 대처의 차이
11) 코로나19와 저소득층의 기저질환
4. 감염병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사회문제 현상의 해결 방안
1) 감염병의 범죄화에 관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
2)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3) 비정규직 문제 해결
4) 의료자원의 공정한 배분
5) 소득불평등 완화
6) 건강할 권리에 대한 인식 재고
7) 건강불평등 수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개발과 정확한 측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치에 비하여,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도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정 모두 가치 있는 육아의 주체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주체들의 실천적인 노력이 뿌리내리도록 사회의 장치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보육 정책의 중심에 우리의 아이들을 두고, 돌봄과 육아 문제에 관계한 이해 당사자들의 절박한 현실에 맞는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3) 비정규직 문제 해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비단 코로나19 때문에 표면화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확산된 199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문제이다. 그리고 오늘날 비정규직의 확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일자리의 양극화이다. 양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용을 매개로 하는 사회정책의 구축이 요구되며 단순히 소득이전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과 생산성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정책의 모색을 통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해야 하고 사회정책은 자본주의적 시스템이 탈락시킨 사회적인 약자를 사회 내로 또는 노동시장 내로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4) 의료자원의 공정한 배분
질병치료나 의료추구행위, 의학적 규범에 대한 인지나 준수에 있어서도 계층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결국 이와 같은 의료추구행위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의 차이는 의료비용 같은 경제적 요인이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의한 것이다. 이를 볼 때,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자원의 공정한 배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일 것이다.
5) 소득불평등 완화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것을 제거 또는 완화하여야 한다. 소득불평등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불평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의 소득 분배와 조세를 통한 재분배로 소득불평등을 줄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임금 인상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누진적 조세를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회안전망과 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분배 제도가 없다면 건강불평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6) 건강할 권리에 대한 인식 재고
건강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에도 명시되어 있듯,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 복지를 포함해 자기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도 법적으로는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 3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적 수준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철옹성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넘기지 말고, 그야말로 ‘팔자’로 치부하지 말고 당연히 누리고 요구하고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모든 이의 인식 전환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7) 건강불평등 수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개발과 정확한 측정
건강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건강불평등 수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개발과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 문제 현황을 사실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건강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을 촉발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불평등이 정부의 정책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불평등에 대한 지역사회 수준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결코 적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를 바로 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 수준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요약해 제공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문제론 중간과제물을 통해,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코로나19와 일상의 사회학”을 읽고 감염병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사회문제 현상, 그 원인과 과정, 그리고 해결 방안/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인류 감염병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감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국가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다는 핑계로 폭력을 행해왔다. 이와 같은 폭력은 코로나19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 정부와 방역 당국은 줄곧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심지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처벌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고 수위도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엄벌주의는 국제인권규범은 물론이고 헌법에도 위배된다. 강화된 처벌은 기존의 차별적 구조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작동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라는 방역 지침을 따를 수 없는 취약 계층은 중산층 이상의 계층보다 법적 처벌에 훨씬 가까운 일상을 살 수밖에 없었다. 고시원에 격리된 상황에서 식사를 하러 나왔다가, 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일하러 나왔다가 방역 수칙 위반으로 기소된 자가 격리 대상자의 사례도 있다. 이들에게 지키기 힘든 지침을 만들어내는 것 보다 이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추지현, 공성식 외 8명 저, 추지현 편,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코로나19와 일상의 사회학, 돌베개, 2020.
서창록 저, 나는 감염되었다 (UN 인권위원의 코로나 확진일기), 문학동네, 2021.
정여진, 개인정보보호인식이 코로나 19 방역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보건의료대학원, 2021.
성기원, HIV/AIDS 여성 감염인으로 살아가기 : 낙인 대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한국한센총연합회, 한센인 생활환경 실태조사 및 한센인에 대한 인식 조사, 2016.
3) 비정규직 문제 해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비단 코로나19 때문에 표면화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확산된 199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문제이다. 그리고 오늘날 비정규직의 확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일자리의 양극화이다. 양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용을 매개로 하는 사회정책의 구축이 요구되며 단순히 소득이전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과 생산성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정책의 모색을 통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해야 하고 사회정책은 자본주의적 시스템이 탈락시킨 사회적인 약자를 사회 내로 또는 노동시장 내로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4) 의료자원의 공정한 배분
질병치료나 의료추구행위, 의학적 규범에 대한 인지나 준수에 있어서도 계층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결국 이와 같은 의료추구행위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의 차이는 의료비용 같은 경제적 요인이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의한 것이다. 이를 볼 때,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자원의 공정한 배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일 것이다.
5) 소득불평등 완화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것을 제거 또는 완화하여야 한다. 소득불평등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불평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의 소득 분배와 조세를 통한 재분배로 소득불평등을 줄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임금 인상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누진적 조세를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회안전망과 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분배 제도가 없다면 건강불평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6) 건강할 권리에 대한 인식 재고
건강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에도 명시되어 있듯,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 복지를 포함해 자기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도 법적으로는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 3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적 수준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철옹성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넘기지 말고, 그야말로 ‘팔자’로 치부하지 말고 당연히 누리고 요구하고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모든 이의 인식 전환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7) 건강불평등 수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개발과 정확한 측정
건강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건강불평등 수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개발과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 문제 현황을 사실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건강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을 촉발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불평등이 정부의 정책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불평등에 대한 지역사회 수준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결코 적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를 바로 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 수준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요약해 제공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문제론 중간과제물을 통해,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코로나19와 일상의 사회학”을 읽고 감염병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사회문제 현상, 그 원인과 과정, 그리고 해결 방안/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인류 감염병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감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국가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다는 핑계로 폭력을 행해왔다. 이와 같은 폭력은 코로나19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 정부와 방역 당국은 줄곧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심지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처벌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고 수위도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엄벌주의는 국제인권규범은 물론이고 헌법에도 위배된다. 강화된 처벌은 기존의 차별적 구조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작동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라는 방역 지침을 따를 수 없는 취약 계층은 중산층 이상의 계층보다 법적 처벌에 훨씬 가까운 일상을 살 수밖에 없었다. 고시원에 격리된 상황에서 식사를 하러 나왔다가, 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일하러 나왔다가 방역 수칙 위반으로 기소된 자가 격리 대상자의 사례도 있다. 이들에게 지키기 힘든 지침을 만들어내는 것 보다 이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추지현, 공성식 외 8명 저, 추지현 편,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코로나19와 일상의 사회학, 돌베개, 2020.
서창록 저, 나는 감염되었다 (UN 인권위원의 코로나 확진일기), 문학동네, 2021.
정여진, 개인정보보호인식이 코로나 19 방역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보건의료대학원, 2021.
성기원, HIV/AIDS 여성 감염인으로 살아가기 : 낙인 대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한국한센총연합회, 한센인 생활환경 실태조사 및 한센인에 대한 인식 조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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